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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 법률, 대통령령, 부령
  • 구분새법령 소개(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3,440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법 률 지방분권특별법 (2004. 1. 16. 법률 제7060호) 1. 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추진을 통하여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추진에 필요함 국가의 책무와 과제를 명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으로 함(§3). 나. 국가는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시 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 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도록 함(§6). 다. 국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고,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 관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함(§10①). 라.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도록 함(§10②). 마.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도록 함(§10③). 바. 국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며, 국고보조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11). 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역량을 강화하도록 함(§12).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함(§13).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도록 함(§14). 차. 지방분권추진과제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위원회로 하여금 지방분권에 관한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17 및 §21①). 카. 이 법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함(부칙 ②).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04. 1. 16. 법률 제7061호) 1. 제정이유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여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하도록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시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여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하도록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와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도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혁신발전의 목표와 지역현황의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각각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함(§4 및 §6).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체계의 유형개발, 산 학 연협력의 활성화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10 및 §11).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 지역혁신에 필요한 지역의 과학기술의 진흥, 지역의 정보화의 촉진 및 정보통신의 진흥, 지역의 문화 및 관광의 발전,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생활환경의 개선, 고용창출 및 지역의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여 특성있는 지역혁신 및 지역개발을 도모하도록 함(§12~§17). 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18). 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21). 바.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22 및 §23). 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기획단 업무의 지원 등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을 둘 수 있도록 함(§26 및 §27). 아. 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 지역의 국가균형벌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혁신협의회를 두도록 함(§28). 자.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 구분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 운용하도록 함(§30~§32). 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은 주세의 100분의80, 과밀부담금 등을 그 세입으로 하고,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등의 관련사업에 대한 보조 등을 그 세출로 하며, 지역혁신사업계정은 주세의 100분의20 등을 그 세입으로 하고,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관련사업에 대한 출연 보조 또는 융자 등을 그 세출로 하도록 함(§34 및 §35). 카.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예산신청서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도록 함(§38). 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보조비율 등에 있어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39①) 3.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내지 제48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2004. 1. 16. 법률 제7062호) 1. 제정이유 우리나라는 국가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수도권에서는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어져 국토를 균형있게 이용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 바,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토의구조를 일극집중형(一極集中型)에서 다극분산형(多極分散型)으로 바꾸어 나가는 한편,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새로이 건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의 균형발전전략 및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등을 토대로 신행정수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함(§7). 나.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예정지역과 주면지역은 충청권의 지역중에서 지정하되, 위원회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도록 함(§8 및 §12). 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지정의 요청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고,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안에서의 건축행위 등에 관하여는 관할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10 §11 및 §16). 라. 위원회는 예정지역 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신행정수도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18). 마. 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은 정부투자기관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자가 수행하도록 함(§18). 바. 위원회는 신행정수도건설기본계획 및 신행정수도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19). 사. 예정지역의 지정시점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시점으로 보아 토지의 수용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23). 아. 신행정수도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대통령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은 관계부처장관과 민간인 등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27 및 §29). 자.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을 두되, 단장은 정무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지정하는 자로 함(§34). 차. 신행정수도건설에 필요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 운용하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함(§39)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역법중개정법률 (2004. 1. 17. 법률 제706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금강산육로관광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북한 개성공단 착공이 합의되어 인적 및 물적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검역대상을 현재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 등 모든 운송수단으로 확대하고, 사스와 같은 해외 유입 급성전염병을 효율적으로 전담 관리하는 질병관리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검역업무 및 체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비자보호법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064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사업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제한행위를 한 경우 등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됨에 따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위헌의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065호) 1. 개정이유 건전한 신용카드회원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의 모집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부금융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대출업무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하며,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등으로 불가피하게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누설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신용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카드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한 신용한도 산정기준에 의한 신용한도 범위내에 있는 경우에만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카드발급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이용대금 결제능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신용한도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함(§14②). 나. 신용카드업자는 그 임직원이나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14의2 및 §14의3 신설). 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한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고,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등으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를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간주하지 못하도록 함(§16② 및 ③ 신설). 라.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출업무를 영위하도록 함(§46).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066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수행하는 등기 또는 주택취득에 대하여 2006년 말까지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067호) 1. 개정이유 담배사업과 관련한 업무중 담배수입판매업과 담배도매업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등 일부 집행업무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로부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하고, 담배대용품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에 해당하는 제품과 구별되게 하는 등 담배대용품에 대한 법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에 의한 담배판매를 금지하고, 담배판매업에 대한 영업취소기준을 새로이 추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연초의 잎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을 담배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담배로 보도록 하여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2). 나.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되는 담배대용품에 대하여 제조업의 허가, 수입판매업의 등록 및 성분표시 등에 있어서 담배와 같이 담배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와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에 해당하는 제품은 담배대용품에서 제외함(§3 신설 및 현행 §23 삭제). 다. 청소년 등에 대한 담배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배 소매인은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12③ 및 §27의3(1)의2 신설). 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재정경제부장관에서 시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담배도매업의 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시 도지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담배사업과 관련된 집행업무의 소관기관을 조정함(§13, §15① ③, §22의2① ② 및 §25③). 마.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담배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15①(5) 및 §17①(6) 신설). 바. 종전에는 담배판매가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조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수입판매업자는 시 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도록 하고, 동일인이 제조업과 수입판매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판매가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18① 및 ②). 3.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초 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068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돕기 위하여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 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두도록 하고, 전문상담교사와 사서교사의 자격을 1급 및 2급으로 세분하여 전문상담교사와 사서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영양교사 자격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2004. 1. 20. 법률 제7069호) 1. 제정이유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 사범대학 등의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1990. 10. 8)됨에 따라 당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미임용자는 1990년 10월 1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 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1990년 10월 8일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로 함(§1). 나. 미임용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당해 미임용자가 등재되었던 임용후보자명부를 관리하는 시 도교육감에게 미임용자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등록된 미임용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부전공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대학의 3학년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3, §6 및 §7). 다. 임용권자는 미임용 등록자가 중등교원 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경우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함(§6). 라. 교육대학에 편입학하여 초등교원 자격을 취득한 미임용 등록자는 이 법이 정하는 응시 지역에서 초등교원 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8).