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지식창고

새법령소개
  • 구분새법령 소개(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2,57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대 통 령 령 증권거래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4. 1. 대통령령 제18350호) 1. 개정이유 기업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이 개정(2003.12.31, 법률 제7025호)되어 유가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에 대한 대표이사와 이사의 확인 서명을 의무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제도를 도입하며, 임원 주요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표이사 등은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면서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다는 사실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 검토하고 서명하도록 함(§5의8 신설). 나. 증권회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의 자격요건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거나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회계 및 재무관련 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정함(§37의7② 신설). 다. 미공개정보의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자에 대하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83의15 신설). 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사유로 임원에 대하여는 복리후생을 위하여 5천만원의 법위 안에서 금전대여를 허용하고, 법인인 주요주주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84의24①, ②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2004. 4. 1. 대통령령 제18351호) 1. 개정이유 기업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 개정(2003.12.11, 법률 제6991호)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주기적인 교체를 원칙으로 의무화하고,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외에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모든 상장 등록법인과 다음 사업연도중에 상장 등록 예정인 법인으로 확대함(§2①(2) 신설). 나. 동일한 감사인이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의 예외 사유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모회사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불가피한 경우와 뉴욕 런던 증권거래소 등에 유가증권이 상장된 경우로 정함(§3 및 신설). 다.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에 신규 상장 등록 예정인 주식회사와 주권의 협회등록법인중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를 포함함(§4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인회계사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4. 1. 대통령령 제18352호) 1. 개정이유 회계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의 개선과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법이 개정(2003. 12.11, 법률 제6994호)되어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실무수습기간을 단축하며,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계약을 체결한 기간 중에는 감사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의 수행을 제한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과목 중 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높은 회계학과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영어시험과목을 토플 등 공인된 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함(§2, 별표 1 및 별표 2). 나.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자격으로 학과이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및 학점 인정의 기준 등을 정함(§2의2 신설). 다. 회계전문인력의 확충을 위하여 제2차시험에서 과목별로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는 모두 합격처리하는 절대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제2차시험의 일부과목에서만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도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도록 함(§3). 라.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이 특정회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에는 자산 등의 매도를 위한 재무보고 업무 등을 감사업무수행과 이행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로 보아 이를 행하지 못하도록 함(§14). 마.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계법인은 과거 1년 이내에 감사업무를 담당한 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하는 회사와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함(§15의2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조의2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 (2004. 4. 1. 대통령령 제18353호) 1. 제정이유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제정(2003. 12.31, 법률 제7037호)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신청절차,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운영, 분할측량 및 분할조서의 작성, 청산금의 산정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함(§6). 나.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기기부등본,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도록 함(§14). 다.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관청이 이를 관할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함(§19). 라. 소관청이 조사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분할조서를 회부받은 날부터 5주 이내에 심사 의결하도록 함(§31). 마. 청산금에 대한 공유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가공사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토지가격에 의하여 청산금을 산정하도록 함(§41). 바. 공유토지를 분할취득하는 각 공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지적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하고,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로는 면제하도록 함(§45).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2004. 4. 1. 대통령령 제18354호) 1. 제정이유 한 칠레협정 등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농어업인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이 제정(2004.3.22, 법률 제720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향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폐업하는 농어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품목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되거나 철폐된 품목으로서 당해 품목의 수입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품목 등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항목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함(§2 및 §7). 나. 소득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2010년까지, 폐업지원금은 2008년까지 각각 지급하도록 하는 등 소득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산출방법.지급절차 및 시행기간을 정함(§3~§12). 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고, 그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하도록 함(§13). 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그 밖의 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20).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2004. 4. 1. 대통령령 제18355호) 1. 