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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택배서비스)
  • 구분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저자 : 법제처 법제정보과)
  • 등록일 2012-12-18
  • 조회수 1,39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Q 1. 택배를 보내려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택배를 보내려는 경우에는 먼저 물품의 상태가 양호한지 업체 직원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고 배달 후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 택배업체와 소비자 사이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수 있으므로 물품의 상태 및 포장 등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운송장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택배 품목, 가액 등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분실이나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파손이나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사전에 미리 알리고 배달 기한을 정확히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송장의 내용은 향후 파손 등의 분쟁발생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송하인이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물품이송이 확인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송점, 도착점 또는 본사 등에 피해 내용 등을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