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교원공제회법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070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교원공제회법의 적용대상에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교원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공무원과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포함되어 있어 법의 적용대상과 제명이 부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제명을 한국교직원공제회법으로 변경하고,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직원이 사립대학교법에 의한 사무원으로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어 국립대학병원 임직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071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의 설립 경영자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항을 교육의 기본법인 교육기본법에 규정하여 남녀평등교육이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072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감이 궐위되거나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출장 휴가 등 일시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07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제한하되, 시험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004. 1. 20. 법률 제7074호) 1. 제정이유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현행의 소송구조로는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복소송을 인하여 소송불경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바,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정의함(§1). 나.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 미공개정보의 이용, 시세조작 그리고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함(§3①). 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동법 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 발생한 유가증권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3②). 라.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8). 마. 법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공고한 후 구성원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대표 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10 및 §22). 바.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함(§11③) 사.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피해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으로서 피고 회사의 발행 유가증권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며, 당해 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경우에 허용하도록 함(§12①). 아. 피해집단인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 총원범위의 변경, 소취하 화해 청구포기 상소취하 및 판결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함(§18② ③, §27④, §35③, §36④ 및 §38①). 자. 대표당사자와의 구성원에게도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도록 하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하도록 함(§28 및 §37). 차.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는 효력이 없도록 함(§35 및 §38). 카. 법원은 직권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행하도록 함(§41① 및 ②). 타. 구성원은 권리신고기간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도록 하고, 구성원이 책임없는 사유로 권리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49). 파.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최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함(§60). 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법인에 대해서는 주가조작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외하고는 2007년 1월 1일부터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부칙 ① 및 ③). 3.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적법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075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국적법에 의한 간이귀화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가 사망 실종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경우 또는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보장과 아동보호 차원에서 국적취득을 허용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년원법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076호) 1. 개정이유 종전에 비정규학교로 운영되어 온 소년원학교를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교로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소년원을 퇴원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사후지도를 강화하는 등 수요자중심 교육을 통하여 보호소년의 인권신장과 완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를 기존 위탁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뿐만 아니라 법원소년부가 의뢰한 소년에 대한 상담 및 조사와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로 확대함(§2②). 나. 보호소년등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분리수용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규율 위반자에 대한 선도조치의 일환으로 징계의 종류에 원내 봉사활동을 추가함(§8 및 §15①). 다. 분류심사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의학 등 관련분야의 학문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춘 분류심사관을 두도록 함(§25). 라. 소년원에 설치하는 학교의 성격을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교로 명확히 규정하여 일반학교로의 전 편입학 등 학적연계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29, §31 및 §32). 마. 소년원학교 교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업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소년원학교와 일반학교 교사간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함(§30① 및 ④). 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일반학교 문제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교육을 통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적 관심을 높이고 보호자의 역할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42의2 및 §42의3 신설) 사. 보호소년의 소년원 퇴원 상한연력을 종전 23세에서 22세로 낮추어 보호소년간의 연령격차를 완화하고 장기수용에 따른 폐해를 줄이도록 함(§43①). 아. 소년원장은 퇴원하는 보호소년이 원하는 경우에는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후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45의2 신설). 자. 외래분류심사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청소년적성검사실을 설치 운영하고, 보호소년 등의 교육 및 사후지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50의2 및 §51의2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법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077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제37조 후관)은 사후적 경합법의 요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라고만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하게 작용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입장에서도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한 경합범의 요건중 “판결이 확정된 죄”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찰청법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078호) 1. 개정이유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검사로 일원화하는 한편, 이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검찰조직의 노령화나 일부 검사들의 무사안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원칙을 삭제하는 대신에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며, 검찰인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및 검사로 되어 있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 및 검사로 하여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일원화함(§6). 나.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관계’로 바꾸되,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검사가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7). 다. 퇴직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검찰총장의 공직임명과 정당활동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결정 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함(§12④ 및 ⑤ 삭제). 라. 종전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찰수사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청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검찰총장이 검찰수사서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의 업무부담이 완화되도록 함(§32②). 마.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되,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보직과 관련하여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함(§34①). 바. 검찰인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함(§35①) 사.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임명된 해부터 7년이 되는 해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받도록 함(§39).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079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검사의 보수를 검사장 차장검사 및 일반검사 등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의 보수체계를 근무경력에 따른 단일호봉제로 함으로써 법관의 보수체계와 균형을 맞추어 검사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080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의 보수를 법원장 고등법원부장판사 및 일반법관 등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 일반법관의 보수체계를 근무경력에 따른 단일호봉제로 함으로써 법관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마련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민사소송등인지법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081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장(訴狀)이 각하되거나 소 또는 상소가 취하되어 재판이 확정된 경우와 청구의 포기 인낙(認諾), 조정 화해로 종결된 경우에는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및 반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자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서비스의 제공에 상응하는 수수료만을 징수하여 대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7082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서울지방법원 동부 남부 북부 서부 및 의정부 지원(支院)을 각각 지방법원(地方法院)으로 승격시키고 그 일부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종전 서울지방법원의 과도한 업무를 분산시킴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법원행정 업무의 능률을 높여 수준 높은 사법(司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도권 신도시의 개발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본원(本院)의 관할인구 및 사건인원이 급증함에 따라 그 관할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키고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하여, 그 본원의 관할구역이던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및 군포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安養支院)을 새로이 신설하며, 그 밖에 행정구역의 신설 폐지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명칭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용항공기지법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708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행안전구역중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표면으로부터 45 미터 높이까지 그 구역의 표면 높이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위의 높이까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가 높은 구역의 최고장애물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084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장은 종전에는 국방부장관이 간호과의 대령중에서 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장관급장교로 보하도록 함으로써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여군의 발전을 도모하며, 종전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 및 부교수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후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사관교육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인사법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085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고(禁錮)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2002. 8.29)됨에 따라 그 취지를 고려하여 군인의 제적사유(除籍事由) 가운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삭제하고, 수의학과(獸醫學科)의 학제(學制)가 6년제로 개편됨에 따라 수의장교의 초임 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조정하여 다른 의무장교(醫務將校)와 형평을 맞추며, 육아 등을 위한 휴직의 범위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한 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여자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무원인사법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086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2002. 8. 29)됨에 따라 그 취지를 고려하여 군무원의 당연 퇴직 사유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087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법령에서 교수 및 부교수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을 교육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사관학교의 교수 및 부교수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후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등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088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법령에서 교수 및 부교수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을 교육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국방대학교의 교수 및 부교수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후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등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089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법령에서 교수 및 부교수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을 교육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단기사관학교의 교수 및 부교수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후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등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090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200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당해 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인 조합의 전체 조합원중 분할하고자 하는 일부업종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연합회의 업종별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091호) 1.