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지식창고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면서 파산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될 수 없다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수도법」제38조 관련)
  • 구분자치법규의견제시사례(저자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등록일 2020-10-26
  • 조회수 46
  • 담당 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3
  • 담당자 고예지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면서 파산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될 수 없다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수도법」제3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