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한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제안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구분자치법규의견제시사례(저자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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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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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4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경기도 도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한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제안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