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 구분법령해설및심의(사)경과(저자 : 이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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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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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928
Ⅰ. 입법배경
Ⅱ. 입법경위 및 주요쟁점사항
Ⅲ. 주요내용
1. 경제자유구역지정
2. 추진기구
3. 지원내용
Ⅳ. 향후과제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이 익 현
Ⅰ. 입법배경
1) 재정경제부 등,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정부시안), 2002. 7. 29
세계화(globalization)와 동북아지역 경제블록형성이라는 변화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장과 번영을 지속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경제가 처한 초미의 과제가 되고 있다. 세계화는 시장의 개방, 경영방식의 세계화(global standard)를 요구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 중 하나로 부상함에 따라 싱가폴 대만 중국 등 우리 경쟁국들은 저마다 이 지역의 물동량을 선점하고 비즈니스 거점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앞으로 10년 이내에 한국이 이 지역에서 비즈니스의 중심국가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정학적 여건이 오히려 우리 경제의 생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경제가 동북아지역에서 중심지역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2002년 1월 14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을 통하여 우리 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기본구상을 밝히고, 4월 4일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동북아비즈니스 국가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는 바, 동 계획에 의하면 한국을 동북아의 물류중심지 및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즉, 인천공항 부산항 및 광양항의 확충을 통하여 이들 공항과 항만은 동북아의 중심공항 및 중심항만으로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철도를 연결하여 유라시아대륙과의 연계를 추진하며, 국내외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세자유지역 지정 및 국제물류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물류중심지로 육성하는 한편, 인천공항인근지역과 부산항 및 광양항 배후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효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면서 지방핵심거점을 중심으로 지역균형개발도 도모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장점을 살려 IT인프라의 구축을 통하여 동북아 IT 및 미디어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전략인 바, 이를 위해 외국인 친화적 경영 및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선진국수준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7월 24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세부실행계획을 확정하였다.
동북아 물류중심지 및 비즈니스중심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기업여건의 선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안정된 노사관계, 우수한 인력확보, 선진국수준의 행정규제, 국제화된 비즈니스 방식, 원활한 외국어 소통 등은 물론 세계각국 기업인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생활여건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간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국제 수준에는 멀다. 규제의 절대량도 문제이지만 합리성도 문제가 되고, 우리에게만 특유한 규제를 외국기업에까지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정부는 우선 특정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하여 이 지역에 한해 규제수준과 생활여건을 국제적 수준으로 만들 계획이다. 즉, 국제공항 또는 국제항만의 배후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물류중심지로 삼으면서 외국인이 자유롭게 기업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삼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에 대하여는 세금 등 각종 지원을 함은 물론, 정주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외국어서비스,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전용병원과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방송서비스, 외환자유화를 확대하고, 국제기준과 맞지 아니한 근로기준법 등의 일부조항도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은 바로 이와 같은 정부의 계획을 법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다.
Ⅱ. 입법경위 및 주요쟁점사항
2002년 7월 동북아비즈니스 중심지를 만들기 위한 실천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법안 성안작업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가 중심이 되고 각 부처 담당자들이 각 분야를 담당하여 조문화작업에 착수하였다. 노동부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 등은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배제, 외국인전용의료기관 및 약국개설, 외국교육기관 및 교원의 채용 등에 상당한 이견을 보였으나 법안제정의 긴박성 등으로 어렵사리 협의에 도달하여 정부안을 확정하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10월 1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0월 28일 제13차 재경위에 상정되고, 제18차 재경위에서 의결되었는바, 재경위 수정안에 대한 각계의 거센 반발로 본회의에 상정 계류되어 있던 법안을 재수정 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 2002년 11월 14일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은 처음부터 찬반 논란이 많았다. 특히, 경제인들은 특정지역만을 자유구역으로 하고 있는 법안으로서 외국기업유치에 부족하므로 특정구역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국을 자유구역화하여야 하고 내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도 두지 말아야
2) 연합뉴스, “경제단체, 경제특구법 국내기업 역차별 우려” (2002.11.14)
3) 동아일보, “17개 시민단체 경제특구법 처리반대” (2002.11.12)
4) 연합뉴스, “경제특구법안 처리와 전망-1. 2" (2002.11.14)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기타 시민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은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법이라는 이유로 법안추진 자체를 반대했다. 이와 같은 찬반양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구 의원들의 요구 등으로 재경위심사과정에서 상당한 부분에 대한 논의와 수정이 있었다. 다음은 국회심사과정에서의 주요쟁점과 수정사항들이다.