제정이유 정부산하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2003.12.31, 법률 제7057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향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무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산하기관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이내에 고시하도록 함(§3). 나. 정부산하기관의 기관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기관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정부산하기관의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하고, 위원의 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함(§4). 다. 정부산하기관의 설립목표의 달성, 경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주무기관의 장 또는 정부산하기관은 그 기관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5). 라. 정부산하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는 정부산하기관의 유형별로 공통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기관은 다른 주무기관과 공동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9① 및 ③). 마. 주무기관의 장은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및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3년에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10).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 1. 개정이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과징금 부과기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여 정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유 중 “사업자가 매출액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매출액을 기초로 산출되는 과징금보다 정액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이 유리할 경우에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함(현행 §10(2) 삭제). 나. 법(제55조의3)에서 과징금 부과시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등을 총량적으로 참작하여 과징금을 산출하는 현행 방법을 변경하여,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 의무적 고려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 과실 등 가중 감경사항을 단계적 순차적으로 반영하여 과징금을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임(§61① 및 별표 2).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무사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4. 6. 대통령령 제18357호) 1. 개정이유 세무사법 개정(2003. 12. 31, 법률 제7032호)으로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업무자를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함에 따라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기 위한 등록절차를 정하며,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시험의 일부면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교부하는 대신 합격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세무행정 경력자 등 시험일부면제자가 응시원서에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응시원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대신 수험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1의5③ 단서 신설 및 §6①). 나. 종전에는 세무법인이 매 사업연도마다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와 병행하여 세무법인의 책임에 대한 보상한도가 소속된 세무사의 수에 3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14의4① 및 ④ 신설). 다.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등록, 등록갱신 및 등록사항변경신고의 절차를 정함(§33의5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유재산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4. 6. 대통령령 제18358호) 1. 개정이유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하하여 국유재산의 매입 등에 따른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매각대금 등의 조속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체료를 연체기간별로 차등화하는 등 국가의 연체채권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비상장된 국세물납주식에 대한 매각가격의 산정방법 및 국유재산 실태조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쟁의 방법 대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자를 보호하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24②(7) 신설). 나.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매각대금과 무허가 사용 수익에 대한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최근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종전의 연 8퍼센트에서 연 6퍼센트로 인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함(§27③, §44의2④ 및 §56②). 다. 국가가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기업의 수익가치 및 유사기업에 대한 상대가치 이외에도 물납주식의 수납가액과 장외시장가격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한 매각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38①(1) 단서). 라.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를 종전에는 연 15퍼센트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퍼센트에서 연 15퍼센트까지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연체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월로 제한함(§44③ 및 §56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2004. 4. 6. 대통령령 제18359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철강 등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급등으로 정부발주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확보가 어려워져 중대한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는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급자재의 조속한 확보 및 정부발주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립학교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4. 6. 대통령령 제18360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의 격감 등으로 해산하는 경우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종전의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2004. 1. 29, 법률 제7118호)됨에 따라, 동법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2004. 4. 6. 대통령령 제18361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시 도지사가 관장하고 있던 가정폭력 관련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관리업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무로 이관하는 등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개정(2004. 1. 20, 법률 제7099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기간을 종전의 2월에서 6월로 연장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4. 6. 대통령령 제18362호) 1. 개정이유 기금에 관한 중 장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및 총사업비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기금관리기본법(2003. 12. 31, 법률 제7059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관리주체가 수립하는 중 장기 기금운용계획에는 해당 기금의 중 장기 기금수지 전망 및 중 장기 투자방향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3 신설). 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총사업비가 5백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국방관련 사업 등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5의3 신설). 다. 기금관리주체가 총사업비의 관리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총사업비가 5백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되,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2백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함(§5의5 신설). 