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영문표기 변경 등
- 구분법제처소식(저자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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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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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08
법제처 영문표기 변경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으로-
법
제처의 영문표기가 2004년 1월 1일부터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으로 바뀐다.
법제처는 그 동안 법제처의 영문표기인 ‘Ministry of Legislation(MOLEG)’가 일반 국민 및 외국인들에게 국회내의 입법기관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왔고, 행정부에서 수행하는 법제라는 기관 고유의 기능에 정확하게 부합되지 않는 표기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같이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제처에서는 ‘Ministry of Legislative Affairs’,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ve Administration’, ‘Ministry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등 다양한 명칭을 마련하여 법제처 직원 의견 조사, 심의관회의ㆍ국장회의 등을 거치고, 외국의 표기례 등을 검토한 결과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이 정부입법에 관한 업무라는 법제처의 기능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입법부와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였다. 다만 약자인 ‘MOLEG’는 표기 변화에 따른 혼란 등을 감안하여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법제처의 영문표기는 조직의 변화에 따라 ‘Office Of Legislation’, ‘Legislative Administrative Agency’,
‘Goverment Legislation Agency’, ‘Goverment Legislative Administration Agency’등으로 약간씩 변화하여 왔으며, 1989년 이후부터 ‘Ministry of Legislation’가 사용되어 왔었다.
새 영문표기는 국회 및 각 부처 통보, 대 국민 홍보 등을 거쳐 2004년 1월 1일부터 사용되고 있다.
유익한 법령정비의견 제출자에 대한 포상 실시
법령신문고 등을 통한 일반국민의 정부입법과정 참여 활성화
○ 법제처(처장 성광원)은 2003년 12월 31일 거행된 종무식에서 금년에 법령신문고를 통하여 일반국민들로부터 접수된 471여건의 법령정비의견중 유익하고 참신한 법령정비의견을 제출한 시민들을 선정하여 감사장과 상품을 수여하였다.
○ 법령신문고는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필요이상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법령, 기타 불합리한 법령에 대하여 국민들로부터 개선의견을 받아 이를 법령의 제 개정에 적극 반영하는 일반국민의 법령정비의견 접수창구로서 법제처는 2000년 2월부터 법령신문고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 법제처장의 감사장을 받은 사람은 박은영씨(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구정철씨(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심영섭씨(남,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 10인으로,
―박은영씨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규모를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을,
―구정철씨는 현재 유선및도선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수상안전레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상인명 구조요원’의 자격증을 각각의 관련단체에서 발급하고 있으나, 이를 국가자격으로 법령화하여 동 자격의 질적 저하 방지와 자격증 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심영섭씨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소매인지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자치단체별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를 방지하자는 의견을 내었으며, 이들 의견은 입법에 반영될 예정이다.
법령안건 기재사항중 ‘주요 골자’를 ‘주요 내용’으로 변경
내
년부터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상정되는 법령안건의 기재항목의 하나인 ‘주요 골자’의 표현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주요 내용’으로 바뀐다. 법제처는 법제심의관 회의 및 국장단 회의, 외부 전문가(한글학회, 국립국어연구원)회의를 개최, 현행 ‘주요 골자’라는 표현이 법령의 수요자이면서 동시에 수범자인 국민에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져 왔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요 내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가급적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여의치 않으면 17대 국회가 개원되는 시점(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법제처가 정부 법령안건에서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표현을 사용하려는 것은 그 동안 법제처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온 법률한글화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대 국민 행정서비스 및 법령서비스의 수준을 대폭 높이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법령안건에서 ‘주요 골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63년경부터이며 그 이후 ‘주요 골자’로 정착되었다. 그 이전에는 ‘제안이유서’라는 표현이 간혹 사용되기도 했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개최
국
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2월중 5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동산압류처분취소청구 등 1,456건의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심리 의결하였다. 심리 의결 결과를 보면 총 1,456건 가운데 인용 307건(21%), 기각 1,070건(74%), 각하 79건(5%)으로 나타났다.
법제처 인사
□ 승 진(전보)
일반심판담당관실(12.19) 행정사무관
최봉래(前 사회문화법제국)
총무과(12.30) 기능8급 박진숙
처장실(12.30) 기능8급 서원주
경제법제국(12.30) 기능8급 조향미
경제법제국(12.30) 기능8급 이현숙
행정심판관리국 상임위원실(12.30)
기능8급 이기자
□ 전 보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1.1) 부이사관
임송학(前 법제기획담당관)
행정법제국 법제관(1.1) 서기관
김성웅(前 일반심판담당관)
법제기획담당관(1.1) 서기관
김계홍(前 법제처)
일반심판담당관(1.1) 서기관
임규홍(前 행정법제국 법제관)
사회문화법제국(12.19) 행정주사
우호삼(前 법제기획관실)
법제기획관실(12.19) 행정주사
안문주(前 심판총괄과)
□ 파 견
국회사무처 법제실(1.1) 부이사관 이상철
(파견기간연장 : 2004.1.1 ~ 2004.12.31)
국회사무처 법제사법위원회(1.1) 서기관 김창범
(파견기간 : 2004.1.1 ~ 2004.12.31)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서기관 조용호
(파견기간 : 2004.1.3 ~ 2005.1.2)
국외훈련(12.31) 서기관 정의방
(파견기간 : 2003.12.31 ~ 2005.6.30)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부서 인사
【보건복지부】
□ 전 보
행정법무담당관(12.27) 서기관
정충현(前 건강정책과)
장관 비서관(12.27) 서기관
노홍인(前 법무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실(12.30) 행정주사
김삼섭(前 연금정책과)
보건자원과(12.30) 행정주사
김양빈(前 법무담당관실)
【정보통신부】
□ 전 보
법무담당관실(1.1) 행정사무관
김용일(前 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1.1) 서기관
정창림(前 법무담당관실)
【문화재청】
□ 승진 전보
문화재기획과 법무담당(12.17) 행정사무관
강흔모(前 무형문화재과)
□ 전 보
문화재기획과 감사담당(12.17) 행정사무관
김계식(前 문화재기획과 법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