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이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간에 합병과 영업양도 양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벤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주식교환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다른 벤처기업에 한정되었으나 그 대상에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를 추가하고, 신주를 발행하여 주식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함(§15 및 §15의4 신설). 나.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간에 합병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벤처기업의 주주는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전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도록 함(§15의3④ 신설). 다. 벤처기업이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식교환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15의6 신설). 라.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15의8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092호) 1.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를 금융기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업간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중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14①(5)). 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인수하거나 자산을 매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기업 또는 자산을 매각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7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확보하도록 함(§14의3② 본문). 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외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관리주체 등의 경우에도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투자활동을 활성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15④). 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재무제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18의2 신설). 마.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은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업이 생산성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함(§22의2 신설). 바.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출연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 기반기술개발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료는 산업기술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24의2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093호) 1.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의 특정회윈국 및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물품의 수입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 등의 거래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거래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과징금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11①). 나. 2001년 이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특정회원국의 물품 또는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행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함(§22의2 및 §22의3 신설). 다. 무역위원회는 국제무역규범에 위반하는 교역상대국의 제도 관행 등으로 특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의 불공정무역장벽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함(§25의2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염업조합법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094호) 1. 개정이유 염업조합의 총회를 대의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총회의 구성방법을 변경하도록 하고, 염업조합에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정함으로써 염업조합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정관의 변경, 임원의 선출과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11의2 신설). 나. 종전에는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함(§12). 다. 이사장은 총회의 추천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함(§14②).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095호) 1. 개정이유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추가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처벌대상과 보호되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확대하며,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 등에게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와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추가함(§2(1)아목 및 자목 신설). 나. 종전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처벌대상을 해당 기업의 전 현직 임직원으로 하고 보호대상 영업비밀을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한정하였으나, 처벌대상을 모든 위반자로 확대하고 보호대상 영업비밀에 경영상 영업비밀을 추가하도록 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1억원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18① 및 ②). 다.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죄와 관련된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고, 미수범과 예비 음모자를 처벌하도록 함(현행 §18⑤ 삭제, §18의2 및 §18의3 신설). 라. 종전에는 부정경쟁행위 및 국기(國旗) 국장(國章) 등의 사용금지의무위반에 대하여만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으나,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자 외에 법인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19).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096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증하는 식중독 등 각종 식품안전사고의 예방과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등 영업자와 유흥주점영업의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2004. 1. 20. 법률 제7097호) 1. 제정이유 사람의 뼈, 인대 등 인체조직을 이용한 이식재의 수요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현재까지 정부차원에서 인체조직 이식재의 유통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안전성이 담보된 인체조직의 유통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과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인체조직을 기증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 이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 이식 재의 수급 및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체조직은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등으로서,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이식의 목적으로 살아있는 자, 뇌사자, 사망한 자로부터 기증 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생산 혹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조직으로 함(§3 및 §4). 나.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인체조직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조직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등 인체조직의 매매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5). 다.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조직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인체 조직의 채취에 동의하고 이에 대한 그 가족 또는 유족의 거부의 사가 없는 경우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인체조직의 채취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채취할 수 있도록 함(§8①). 라. 살아 있는 자로부터 인체조직을 채취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되, 미성년자의 인체조직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외에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함(§8②). 마.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인체조직,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기증자의 인체조직,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기증자의 인체조직,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기증자의 조직, 암세포의 전이 우려가 있는 인체조직 등은 이를 분배하거나 이식하지 못하도록 함(§9). 바. 인체조직의 이식을 목적으로 인체조직을 관리하는 조직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조직은행은 조직이식을 행하는 의료기관에 인체조직을 배분하는 경우에 의료적 측면에서 조직이식의 시급성 및 기대효과의 경중을 감안하여 분배우선 순위를 적용하여 제공하도록 함(§12 및 §13). 사. 조직은행은 연 1회 인체조직의 기증. 관리 및 이식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에 관한 기록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폐업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조직은행의 장은 인체조직 기증자 및 처리 등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19, §20 및 §26). 3.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098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료보호의 개념이 격리입원치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외래통원치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로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마약류 치료환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간을 현행 6월 이내에서 12월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099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시 도지사가 관장하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관리업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무로 이관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중에서 가정폭력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경우 등에는 구상권 행사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100호)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인한 화물운송망의 마비 등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화물운송서비스의 질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비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제도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 등을 도입하는 한편, 화물운송의 고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보험 공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함(§3 및 §21).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3⑦ §21⑤ 및 §24의2④ 신설). 다. 화물운송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 등의 의무가입자의 계약신청에 대한 보험회사의 계약체결거부금지의무, 계약의 임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8의3~§8의5 신설). 라. 화물운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화물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연령 운전경력 등의 요건 외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그 자격요건을 강화함(§9 §9의2 및 §20의2 신설). 마.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차고지외의 장소에서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차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10). 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운송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거부한 때에는 행정형벌에 처하거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의 취소 정지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12의2 §17①(5) §20의2①(3) §24의5①(3) 및 §47의2 신설). 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비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영세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함(§24의2~§24의7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9조의3, 제17조제1항제3호의4, 제20조의2, 제24조의5제1항제2호, 제48조의2 및 제5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5(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조의4제4호(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에 한한다), 제50조의제3호의2 내지 제3호의5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하천법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101호) 1. 개정이유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하천구역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하천부속물의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및 하천범람상황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홍수피해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제방이 없는 구간에서 홍수발생시 홍수량 소통에 필요한 토지의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 상황에 따른 효율적인 치수를 도모함(§2①(2)라목). 나. 이상홍수(異常洪水)의 발생으로 인한 하천부속물의 붕괴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부속물의 설치자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15의2 신설). 다. 하천범람상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하천범람상황조사의 결과를 검토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18의2 신설). 라.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하천구역내의 불법점용물 등에 대하여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시 그 점용물 제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68의2 신설). 마. 종전에는 폐천부지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으로의 존치필요 여부에 따라 그 처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폐천부지등은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그 활용 및 국유재산으로서의 존치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교환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함(§77 및 §78).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측량법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102호) 1. 