라. 결산보고서에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기금을 직전 회계연도말의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금으로 정함(§5의6①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2004. 4. 10. 대통령령 제1836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을 종전에는 중소기업청 차장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 위원장의 직급을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04. 4. 10. 대통령령 제18364호) 1. 제정이유 국가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7062호, 2004. 1. 16. 공포, 2004. 4. 17.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비도시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농지의 경우는 1천제곱미터, 임야의 경우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거래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중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비도시지역에서는 그 기준을 강화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거래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7). 나. 주변지역의 지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주변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주변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함(§9). 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업무의 종류를, 건축허가.도시계획결정 및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등으로 정함(§12). 라.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집단취락이 있는 지역중 주변지역의 지정당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지목이 대(垈)인 토지 또는 주택이 있던 토지에서는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가화조정구역의 수준으로 되어 있는 행위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함(§14). 마. 신행정수도건설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로서 공급받기 위한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등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공공시설용지 등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23)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4. 19. 대통령령 제18365호) 1. 개정이유 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를 제한하고,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법률 제7065호, 2004. 1. 20. 공포, 2004. 4. 21.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의 준수사항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수행 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업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신청인의 신분증 발급기관 발급일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본인의 서명을 함께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함(§6의7④). 나.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신청인에게 신용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거래조건을 설명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6의8 신설). 다.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을 신용카드업자에게 통지한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그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때부터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지던 것을 그 통지를 받기 60일전부터 그 책임을 지도록 함(§6의9 신설). 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에 대한 대출, 채무재조정을 위한 대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대출을 제외한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분기별 평균잔액이 여신전문금융업무와 기업의 매출채권에 대한 양수 관리 회수업무로 발생한 채권의 분기별 평균잔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 영 시행 당시의 초과분은 2008년 12월 31까지 해소하도록 함(§17 신설 및 부칙 ③).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중개정령 (2004. 4. 19. 대통령령 제18366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농업인의 농업경영이양촉진을 통한 농업구조개선을 위하여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자를 63세 이상 69세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을 개정(대통령령 제18266호, 2004. 1. 29. 공포 시행)하였으나, 한 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의 국회처리시 FTA체결에 따라 예상되는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정부와 국회가 합의함에 따라 2006년까지는 70세 이상 72세 이하의 고령농업인에 대하여도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4. 19. 대통령령 제18367호) 1.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간의 합병과 영업양도 양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7091호, 2004. 1. 20. 공포, 2004. 4. 2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식교환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주식교환의 확인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청장은 구조조정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식교환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6의2 신설). 나.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벤처기업에 현물로 출자함으로써 당해 벤처기업과 주식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주식의 가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증권업 허가를 받은 회사 등을 공인평가기관으로 하도록 함(§6의3 신설). 다.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기능에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등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등 구조조정에 관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업무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에 구조조정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17 및 §18의2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4. 19. 대통령령 제18368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 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 부속서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협약당사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워네리거북 등 57종을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신규 지정하고, 멕시코도마뱀 등 8종을 삭제하는 등 협약부속서의 변경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2004. 4. 19. 대통령령 제18369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시 도지사가 관장하고 있던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관리업무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이관하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6995호, 2003. 12. 11. 공포, 2004. 3. 1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4. 19. 대통령령 제18370호)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7100호, 2004. 1. 20. 공포)되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3년마다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3의2 신설). 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행정처분기준을 정함(§9의4 및 별표 4 신설). 다.