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임용기간중의 경찰공무원 징계절차에 관한 질의 등
시보임용기간중의 경찰공무원 징계절차에 관한 질의 등 ◎ 시보임용기간중의 경찰공무원 징계절차에 관한 질의 ┌내무부 치감 01152-15762('86.12.1) 질의┐ └법제처 기획 02102-5 ('87.1.22) 회신┘ 질의요지 (1) 시보임용기간중의 경찰공무원이 정직·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있는지, 아니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시보임용기간중의 경찰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이의 수리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동위원회의 심사없이 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의 견 (1) 시보임용기간중의 경찰공무원이 정직·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임. (2) 시보임용기간중의 경찰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절차에 따라 수리할 수 있을 것임. 이 유 (1)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2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제2항 본문 및 동항제1호는 시보임용기간중의 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되, 직권면직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임용 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보임용기간중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도 경찰공무원법에서 특례를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징계에 관하여도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은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시보임용기간중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도 정직·감봉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음. 따라서 시보임용기간중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이 아닌 정직·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는 경우의 절차는 직권면직의 경우와 달리,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봄. (2)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및 동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시보임용기간중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등을 고려하여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그 적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시보임용기간중의 경찰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일반절차에 따라 사직원을 수리할 수 있을 것임.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2항·제3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제2항·제3항 ◎ 청원경찰의 정년에 관한 질의 ┌내무부 경비(2) 02642-3107('87. 8.26) 질의┐ └법제처 기획 02102-40 ('87.11.13) 회신┘ 질의요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5조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호는 "55세에 달한 때"라고 규정한 바, 이 규정이 청원경찰의 정년을 정한 강행규정인지 55세의 범위 안에서 청원주가 따로 청원경찰의 정년을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인지의 여부 의 견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5조제3호에서 청원경찰이 55세에 달한 때에 당연퇴직된다고 하는 것은 청원경찰의 정년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청원경찰의 근무상한연령을 정한 것으로서 청원주는 55세의 범위 안에서 따로 청원경찰의 정년을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 유 청원경찰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청원경찰의 임용은 청원주가 행하도록 하고 있고, 청원경찰법 제6조등에서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등 제반경비와 퇴직금을 청원주가 부담하도록 한 점등에 비추어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청원경찰의 임무가 소정의 경비구역 안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므로 임용요건과 교육훈련등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5조에서 청원경찰이 55세에 달한 때 당연퇴직하도록 한 것은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등을 감안하여 근무상한연령을 규정한 것이고,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정년에 관한 문제는 청원주가 청원경찰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무상한연령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임. 이와 같은 점은 일반적으로 인사 또는 임용에 관한 각종 법령에서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외에 정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바, (예컨대,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제74조,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및 제24조등 참조) 이 건 질의에서의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5조는 위 법령들의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과 같은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의하여서도 뒷받침이 된다고 할 것임. 청원경찰법시행령 제5조제1항, 제6조,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