개정이유 측량기술자에 대한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근거 및 측량기술경력증 대여 등의 경우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측량업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일부 측량업종의 사무를 시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량기술자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외의 자에 대하여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량기술자가 측량기술경력증을 대여하는 등의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량용역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2의3 §51 및 §52 신설). 나.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측량업자가 자기의 성명 등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의 등록증 등록수첩 및 측량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측량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43 신설, §46). 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수행하던 측량업관련 사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측량업종의 관련사무를 시 도지사에게 이양함(§39 §39의2 §41 §47 §49 및 §68). 라. 측량협회의 신규설립이 가능하도록 협회설립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54의2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법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103호) 1. 개정이유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을 위하여 하급도로의 관리청이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상급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폐지되는 기존 국도구간의 처리방법을 정하며, 접도구역안의 일정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급의 도로 관리청이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반드시 상급의 도로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 도로 상호간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23의2④). 나.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사용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기존 국도구간은 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하고,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새로운 도로의 노선을 인정하여 관리하도록 함(§28의2 신설). 다. 종전에는 토지의 지상 지하부분은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입체적 도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하부분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입체적 도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50의2②). 라.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는 도로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함(§50의5~§50의8 신설). 마. 차량의 운전자가 자동차 장치의 조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리청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54의2 및 §82(8)의3 (8)의4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104호) 1. 개정이유 무공수훈자의 예우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지급개시연령을 종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인하하고, 국가유공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 채용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공수훈자의 무공영예수당 지급개시 연령을 종전 65세 이상에서 앞으로는 60세 이상으로 함(§16의2①). 나.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질병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를 대신하여 제매(弟妹)가 취업할 수 있는 바, 종전에는 부모 대신 취업할 수 있는 제매의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모가 지정하는 1인으로 한정함(§29②). 다.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필기시험에 한하여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종합격자 결정시까지 치러지는 모든 단계의 시험에 대하여 만점의 10퍼센트씩 가점하도록 함(§31). 라.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 정원의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가유공자 등의 채용실적이 저조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을 추천받아 특별채용하도록 함(§32).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105호) 1. 개정이유 이 법의 제명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변경하고, 이 법에 의한 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법에 의한 민주유공자 등의 우선채용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변경함. 나. 사망한 5 18민주유공자의 부모가 질병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를 대신하여 제매(弟妹)가 취업 할 수 있는 바, 종전에는 부모 대신 취업할 수 있는 제매의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모가 지정하는 1인으로 한정함(§20). 다.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5 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필기시험에 한하여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종합격자 결정시까지 치러지는 모든 단계의 시험에 대하여 만점의 10퍼센트씩 가점 하도록 함(§22). 라. 5 18민주유공자 등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 정원의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민주유공자 등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5 18민주유공자 등의 채용실적이 저조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광주민주유공자 등을 추천받아 특별채용하도록 함(§23).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보훈기금법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106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기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전에 5개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계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지원자금 및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자금의 2개의 자금으로 통합 운영하고, 5 18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훈기금 안에 5 18민주유공자지원자금을 신설하는 한편, 군인보험법이 폐지(2002. 12. 5. 법률 제6760호)됨에 따라 종전에 보훈기금에서 관리하도록 하던 군인보험료 및 군인보험금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2조제1호(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4호 제5호 제8호, 제5조(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 재해위로금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6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1항 제3항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107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급금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에 지연이자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종전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대출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한편, 원사업자가 파산된 경우 등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108호) 1. 개정이유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표준약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표준약관의 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19의2②). 나.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한 약관조항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의 제정을 권고하고, 당해 사업자 등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19의2③~⑤).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거나 마련한 약관을 표준약관으로 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표지(標準約款標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19의2⑤ 및 ⑦).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4. 1. 20. 법률 제7109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 및 실무수습의 시행 관리 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10호) 1. 개정이유 신용정보 수집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고, 신용정보의 오용 남용을 막고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신용정보업자 등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조회업무, 신용조사업무 또는 대외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에 수출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포함하도록 함(§4②(5) 신설). 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함(§14① 후단 신설). 다.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성명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도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동의란에 행하는 표시에 의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함(§23② 신설). 라.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 이용목적, 제공일자,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24의2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11호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되고 있는 공적자금과 관련된 문서가 역사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고, 향후 공적자금에 관한 청문회 등에 있어서의 자료요구 등에 대비하여 그 보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과 관련된 기록물 등 공적자금과 관련된 공문서의 보존연한을 영구로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2004. 1. 29. 법률 제7112호) 1. 제정이유 현재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증권업협회 및 한국선물거래소에 분산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에 관한 업무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등을 합병하여 주식회사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설립하고, 그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4 및 부칙 §2). 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선물시장의 개설 운영에 관한 업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6). 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이사장, 상임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시장감시위원장 및 12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두되,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하고, 이사회내에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선물시장 별로 소위원회를 두도록 함(§8① 및 §9). 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등 주요 조직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8①, §9, §13, §14 및 §17). 마.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및 회원에 감리, 회원에 대한 징계의 결정 등을 담당하도록 함(§17). 바. 동일인은 한국증권거래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21①~③) 3. 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소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물거래법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13호) 1. 개정이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선물거래법의 조문을 정비하고, 선물거래에도 증권거래와 같은 일임매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주식관련 선물거래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현행 증권거래법과 동일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 또는 정비함(§4 및 부칙 §2). 나. 주식선물거래에 있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함(§31의2 신설 및 §95의8). 다. 선물거래에서의 일임매매를 증권거래법과 같이 제한적으로 허용함(§48③ 및 ④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 제49조의2제1항 및 제95조의8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14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제정으로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증권업협회 및 한국선물거래소에 분산되어 있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에 관한 업무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증권회사의 일임매매 제한행위를 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15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 등 과세 행정기관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소득세 등 탈루 혐의자의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조세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 등을 보관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해당부서에 일괄조회 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기관이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16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서장 등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인세법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17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장학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비인정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며, 상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명목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도 배당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18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의 격감으로 해산하는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종전의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소규모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2004. 1. 29. 법률 제7119호) 1. 제정이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 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계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6). 나. 특별시 광역시 도의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9).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 중등 및 고등학교 등에 당해 학교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사 및 학부모 등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10). 라. 학교의 장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하며, 교사 중에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선임하도록 함(§12). 마.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13). 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 교체 전학 권고 또는 전학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14 및 §15).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아교육법 (2004. 1. 29. 법률 제7120호) 1. 