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의 실시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15③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4호ㆍ제15호, 제15조제3항, 별표 1 제6호, 별표 2 제1호ㆍ제8호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5 제3호의2 내지 제3호의5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2004. 4. 19. 대통령령 제18371호) 1. 개정이유 원사업자의 파산 부도 등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107호, 2004. 1. 20. 공포, 2004. 4. 21.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 발생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관한 사실을 수급사업자가 증명하도록 함(§4①). 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채권이 압류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함(§4②). 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함에 있어 직접지급의 방법 및 조건 등을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행하도록 함(§4③ 및 ④). 라. 과징금부과기준의 시정조치유형별 점수에서 하도급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도 부과하던 조정벌점(0.5)을 삭제하여 조정제도의 활성화와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촉진하고, 서면직권조사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내용을 자진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어 경고하는 경우 과징금부과기준의 시정조치유형별 점수에서 경고점수를 1.0점에서 0.5점으로 조정함으로써 자진시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함(별표).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2004. 4. 22. 대통령령 제18372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로 하여 건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4년 4월 23일부터 시행예정이나, 현재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는 벽식 구조에서는 중량충격음 기준의 충족에 한계가 있어 현행기준을 강행하는 경우 모든 공동주택을 철골조 등으로 건축하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건축비 과다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중량충격음 기준에 대하여는 관련 연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그 시행일을 2005년 7월 1일로 연기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3호) 1. 개정이유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며,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법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각장애인에게 소리를 빛 또는 진동으로 전환하여 알려주는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에 추가함(§105(20) 신설).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위탁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도매인과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항만의 개발 및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항만공사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함(§106⑦(20) 및 (39) 신설). 다.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의 경우에도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함(§129⑥(18)의2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기본법시행령 (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4호) 1. 제정이유 화재의 예방 경계, 구조 구급업무 등 소방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소방기본법이 제정(법률 제6893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됨에 따라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 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소방자동차 및 소방헬리콥터 등을 구입하는 경비 등을 국고보조의 대상으로 하여 시 도의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2). 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경계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지역,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과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등을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으로 함(§4①). 다. 화재 등의 발생시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편성 운영하는 구조대를 일반구조대 특수구조대 항공구조대 및 직할구조대로 구분하되, 특수구조대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화학구조대 수난구조대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 운영하도록 함(§9). 라. 화재 등의 발생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나 긴급이송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을 구급대원으로 임명하도록 함(§13).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5호)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8296호, 2004. 2. 25. 공포.시행)으로 민간의 육아휴직급여액이 인상됨에 따라 민간근로자의 경우와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금액을 인상하고, 고속철도 운행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속철도수당을 신설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교류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교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월지급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함(§11의3①). 나.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인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주재하는 재외공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액의 40퍼센트 범위 안에서 특수지근무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별표 7). 다. 고속철도 열차를 직접 운전하는 기관사에게는 월 48만원, 고속철도 열차의 안전운행 관련 장치를 취급하는 승무원에게는 월 15만원의 고속철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별표 11).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교류 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교류 임용되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교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별표 11). 마. 재외근무수당을 현지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 그리스 헝가리 체코 폴란드 및 호주를 추가함(별표 11).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6호) 1. 개정이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횟수를 늘리고, 발행대상 운동경기를 다양화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투표권의 투표방법에 따라 승부식 점수식 혼합식으로 구분하던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에 투표대상 운동경기의 우승자, 등위 등을 예측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특별식을 추가함(§42의3①(4) 신설). 나.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정하여진 환급금 총액을 등위별로 배분하는 기존의 방식외에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투표항목당 사전에 정하여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교부하는 고정배당률식 투표권을 새롭게 정함(§42의3②). 다.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1천원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원 이하로 하여 투표권의 종류에 따라 발행사업자가 단위투표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횟수를 연간 90회 이하로 하던 것을 연간 300회 이하로 함(§42의5① 및 ③). 라. 축구 및 농구로 제한되었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종목에 야구 배구 골프 및 씨름을 추가함(§42의6).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 농촌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7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를 종전에는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농업 외부자본의 농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이를 4분의 3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농업전문인력의 확보 육성을 위하여 도입된 후계농업인의 명칭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8호) 1. 