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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후 입법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 등
  • 구분법률입안상식(저자 : 김계홍)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0,508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입법예고를 한 후 입법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후에 법령안의 주요 내용에 수정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입법예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그동안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9일 법제처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법령안의 입법예고제도를 개선하였는바, 그 내용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입법예고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제업무운영규정상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요한 변경사항등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령주관기관의 장이 입법예고를 다시 함에 따른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법예고후 중요한 변경 등에 대한 재입법예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들이 국민생활과 관련되는 사항이 입안과정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도 보다 원활하게 입법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참여가 더욱 조장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등록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등록대상기관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관하여 종전의 경우 등록대상기관을 “○○부”로 규정하는 방식도 일부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의 입법례에서 “○○부장관”으로 통일되어 가고 있습니다. 등록제의 경우에도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등록의무를 부여하는 경우와 자동차 등 물건을 등록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따라 각각 그 규정방식이 다소 다른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영업관계 법령이나 자격부여 법령에서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등록의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 즉,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등록사항의 관리를 위하여 등록부에의 기재행위를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행위로 규정하는 방식에 의하지만, 등록대상을 자동차 등 물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부를 직접 전면에 내세워 행정기관에 비치하는 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법령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등록) ①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을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시 도지사는 등록신청인이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부에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 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지체없이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생 략) 자동차관리법 第5條(登錄)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제47조까지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 (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條(自動車登錄原簿) ①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비치ㆍ관리한다. ②~④ (생 략) 第8條(新規登錄) ①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④ (생 략) 영업등록제도를 규정한 법률과 영업신고제도를 규정한 법률간에는 조문구조상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영업신고제도는 영업개시에 앞선 사전규제측면에서 영업등록제도보다는 크게 완화된 제도로서 최근 규제완화추세에 따라 그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신고제도는 행정관청에 신고만 하고나면 바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규제는 거의 없는 제도로 볼 수 있으나,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업신고제도를 도입한 법률과 영업등록제도를 도입한 법률의 조문구조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 업 등 록 법 제 영 업 신 고 법 제 ○등록에 관한 기본규정 -영업영위시(일정기준을 갖추어) 사전등록필요 규정 및 등록사항의 변경시 사전등록 또는 신고 필요규정 ○등록기준(구체적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가능) ○결격사유규정 ○영업자 지위승계규정 및 승계시 신고규정 ○금지사항 또는 준수사항 규정 -휴폐업시 신고등 필요규정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규정 ○영업정지갈음 과징금규정 ○벌칙규정 ○신고에 관한 기본규정 -영업영위시(일정기준을 갖추어) 사전신고 필요규정 및 신고사항 변경시 신고(사후신고도 가능) 필요규정 ○영업자 지위승계규정 및 승계시 신고규정 ○금지사항 또는 준수사항 규정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규정 ○벌칙규정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신고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에서는 영업등록제도를 규정하는 법률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신고기준 및 결격사유규정(필요시 폐쇄명령을 받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위반행위 당해 장소를 영업신고의 결격사유로 규정할 수 있음)을 두지 않으며, 등록취소 또는 과징금처분규정 대신에 영업소폐쇄조치규정을 두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벌칙조항개정시 경과조치 필요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칙조항 개정시 신구법의 적용관계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법총칙이 적용되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개별 법률에 따라서는 형법총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법률도 많이 있기 때문에 법률안 입안을 담당하는 공무원간에는 벌칙조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 통용되고 있는 실무상 기준을 말씀드리면, 벌칙이 폐지되거나 경하게 된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형법총칙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이므로 개정법률 시행전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구법(행위시법)에 의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사회성의 추급 등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법(행위시법)에 의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규정을 둘 수 있으며, 실제상 이와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두는 입법례도 많이 있습니다. 벌칙이 과태료로 전환된 경우에도 벌칙이 폐지되거나 경하게 된 경우와 원리를 같이 한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다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좀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벌칙이 과태료로 전환될 때 구법(행위시법)에 의하도록 한다는 경과조치규정을 두지 않으면 구법 당시의 위반행위자는 법의 개정으로 신법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경우 신법(처분시법)에 의하도록 한 형법총칙의 규정에 의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이익한 사항 의 소급의 문제를 초래하여 위반행위 이후에 개정된 신법(처분시법)상의 과태료조항도 적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와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경우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실무상으로는 구법에 의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규정을 대부분 두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벌칙이 강화된 경우에는 형법총칙상 행위시법(구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구법(행위시법)에 의한다는 경과조치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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