제정이유 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제의 기본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고, 유아의 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함과 아울러, 유아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유치원 및 보육시설간의 연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유아교육 보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청에 시 도유아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함(§4① ② 및 §5). 나. 유치원의 학년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절에 따라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12① ②). 다.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 원감 및 교사를 두되,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함(§20① ② 및 §23①). 라.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무상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24① ②).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26①).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 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26③).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유치원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등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28). 아.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휴업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31). 자. 관할청은 원장 또는 설립. 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치원에 대하여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32①).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2004. 1. 29. 법률 제7121호) 1. 제정이유 1980년대 대표적 인권탄압사건인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한 피해보상자를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로 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의 기준을 정함(§2 및 §4). 나. 삼청교육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3). 다. 삼청교육피해자중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 개호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5). 라. 삼청교육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삼청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교육피해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8 및 §9). 마.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 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함(§13).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2004. 1. 29. 법률 제7122호) 1. 제정이유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을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별한 내용 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훈련을 받은 자(이하 “특수임무수행자”라 함) 및 그 유족으로 함(§2). 나. 유공자의 유족은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당시의 민법상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고, 유족중 형제자매와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대하여는 지급총액의 일정 비율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3). 다.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4). 라. 특수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특별공로금을,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 및 제8조). 마.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가 지급하는 위로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자와 근무 당시 이미 급여 및 특수임무에 따른 성과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보상을 지급받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금액을 감한 차액만을 지급하도록 함(법 제9조).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23호) 1. 개정이유 평화적이고 건전한 선진국형 집회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고, 집회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회 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거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옥외집회 시위의 주최자가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전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집회 시위의 장기간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제출하도록 함(§6①). 나. 신고된 옥외집회 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주최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은 동 집회 시위와 시간 장소가 경합됨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받았던 다른 주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 시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6③ ④ ⑤ 신설). 다. 신고된 집회.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시위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8① 단서 신설). 라.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에서의 집회 시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장소가 학교나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군사시설 또는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등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8③ 및 §18①(4)). 마. 외교기관주변 집회 시위의 전면적인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고려하여 대규모 집회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으로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 또는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집회 시위를 허용하도록 함(§11(4) 신설). 바.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가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12② 단서 신설). 사.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 기계 기구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12의3 및 §21(5) 신설). 아. 집회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집회 시위의 금지 제한등에 대한 공정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집회 시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18의2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 제18조의2 및 제21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민투표법 (2004. 1. 29. 법률 제7124호) 1. 제정이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투 개표관리 등 주민투표사무의 효율적 처리와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사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3). 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고, 외국인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함(§5). 다.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중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조세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주민투표에 부치기에 부적합한 사항은 이를 대상에서 제외함(§7).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8). 마. 주민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토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9). 바.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의 선택이라는 주민투표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민투표운동에 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투표운동의 명목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도록 함(§13). 사.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특정지역 또는 특정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계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16). 아.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내용에 따라 행정 재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함(§24).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 (2004. 1. 29. 법률 제7125호)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양여금은 자주적인 재원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도로정비사업 등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그 성격에 따라 국고보조금 대상사업 등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동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26호) 1. 개정이유 지방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종전에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이던 도로정비사업 등에 지방교부세를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재원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특별교부세의 규모를 축소하고 증액교부금을 폐지하여 지방교부세 제도를 객관적으로 운용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를 교부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총액의 15퍼센트에서 18.3퍼센트로 상향조정함(§4①). 나.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는 현행 교부세총액의 11분의 10에서 100분의 96으로 확대하고, 특별교부세는 11분의 1에서 100분의 4로 축소함(§4②). 다. 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법정분 지방교부세액외에 별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한 증액교부금제도를 폐지함(현행 §4③ 삭제). 라. 지방양여금법의 폐지 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중인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의 완공을 위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동사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미리 교부세총액에서 공제하여 그 재원을 확보하도록 함(부칙 ②). 3.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27호) 1. 개정이유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정보공개제도를 종전보다 개선하고,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적 정보공개의 근거를 새로이 마련함(§6② 및 §15). 나.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등에 대하여 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7). 다. 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이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8①). 라.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 조례 등에 의하여만 비공개대상 정보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비공개대상 정보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축소하는 등 비공개대상 정보의 요건을 강화함(§9①(1) 및 (6)). 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기간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비공개의 결정시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의 절차를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함(§11① 및 §13④). 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정보공개심의회를 두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함(§12). 사.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두어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정보공개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함(§22 및 §23). 아.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26).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28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수행범위의 확대, 행정수요의 다변화 등으로 대도시행정의 새로운 틀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 재정 및 국가의 지도 감독상의 특례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2004. 1. 29. 법률 제7129호) 1. 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문화의 척도이자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인 화장실을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원, 관광지, 여객터미널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당해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6). 나.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 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게 설치하여야 하도록 함(§7). 다. 공공기관의 장은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공중의 출입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중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9). 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이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 폐쇄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12 및 §13).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 관리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도록 함(§16).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30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3년 8월중 대구에서 개최한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최소한의 경비로 성공적인 대회를 치루었으나, 향후 추진할 유니버시아드기념관건립 등 그 후속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동 대회 수익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므로 이 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31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 비디오물 유통과 관련된 국가간 통상마찰을 방지하고 영상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신청시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32호) 1. 개정이유 출국납부금의 부과대상을 내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도록 하여 납부금 부과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국외여행을 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2만원의 국외여행자 납부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1만원의 범위안에서 출국납부금을 부과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함(§2② 및 ③). 나.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집행, 평가, 결산, 여유자금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고용 운영할 수 있도록 함(§3). 다. 관광진흥기금에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에서의 관광편의시설 건설 개수 사업에 대여하거나,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관광상품개발사업 등에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5). 