제정이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보건의료기반의 조성 및 사회복지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151호, 2004. 1. 29. 공포, 2004. 4. 30. 시행)됨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및 건강보험료의 지원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의 아동에 대한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아동의 보호를 위탁받은 가정 및 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보호 양육을 위한 보조금외에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4). 나. 농어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율을 100분의 30으로 함(§6). 다. 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농어민의 재산을 휴.폐경지와 3년 이상 방치된 빈 축사 또는 휴양식장으로 하고, 동 재산에 적용하는 부과표준소득을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함(§7). 라.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기간동영 발생한 보험료 등에 대하여 결손처분할 수 있는 농어민을 소득이 없고 재산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농어민으로 함(§8).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9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병 등이 민간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144호, 2004. 1. 29. 공포)됨에 따라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급여비용의 예탁에 관한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급여비용이 증가한 약국 및 보건의료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4. 24. 대통령령 제18380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사업간의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수도권입지규제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공장총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제도운영의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장 총허용량 설정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되,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4. 24. 대통령령 제18381호) 1. 개정이유 정기간행물을 발행 수입한 자가 사후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정기간행물을 청소년유해표시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정기간행물이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되기 전에 유통한 때에는 그 유해 정기간행물을 발행 수입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법률 제7161호, 2004. 1. 29. 공포, 2004. 4. 30.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보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자나 소속학교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선도대상 청소년의 범위를 신분증을 위 변조하여 연령을 속이거나 청소년보호법 준수의무자를 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등으로 구체화 함(§33의2① 신설). 나. 정기간행물을 발행 수입한 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정기간행물을 청소년유해표시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유통한 때에는 정기간행물의 종류 및 연간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횟수에 따라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을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함(§40① 및 별표 6 신설). 다.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있는 “동성애”가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삭제하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함(별표 1).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 (2004. 4. 30 대통령령 제18382호) 1. 개정이유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물가안정 및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의 범위를 정하여 기본관세율에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가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최근 원유 등 일부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국내물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기업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고자 원유 등 일부 원자재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확대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및 그 조제품 등에 대하여는 6월 동안 현행 할당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당해 관세율이 적용되는 기간의 시작하는 시점과 종료되는 시점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2 및 별표 3 신설). 나. 코발트 분말에 대하여 현행 할당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할당관세 적용대상범위에 합금철용 코크스와 페로실리콘 등을 추가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함(영 별표 1).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4. 30 대통령령 제1838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석유시장에서 석유수급불균형 등으로 국제유가(國際油價)가 상승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유(原油)와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6월간 1리터당 14원에서 8원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되, 석유수입부과금의 인하시점 및 종료시점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유가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총 리 령 기획예산처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4. 1. 총리령 제758호) 1.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1.16, 법률 제7016호) 및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2003. 12.31, 법률 제7057호)의 제정 등으로 발생하는 기획예산처의 업무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직제가 개정(2004.3.29, 대통령령 제18339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균형발전계획.지역혁신발전계획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기획실에 균형발전재정총괄과 등 3개 과를 신설함(§3①, ~). 나. 정부산하기관 정책의 기획 및 홍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개혁국에 1개 과를 신설하고, 국내 다른 과의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함(§7). 다.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증원된 인력 40인(2.3급 1, 3.4급 1, 4급 3, 4.5급 4, 5급 18, 6급 6, 7급 5, 기능9급 1, 기능10급 1)의 직급을 정함(발표).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186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제33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국가감독에관한규칙중개정령 (2004. 4. 2. 총리령 제759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청산종결신고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 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등기부등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4. 17 총리령 제760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손가락 및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는 자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등 그 동안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신체검사 실시과정에서 나타났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상이등급판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4. 1. 