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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구분조세심판결정례(저자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 등록일 2020-10-26
  • 조회수 115
  • 담당 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3
  • 담당자 고예지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