3.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륜 경정법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3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경륜 경정의 경주 시행에 의한 수익금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에 사용하여 왔는바, 동 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처를 출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경륜 경정과 관련이 있는 자전거 및 모타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 알선 양도 등과 관련된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미성년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 알선하거나 이를 양도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34호) 1. 개정이유 사육하는 닭 오리 등을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세농가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자가 도축을 허용하고, 축산물가공업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업종으로 신설하는 한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유인체제를 마련하고, 축산물위생감시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 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소 말 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당해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 처리하는 행위를 허용하되, 도살 처리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도살 처리하도록 함(§7①(4) 및 ④ 신설). 나. 농림부장관은 축산물가공업 축산물판매업 등의 영업자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장 또는 업소를 동 기준의 적용작업장 또는 적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작업장 또는 업소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출입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9③ 및 ⑨). 다. 농림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축산물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 계몽을 하기 위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20의3 신설). 라. 식육을 절단하여 냉장 또는 냉동상태의 포장육으로 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 도지사로부터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함(§22①). 마.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의 경우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함(§33①(9)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법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35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자본금을 현행 8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매사업연도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익준비금외에 별도의 준비금을 적립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수출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물방역법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36호) 1. 개정이유 경의선 동해선 등의 철도 및 도로가 개통될 경우 외국의 식물등이 기차역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수입되거나 우리나라의 육로를 경유하여 외국으로 운송될 것에 대비하여 육로수입 및 국내경유 외국식물 등에 대한 검역절차와 방법 등 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를 새로이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의 식물 등을 수입할 수 있는 장소를 종전에는 항만과 공항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차역 등을 추가하여 경의선 동해선 등이 복원 개통될 경우 기차역 등을 통하여 외국의 식물 등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6②). 나. 외국의 식물 등을 제3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차량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역적 안전조치를 하고, 국립식물 검역기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13의2 신설). 다. 외국의 식물 등을 국내에서 운송하던 중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를 받은 국립식물검역기관장은 긴급 병해충방제조치를 실시하도록 함(§13의4 및 §13의5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2004. 1. 29. 법률 제7137호) 1. 제정이유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 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과 관련한 “이러닝산업”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육성하여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지식경쟁력의 강화 및 지식의 대중화를 통한 국가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 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1 및 §2(1)). 나. “이러닝산업”을 이러닝콘텐츠 및 이러닝콘텐츠 운용 소프트웨어의 연구 개발 제작 수정 보관 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 이러닝의 수행 평가 자문과 관련된 서비스업 등으로 함(§2(3)). 다.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러닝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6~§8). 라.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이러닝에 관한 표준의 제정 개정 폐지 보급 및 국내외 표준의 조사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11). 마. 정부는 개인의 능력개발과 학습능력 배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인의 이러닝지원,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이러닝지원, 지역간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이러닝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15~§17). 바. 정부는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닝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 이러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 및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25 및 §26).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38호) 1. 개정이유 최근 시중에서 불법적인 감청장비 판매가 성행하고, 이동전화에 대한 도청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새롭게 등장하는 각종 도청 기술로부터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추어 정부에 등록한 민간 업체에게 불법 감청설비 탐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본인 동의 없이 위치추적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기의 복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단말기기의 고유번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동전화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못하도록 함(§3③ 신설). 나. 불법 도청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자보호계획, 사업계획 기술 재정능력 등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10의3 신설). 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등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10의5 신설). 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한 자 및 이동전화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함(§17).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39호) 1. 개정이유 무단으로 수집되거나 유출 또는 남용될 위험이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인터넷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대한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서비스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자동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함(§22②(5) 신설). 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명세를 요구 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30②). 다.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일부 분쟁에 대해서는 조정부에 일임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33의2 신설). 라. 인터넷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망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에 대하여 정보보호지짐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매년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도록 함(§45④ 및 §46의3 신설). 마.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당해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46의2 신설). 바.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정보통신망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47의2 신설). 사.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을 시도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벌칙을 강화함(§63②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45조제4항 제46조의3 제47조의2제4항 및 제48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40호) 1. 개정이유 정보통신부장관의 사무중 지방의 경쟁력과 주민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현지성이 강하고 집행적인 성격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의 사무를 시 도지사 등에게 이양하고, 정보통신공사의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등의 사무를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14 §17 §23 §36 §66 §67 §68의3 §72 및 §78). 나.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14② 신설). 다. 공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는 등 하도급 제한 등에 관한 규정계를 정비함(§31). 라.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그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하도급 대금의 대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도록 함(§31의4 및 §31의5 신설). 마.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채무 관계로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함(§71의2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체금예금 보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41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금자금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파생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금자금의 운용범위를 확대하며, 보험금의 지급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제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2004. 1. 29. 법률 제7142호) 1. 제정이유 인터넷 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의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등 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체제를 정하는 한편,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선점(先占)등록을 금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을 보장하고, 인터넷주소의 등록 사용에 따른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 소속하에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5 및 §6). 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주요 업무를 정함(§9). 다. 부당이득 영업방해 등의 부정한 목적의 인터넷주소 선점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주소 선점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인터넷주소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13). 라. 인터넷주소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16~§24).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4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44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료를 일정기간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체납된 건강보험료의 납부가능기간을 연장하여 보험급여를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요양비용을 국방부장관 등으로부터 예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현역병 등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를 3인에서 5인으로 증원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미흡한 비상임감사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45호) 1. 개정이유 생명과 직결되는 혈액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혈액관리 위원회의 혈액 수급 및 안전성 강화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원을 개설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혈액관리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한 혈액의 채혈 및 공급을 위하여 헌혈자에게 신상 및 병력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채혈한 혈액의 적격여부를 검사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직접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4의2② 신설 및 §8②). 나. 혈액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혈액제제의 수급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혈액원 개설 및 혈액관리업무의 심사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는 등 혈액관리원의 기능을 강화함(§5). 다. 혈액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혈액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도록 함(§6③ 및 ④ 신설). 라. 혈액원의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기록 보존하고 있는 혈액관리업무기록 등을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이관하도록 함(§6의4② 신설). 마. 혈액원은 헌혈자에 대한 혈액 정보를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대한적십자사총재는 통보받은 헌혈자의 정보를 적절히 유지 관리하도록 함(§8⑤ 및 ⑥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혈액원등에 대하여 관련 혈액 및 혈액제제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명 할 수 있도록 함(§8의2① 신설). 사.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건강진단 채혈 검사 등의 업무수행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함(§12③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46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그 체납된 보험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얻고 정당한 사유없이 1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급여제한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바, 체납자가 착오 등으로 1회의 분할보험료를 지체한 경우에는 이를 보호하여 계속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47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폐지에 따른 에너지 낭비 퇴폐영업 확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로 하여금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상 공중위생영업자중 신규개설자 및 행정처분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위생교육을 공중위생영업소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신기술 정보와 위생관련법규에 대한 교육 및 자질함양을 위한 적절한 소양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준법정신 함양 및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48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염병 예방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소독업자가 소독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사항을 기록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소독업자의 소독실시 사항을 감독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므로 보고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전염병 예방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신보건법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49호) 1. 