재정경제부령 제371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주식수요기반을 장기적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에 대하여 발행예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모집 또는 매출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일괄신고서 제출을 허용하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의 합병시 합병가액의 산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합병가액 산정기준일을 합병신고서 제출일에서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로 변경하는 한편, 증권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상대방에 외국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자 및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인 법인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4. 1. 재정경제부령 제372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2003. 12.11, 법률 제6991) 및 동법시행령(2004. 4.1, 대통령령 제18351호)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회계감사 보수액과 회계감사 외의 업무에 대한 보수액, 소속 현황 등을 추가하도록 하고, 동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4. 1. 재정경제부령 제373호) 1. 개정이유 회계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의 개선과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법(2003.12.11, 법률 제6994호) 및 동법시행령(2004.4.1, 대통령령 제18352호)이 개정되어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실무수습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향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자는 영어시험 성적표와 응시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종전의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함(§2). 나.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으로 시험과목에 대한 학점이수제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과목에 대한 학점취득증명서의 서식을 정함(§2의2 및 별지 (19)서식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2조의2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규칙 (2004. 4. 1. 재정경제부령 제374호) 1. 제정이유 동일한 자산운용업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며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를 전면 개선하기 위하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3.10.4. 법률 제6987호) 및 동법시행령(2003.3.22, 대통령령 제18325호)이 제정됨에 따라,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및 증권투자회사법시행규칙을 통합하고,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투자신탁의 한도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한도를 그 자산운용회사 수익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20으로 정하는 등,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투자신탁의 한도를 정함(§3). 나.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대상을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에 관한 정보, 정보의 생산일부터 1월이 경과한 정보로 정함(§11). 다. 판매광고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을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 투자금의 한도 및 적립방법 판매광고의 특성상 필요한 표제 및 부제 등으로 정함(§17). 라.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간접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에 대하여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가격산정방법을 정함(§33).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4. 4. 1. 재정경제부령 제376호) 1. 제정이유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2004.3.5, 법률 제7172호) 및 동법시행령(2004.3.22, 대통령령 제18326호)의 제정으로 칠레에서 수입되는 물품중 일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그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협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원산지확인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정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는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직업용품은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취재용 직업용품 등으로 면세대상물품의 종류를 정하고, 당해 물품이 수입된 후에는 수입한 자가 직접 또는 그의 감독하에 사용하도록 하며,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거나 임대되어서는 아니되도록 하는 등 일시수입 직업용품의 면세요건을 정함(§3). 나. 특정국가의 영역에서 채굴, 수확, 성장한 광물성 식물성 동물성의 것, 수렵 어로에 의하여 획득한 것, 탐사권에 의하여 영해 밖의 해저나 해저층에서 취득한 것 등은 당해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가 되도록 함(§5①). 다. 수입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제조 가공된 경우에는 물품의 품목번호의 변경을 가져오는 작업을 한 나라,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나라, 주요공정을 수행한 나라가 원산지가 되도록 함에 따라 각 유형별 원산지 인정기준을 정함(§5②, §6, §7 및 별표). 라. 수입자가 확인받고자 하는 원산지물품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이 생산된 이후 당해 원산지국 외의 장소에 있게 되고 추가적인 작업과정을 거치거나 당해 원산지국 외의 세관의 통제나 감독하에 있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12). 마. 특정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이 당해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것이거나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등에 있어서는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13). 바. 관세청장은 물품의 수입 신고전에 원산지확인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심사를 한 경우에 그 후 사실관계나 상황이 변경된 때에는 사전심사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협정 또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기준이 변경되거나 원산지 확인이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등이 변경된 경우, 신청인이 허위자료의 제출로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사전 심사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17①). 3. 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4. 10. 재정경제부령 제377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 축사 임 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의 개정(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83호)으로 면세석유류를 2만리터 이상 사용하는 농민 등에 대하여는 면세석유류 구매전용카드를 발급 교부하고 이를 통하여 공급받도록 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면세석유류의 공급과 대가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직불카드를 발급하되, 면세석유류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직불카드 등의 발급에 따른 면세석유류의 사용시한 및 면세석유류 사용내역에 대한 사후통보절차 등 직불카드 등의 발급 및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무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4. 10. 재정경제부령 제378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 및 동법시행령(2004. 4. 6, 대통령령 제18357호)의 개정으로 세무행정경력자 등 시험(일부)면제자에 대하여도 업무개시등록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에 따라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1월간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는 한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대리업무자를 구분하여 등록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세무대리업무자가 세무대리업무등록 등록갱신 및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2004. 4. 10.