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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국회사무처 법제실
  • 구분직장단상(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7,360
리 헌법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에게도 법률안제출권을 주고 있고, 대부분의 주요입법을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입법에 관한 권한을 국회가 중심이 되어 행사해야 한다는 “의회입법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최근 의원입법은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질적으로도 그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의원입법을 지원하고 그 활성화에 실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국회사무처 법제실이다. bj5h 1. 현 황 우리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제14대 국회 때인 1994년 8월 1일에는 국회사무처에 법제예산실이 신설되어 의원입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고, 2000년 1월 1일부터 그 조직과 기능을 세분하여 법제실과 예산정책국으로 분리한 바 있다. 현재 법제실은 법제1과, 법제2과, 법제3과로 나뉘어져 국회의 위원회에 대응하는 업무를 각각 분장하고 있으며, 실장 1인, 법제심의관 1인, 과장(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급) 3인, 법제관 21인 등 총원 41인이 각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업무 소개 (1) 법률안의 입안 검토 「법률안 입안」업무는 의원이 입법의 취지 등 개략적인 내용이나 자료만 가지고 입안을 의뢰한 경우에 소관 담당 법제관이 그와 관련된 정책적 문제들과 법제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여 일정한 법률안을 성안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안 검토」업무는 의원이 자체 작성한 법률안 초안의 검토를 의뢰한 경우에 담당 법 제관이 그 초안이 당해 의원이 의도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물론 전체 법체계와 조화되는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서로 모순 충돌되는 것은 없는지, 조문별 자구는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여 법률안작성기준에 맞추어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16대국회(2000.5.30부터 임기 시작)에서는 2001년 3월 31일 현재 의원으로부터 의뢰 받은 총 460건의 법률안중 414건을 입안 검토하여 회답하였고, 이중 172건이 법률안으로 발의되었으며, 나머지 법률안도 상당수가 의원발의의 절차 단계에 있다. (2) 법제현안 분석 법제실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거나 장래 이슈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 중에서 입법관련 주요현안을 분석 정리하여, 그 현안과 관련된 법률안의 제 개정 방향 등을 제시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제16대국회에 들어와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의 보완」등 총 11건의 자료를 발간 배부한 바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3) 법령 제도개선사항 분석 현행 법령 제도의 집행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국회 민원 등을 통해 발굴하여, 법령의 제 개정 필요성이나 제도의 개선 사항 등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매년 국정감사 직전에 분석된 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현행법령 집행상의 미비점 파악과 정책 및 법률안 제 개정 대안 제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4) 위헌법률 분석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의 결정이유와 그 유형을 분석 검토하여 법률안을 입안 검토할 때 참고 반영할 수 있도록 이를 자료화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매년 12월 중에 분석된 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입법과정에서 법률안 심사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위헌법률 내지 법률조항의 조속한 정비를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이고 있다. (5) 국회통과법률의 홍보 새로이 제 개정된 법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당해 입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러한 업무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회법제실에서는 본회의에서 막 통과된 법률을 보다 빨리 그리고 널리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국회통과 새법률소개」라는 책자형태로 발간 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법제실사이트에서도 소개하고 있다. 3. 향후 과제 향후 법제실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의뢰인인 국회의원들의 이용도 만족도 활용도 등에 관하여 2001년 1월에「법제실 업무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다. 조사결과 법안의 발의에 있어 법제실을 경유하는 비율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제실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고, 다만 보다 더 신속한 일처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업무는 그 성격에 비추어 신속한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입법에 비하여 의원입법이 가지는 장점의 하나가 문제된 사회현상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수 인력의 꾸준한 충원과 더불어 법제관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각계의 전문가에 의한 교육프로그램을 상시화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