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위임에 따라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수원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수원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사·공단·법인의 임원을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 (「지방자치법」 제42조 등 관련)
- 구분자치법규의견제시사례(저자 : 자치법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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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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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서
대변인실
경기도 수원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위임에 따라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수원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수원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사·공단·법인의 임원을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 (「지방자치법」 제42조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