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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신용카드)
  • 구분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저자 : 법제처 법제정보과)
  • 등록일 2012-12-21
  • 조회수 2,308
  • 담당 부서 대변인실
Q 1.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신용카드 발급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고 하던데, 신용카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종전에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0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민법」상 성년, 즉 만20세가 된 사람만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용도 있는 자란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데 개인의 신용등급은 부채수준, 연체정보, 금융회사별 대출이용사실과 활용비율을 보여주는 신용형태, 신용거래기간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라도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체크카드나 최고 결제액을 30만원으로 하는 소액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연령은 만20세 이상이 원칙이나, 18세 이상의 자가 재직을 증명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