개정이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 등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정신의료기관이 법정기준에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신의료기관이 시설기준 등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12③). 나.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12의2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 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13③). 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 도지사는 중앙 및 지방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각각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13⑥). 마. 사회복귀시설 설치 등의 신고수리 업무와 사업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 도지사로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15②, §17 및 §18).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2004. 1. 29. 법률 제7150호) 1. 제정이유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질병치료 및 예방 등에 필요한 생명과학기술을 위하여 개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國家生命倫理審議委員會)를 설치하고, 생명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등을 함에 있어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아연구기관 유전자은행 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시의위원회를 두도록 함(§6~§9). 나. 인간을 복제하기 위하여 체세포복제배아(體細胞複製胚芽)를 자궁에 착상 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함(§11). 다.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거나 사망한 자 또는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및 매매의 목적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13). 라. 배아생성의료기관과 배아연구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14 및 §18). 마.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를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또는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 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17). 바. 희귀 난치병 등의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금지하며, 체세포핵이식행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 대상 및 범위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22). 사. 유전자검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받도록 하고,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誤導)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를 금지하며,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는 근이영양종 그 밖의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함(§24 및 §25). 아.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서 타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타인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 결과의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며, 유전자은행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직무상 얻거나 알게된 유전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31 및 §35). 3.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2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2004. 1. 29. 법률 제7151호) 1. 제정이유 세계무역기구의 협상 진전과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에 따른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경제 사회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에 대하여 보건의료기반의 조성 및 사회복지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 보건복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의 복지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6~§8). 나. 농어촌에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 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보건의료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함(§10 및 §11).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융자금리와 융자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입한 차관에 대하여는 복지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환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14). 라. 농어촌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암조기검진사업 정신보건사업 및 구강보건사업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15~§17). 마. 농어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농어민가구에 대하여 간병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살기 좋은 농어촌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21 및 §25). 바. 농어민이 납부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가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등의 결손처분 및 납부기한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27~§31).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52호) 1. 개정이유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등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노인학대를 신고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함(§39의4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의 예방 보호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함(§39의5 신설). 다.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등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함(§39의5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 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등에 출입하여 노인에 대한 폭행 상해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39의10).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53호) 1. 개정이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운영을 종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등 영유아 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영유아보육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심의와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윈회를 두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시 도 및 시 군 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5 및 §6). 나. 국 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13). 다. 보육교사는 대학에서 일정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거나 일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하되, 보육교사 자격의 등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구분함(§21).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 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26 및 §28). 마.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영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기록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함(§29의2)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보육시설의 장등에 대하여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 보육 종사자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46~§48).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54호) 1. 개정이유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그 동안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만 장애인고용의무가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상시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충하도록 함(§24①). 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은 부담기초액,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무의무 적용여부, 당해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26③). 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고용부담을 면제하고,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며 그 금액도 최초 5년간은 2분의 1을 감면하도록 함(§27① 및 부칙 ②). 라. 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증증장애인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27② 후단 신설). 마. 장애인고용률이 낮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동시에 의무고용효과를 높이도록 함(§27③). 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60의2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55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하여만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사업주도 이에 포함시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예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사업의 용도로 계상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8 이상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사업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출연금의 용도로 계상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법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56호) 1. 개정이유 주상복합건축물의 청약과열 현상 및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주택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도 일반 주택과 동일한 분양 및 공급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청약과열현상을 방지하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38). 나. 주택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투기지역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당사자는 주택의 거래금액 등 거래내역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래가에 기초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함(§80의2). 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계약서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80의3).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57호) 1. 개정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제주도의 청정환경보전을 위하여 지하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외국방송 재송신채널 편성비율을 확대하고, 제주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간에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20의2 및 §20의3 신설). 나. 외국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전용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을 개설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행할 수 없도록 함(§20의4 신설). 다. 중간산보전지역(中山間保全地域) 및 중간산보전지역외의 보전지구를 관리보전지역으로 일원화하고, 관리보전지역안의 토지 중 도조례가 정하는 토지 및 도시지역 내 절대보전지역안의 토지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그 지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를 소유한 자는 도지사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29 및 §31). 라. 빗물의 효율적 활용과 지하수 함양량(涵養量)의 증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에는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농약에 의한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현저하게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농약의 공급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33의2 신설 및 §34 ③ ④) 마. 자동차를 신규 변경 또는 이전등록할 때에는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40의2 신설) 바.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하여 관광사업을 위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불 이상이고, 그 투자자 및 투자 자금이 범죄 등 불법행위와 연계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55의2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및 제10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58호) 1. 개정이유 댐의 효율적인 건설과 댐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댐의 범위에 홍수조절을 위한 댐을 추가하고,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설중인 홍수조절용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3 및 부칙 ③). 나. 댐건설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댐건설기본계획에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을 반영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댐건설이 주변지역의 사회 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7①(11)). 다.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제거 및 경감을 위한 사업이나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18의2 신설). 라.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변경사유에 댐의 증축 개축 등으로 인하여 댐의 저수용량이 변경된 경우와 저수의 이용상황 등이 변경되어 댐사용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를 추가함(§31④ 신설) 마.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댐건설기간중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공공하수도는 댐건설사업시행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설치비용중 지방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로 혜택을 받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 또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44의4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복권및복권기금법 (2004. 1. 29. 법률 제7159호) 1. 