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4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의 징계 양정에 있어 징계대상자가 공적이 있는 경우 규칙 제4조에 의거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상에는 이미 같은 내용이 개정되어 있음.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중개정령 (2004. 4. 1. 외교통상부령 제47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재국의 근무 환경이 약화된 재외공간에 근무하고 있는 재외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우루과이를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으로 하고, 이라크의 특수지 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귀휴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4. 3. 법무부령 제549호) 1. 개정이유 수형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귀휴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귀휴허가 대상자를 확대하고 귀휴횟수의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족이 위독하거나 수형자 본인이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외부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형자에 대하여 귀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2①). 나. 수형자에 대하여 특별귀휴를 허가하는 때에도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2② 신설 및 부칙 ②). 다. 수형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없애기 위하여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던 자로서 준법서약을 한 수형자에 대하여 귀휴허가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그 후의 동향을 특별히 고려하도록 한 것을 폐지함(§6). 라. 연 1회, 형기중 5회로 귀휴의 횟수를 제한하던 것을 폐지함(§14).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2004. 4. 26. 법무부령 제550호) 1. 제정이유 소속과 업무내용이 다양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집무상의 준칙과 각종 서식을 정하여 그 직무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은 특정사범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사범에 대한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중복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합동단속반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10). 나. 특별사법경찰관이 직무범위 안에서 내란죄, 외환죄, 관세법위반죄, 조세법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함(§11). 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반기별로 단속계획 및 단속실적을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14). 라.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이 고발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함(§70). 마.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과정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을 정함(§85).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4. 29. 국방부령 제562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무원임용시험의 직렬별 필수과목을 2과목 내지 4과목에서 4과목 내지 6과목으로 늘리고 선택과목을 2과목에서 1과목으로 줄여 군무원임용시험의 직렬별 전문성 평가를 강화하고, 군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을 위한 평정을 함에 있어 종전에 당해 직렬과 관련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인 사무관리 및 정보처리 분야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추가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여 다른 공무원의 자격증 가산점제도와 형평을 맞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4. 9. 농림부령 제1469호, 해양수산부령 제27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정비사업이 구조물의 단순 개보수사업에서 시설의 현대화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변화됨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공사감리 등에 대한 위탁료를 산정함에 있어 사업별 기준요율에 대한 일정비율(50%~80%)을 적용하도록 한 특례조항을 삭제하되, 해당 기준요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공사감리 등에 대한 위탁요율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 농촌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4. 28. 농림부령 제1470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 농촌기본법의 개정으로 후계농업인의 명칭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에 농림부장관은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자금 지원분야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영농정착 및 농업경영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염업조합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4. 7. 산업자원부령 제229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염업조합의 이사장을 임명하기 위한 총회의 추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는 등의 내용으로 염업조합법시행령이 개정(2004. 3.29, 대통령령 제18345호)됨에 따라 염업조합의 이사장을 임명하기 위한 추천서의 서식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4. 20.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1.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 개정(법률 제6976호, 2003. 9. 29 공포, 2004. 3. 30. 시행)됨에 따라, 다른 시 군 구에서 허가받은 액화석유판매사업자에 대하여 그 판매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감독하는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 대하여 그 판매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판매지역의 준수여부 및 공급자의무의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하도록 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한 후 그 판매사업자가 다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위반사실을 통보하도록 함(§9의2 신설). 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사용전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범위에 종전에는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로 하여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위탁급식의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되도록 함(§49①(2)가목 및 나목). 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허가받은 자로서 이 규칙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자가 안전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을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으로 정함(§8② 및 별표 5의2 신설). 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중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 오발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충전호스의 커플링을 지면 또는 지지대에 고정시키는 조치를 하도록 하여 오발진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도록 함(별표 3 (1)나목(7) 신설). 마.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정밀검사를 받은 형식의 가스용품을 계속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5년이 경과할 때마다 다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함(별표 11 (1)가목(4)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4. 20. 산업자원부령 제231호) 1. 개정이유 심화되고 있는 국가간 외국인투자의 유치경쟁에 대응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자에 대하여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2003. 12. 31, 법률 제7039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가 외국인에 대하여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 부품 소재의 범위를 컴퓨터 기억장치 및 복사기 부품, 일차전지 및 축전지, 의료용기기 부품 등으로 정함(§9의2 신설). 다. 국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현금지원신청서에 투자계획서 및 그 요약서, 신청인의 재무제표,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내역 및 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9의3 신설). 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투자기업이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 관광사업의 등록,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에 대하여 일괄처리민원사무 등으로 승인 등을 얻고자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을 정함(§15의2~§15의6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4. 7. 정보통신부령 제148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2004. 2.9, 대통령령 제18275호, 2004.3.22, 대통령령 제18328호)됨에 따라 참여정부의 주요국정과제인 정부혁신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에 혁신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과 기능을 정비하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중개정령 (2004. 4. 27. 정보통신부령 제149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4 월 1 일부터 고속철도가 운행됨에 따라 고속철도차량 급전선 변전소 등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통신장애 방송장애 및 기기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속철도차량, 차량내 기기, 고정전원설비 등 고속철도기기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4. 19.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발생신고의 절차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를 정하고, 취학전 어린이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4. 17. 환경부령 제155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1회용 도시락용기중 도시락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물이나 국물류만을 담기 위한 용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합성수지재질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종전에는 환경부 지침으로 정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를 시행규칙에 정하여 법령화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4. 4. 30. 노동부령 제209호) 1. 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2003. 8. 16, 법률 제6967호)되어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 관리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구성 운영, 인력부족확인서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출국만기보험 신탁의 가입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위원에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의 차관을 추가함(§4). 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부족확인서의 발급요건을 내국인에 대한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내국인 구인신청일전 2개월부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및 내국인 구인신청일전 5개월부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을 것 등으로 함(§10). 다. 노동부장관은 인력 송출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송출국가와 협의하고, 송출국가가 송부한 송출대상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함(§12). 라.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 등으로 정함(§17 및 §19②). 마.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의 사용자로서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로 정하고, 그 출국만기보험 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21). 바.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외국인근로자가 국가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것일 것,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만료 등에 따른 출국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귀국보험 등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일 것 등으로 정함(§22조).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200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4. 21. 건설교통부령 제399호)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7100호, 2004. 1. 20. 공포)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70호, 2004. 4. 19. 공포)이 개정되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에는 등록신청 구비서류를 갖춘 경우 임시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허가신청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법률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화물운송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도록 한 업종별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예비허가증을 교부하게 함(§7).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3년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기한을 사업허가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함(§14 §38의2 및 §41의8 신설). 다. 적재물배상보험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험회사등은 의무가입자에게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계약종료일 30일전 및 10일전에 각각 통지하도록 함(§17의4 신설). 라. 교통안전공단은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응시수요를 감안하여 자격시험의 실시횟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18의3 신설). 마.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최고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21(13) 및 §41의11 신설). 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에는 관할관청이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바로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화물운송주선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도록 한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허가증을 교부한 후 예비허가증을 교부받은 자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하여 허가절차를 이원화함(§35). 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 허가절차를 허가신청자가 법률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화물운송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도록 한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예비허가증을 교부하는 절차와 예비허가증을 교부받은 자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는 절차로 이원화함(§41의3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7 제18조의8(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의9(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의10(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 제21조제11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의2 별표 2 제8호 별표 3 제8호 별표 3의2 및 별표 6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2항제4호 제9조제3항제4호 제11조제3항제6호 제14조제2항제4호 제16조의2 제17조의2 제17조의3(제41조 및 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의4(제41조 및 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8호의2(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1항제5호 제38조의2제2항 (2004. 4. 30. 현재) 구 분 건 수 총 계 3,803 헌 법 1 법 령 계 3,802 법 률 1,094 대통령령 1,406 총 리 령 67 부 령 1,235 제3호 제41조의3제2항제4호 제41조의4제3항제4호 제41조의6제3항제6호 제41조의8제2항제4호 별표 1(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의 종류란에 한한다) 별표 2 제5호의2 및 별표 6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