제정이유 복권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 산림법 등에 근거하여 10개의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복권발행기관을 국무총리 소속하에 독립위원회로 설치한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복권기금을 신설하여 이를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복권수익금 사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복권판매의 제한, 광고규제 등 과도한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권발행기관을 국무총리 소속의 복권위원회로 통합하고 동위원회외에는 복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하되,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4 §12 및 부칙 §5). 나. 온라인복권의 무질서한 판매를 억제하기 위하여 복권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영리목적으로 최종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를 금지함(§6① 및 ④). 다. 복권의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종류별로 최고당첨금, 등위별 당첨금비율 및 1매당 가격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8②). 라. 복권정책의 수립,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업무 등 복권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복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함(§13 및 §14) 마.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함(§21①) 바. 복권기금의 수익금중 100분의 30은 현행10개 발행기관의 기존 용도에 배분하고, 나머지 100분의 70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문화 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23) 사.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관의 장 등은 복권수익금을 다른 수익금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실태, 복권의 판매내수 판매금액, 수입과 지출내역 등 복권관련정보를 매반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함(§29 및 §32). 아. 이 법 시행당시 개별 법률에 의하여 복권을 발행하는 기관은 복권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부칙 §4② 및 ④). 3.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제2호 제4호의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 제34조제2항제1호 제5호 및 제3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2004. 1. 29. 법률 제7160호) 1. 제정이유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의료지원 등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이 적용대상자를 특별한 내용 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된 자 및 그 유족 등으로 함(§2, §3 및 §6). 나. 이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권리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고,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등이 사망한 때,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때 등에는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도록 함(§6① 및 ④). 다. 특수임무수행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수행자의 자녀 등은 취학관리, 입학금 및 수업료의 면제, 학자금 지급 등의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10~§12). 라.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에 대하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와 공 사기업체 등에 일정비율의 범위 안에서 우선하여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취업지원을 하도록 함(§18 및 §21). 마. 특수임무부상자가 그 부상부의에 대한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33). 바.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농토구입, 주택구입 신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38 ~§41) 사.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양로지원, 특수임무수행자의 미성년 자녀 등에 대한 양육지원,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 등 수송시설이용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54~§57).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 (2004. 1. 29. 법률 제7161호) 1. 개정이유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일간신문에 게재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청소년의 접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일간신문 중 특수일간신문에 한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심의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분야를 주로 다루는 일반일간신문 외의 일반일간신문에 대하여도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함(§7(6)). 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표제시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표제시를 거부한 때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24③ 신설). 다. 다방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류(茶類)를 외부에 배달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함(§26의2(9) 신설). 라. 청소년에게 성적(性的)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유해행위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금전채무 등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무효로 하고, 청소년에 관련 채권은 그 변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26의3 신설) 마.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중인 때에는 그 발행인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함(§49①).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 통 령 령 법제업무운영규정중개정령 (2004. 1. 9. 대통령령 제18218호) 1. 개정이유 행정환경 변화에 입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행정절차법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39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정기국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이 개정(2003. 2. 4, 법률제6855호)됨에 따라 예산부수법률안이 아닌 법률안의 경우 상반기 임시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법제처장의 각 부처에 대한 입법계획 수립지침 통보 및 각 부처의 입법계획 제출시기를 조정함(§5① 및 §8① 전단). 나. 법제처장은 국가정책의 중 장기 예측가능성의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 장기 입법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함(§10의2 신설). 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심의과정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12③ 신설). 라. 원칙적으로 모든 법령을 입법예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령안의 입법예고 후 중요내용의 변경이나 추가시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함(§14). 마.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보에 입법예고시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관,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신 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법령안 전문을 게재하도록 하여 국민의 입법참여를 쉽게 하며, 인터넷을 통한 유료입법예고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영 제15조제3항 신설 및 동조제4항). 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 예규 등을 발령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훈령 예규의 적법성 확보를 도모함(영 제25조제5항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1. 13. 대통령령 제18222호) 1. 개정이유 심화되고 있는 국가간 외국인투자의 유치경쟁에 대응하여 현금지원(Cash Grant)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2003. 12. 31, 법률 제7039호)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금의 용도 등을 정하고, 외국투자가 등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매니저(Project Manager)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의 범위를 외국인학교 병원 약국 주택 등으로 하고,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국가소유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감면율은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하도록 함(§2⑤ 신설, §19⑤ 및 ⑥). 나. 고도기술이전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지원하는 현금지원금의 용도를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및 관련 토지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등으로 하고,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총투자금액 및 내역 등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금지원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20의2 및 §20의3 신설). 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별로 프로젝트매니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젝트메니저에 대하여는 승진 전보 등의 경우 우대할 수 있도록 함(§21의2 신설). 라.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5천만달러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외국인투자 금액이 3천만달러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을 완화함(§25①).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2004. 1. 20. 대통령령 제18240호) 1. 개정이유 토지적성평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의 대상과 기준을 조정하고, 관리지역 수자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행위제한의 정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토지의 적성(敵性)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의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21②). 나.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행위허가 제한규모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왔으나 주거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앞으로는 제종근린생활시설과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한 개발행위규모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55④ 및 ⑤). 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공장은 사업장과의 시간적 접근한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시 군안의 자연녹지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별표 17 (2)아목). 라. 종전에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의 설치를 제한하고,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을 제외한 창고의 설치를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의 경우에는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 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창고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외의 용도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별표 20 (1)사목 및 (2)카목). 마. 종전에는 세분되기 전의 관리지역안에서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의 설치를 제한하고,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을 제외한 창고의 설치를 금지하던 것을,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의 경우에는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 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의 경우에는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 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설립승인을 얻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도록 하고, 창고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외의 용도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함(별표 27(1)바목 (2)카목 및 부칙 ③). 바.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농원지역에는 일반음식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별표 26).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1. 29. 대통령령 제18269호) 1. 개정이유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경우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의무화하고 시장활성화와 관련한 이해관계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 도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개정(2003. 5. 27, 법률 제688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함(§23①). 나.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시장으로 등록하도록 함(§25 신설). 다.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27 신설). 라. 유통분쟁조정의 신청을 받는 경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상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조정 등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사자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16).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6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2004. 1. 14. 건설교통부령 제388호) 1. 개정이유 주택공급과정에서의 입주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품목을 분양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견본주택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투기적 주택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취득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 주택에 대한 무주택세대주에의 공급비율을 늘리는 등 현행 주택공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에는 사업계획 승인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품목의 가격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견본주택에 대한 배치 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함(§8⑥ ⑧ 및 §8의2⑥ 신설). 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세대주에의 우선공급물량을 일반공급주택수의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확대함으로써 투기적 주택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자의 매집마련 기회를 확대하도록 함(§15①). 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함(§19①(12) 및 동조④ 신설). 라. 국민임대주택은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도록 함(§32①). 마.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를 포함) 및 인접 시 군 또는 자치구에서 택시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세입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의 원활한 (2004. 1. 31. 현재) 구 분 건 수 총 계 3,763 헌 법 1 법 령 계 3,762 법 률 1,071 대통령령 1,392 총 리 령 67 부 령 1,232 추진을 도모하도록 함(§32④(1)의2 및 (2)의2 신설). 바.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을 임시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33).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