(1) 우선 경제특별구역이란 명칭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경제특별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안 명칭도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로 변경하였다.
(2) 경제자유구역을 누가 지정할 것인가는 지정요건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관심사였다. 정부안은 시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었다. 자유구역 유치는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각종 혜택과 국가의 우선적 지원이 있을 뿐 아니라 외국기업유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즉, 소규모 자유구역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지역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시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스스로 지정할 경우 자치단체는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기업유치활동에 나서게 될 것이고 지역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번거로운 절차를 밟는 대신 고의적으로 구역을 축소하여 자체 지정함으로써 경쟁력 없는 자유구역을 전국에 산재하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국가차원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자유구역이 남설될 경우 노동관계법 및 환경관계법 등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노동단체와 환경단체 등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만들고 환경을 파괴할 우려도 있다. 자유구역이 보편화될 경우 자유구역과 그 외 지역간의 규제차별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이다. 정부원안에 의하더라도 소규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가능하므로 자체 지정조항은 수용하지 않고, 시 도지사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부원안을 따르기로 하였다.
시 도지사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애초 특정 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위치, 규모, 성격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시 도지사의 요청과 관계없이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지정요건의 완화에 대한 요청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정부원안은 국제공항 국제항만 광역교통망 정보통신망 용수 전력등 기반시설을 고려
5) 서울경제신문, “경제특구 지정요건 대폭 완화” (2002.11.4)
6) 연합뉴스, “노동계, 경제특구법안은 위헌” (2002. 10. 15)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국제공항 또는 국제항만이 없는 자치단체의 경우 원천적으로 배제되므로 지역균형발전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반발하였다. 이에 정부안의 국제항만과 국제공항 및 광역교통망의 요건은 단순히 교통 통신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선으로 완화되었다. 그러자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일제히 반대를 하고 나섰다. 지정요건완화는 곧 자유구역의 남설을 초래하고, 법안의 당초 목적을 퇴색시킨다는 것이다. 반대여론이 거세어 지자 재경위 수정안은 본회의 계류중 다시 수정하여 정부안으로 환원되었다.
(4) 근로기준법 일부조항을 배제하는 안에 대하여 노동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정부안에 따르면 주유급휴일 및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월차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한 우선 채용의무를 배제하였고, 직종에 관계없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견근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동계와 여성계는 이는 임금을 삭감하고 근로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다른 지역 근로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 근로조건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되 우리 나라에만 특유한 제도는 배제하려는 것으로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제기준보다 완화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외국기업의 유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논란 끝에 재경위는 업종에 관계없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견근로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던 정부안을 전문업종에 대하여만 허용하도록 축소 조정하고 그 외 규정은 정부원안대로 두기로 하였다.
(5) 환경보호관련 조항의 신설여부도 쟁점이 되었다. 환경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토지형질변경, 농지 및 초지전용 등 34개 법률의 인허가를 의제처리하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도 면제되고, 각종세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감면혜택을 받아 결국 전 국토를 황폐화시킬 반(反)환경법안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경제자유구역이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규제완화분위기에 편승하여 환경규제가 등한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인허가의제제도 자체는 해당 법률의 규제내용을 면제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각종 법률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하나의 단일창구를 통하여 one-stop으로 처리하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의제처리되는 법률인 경우에도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또한 관계 행정기관은 법령에 맞지 아니한 경우 협의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및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사전 점검이 가능한 것이다. 세금과 각종 부담금 면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법률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 결국 개별법률의 개정시에 감면대상이나 그 요건을 규정할 것이므로 그 때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대상과 정도 등을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6)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기획단을 어디에 둘 것인가도 부처간에 이견이 있었다. 보다 중립적이고 국정을 총괄 조정한다는 관점에서 대통령직속 혹은 총리직속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고유업무가 없는 대통령 또는 총리소속으로 할 경우 오히려 정책추진 주체가 없어 소속 및 책임감이 희박해질 가능성이 있고, 경제자유구역의 설치와 운영이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에 따라 좌우될 우려도 있어 정부안대로 재정경제부에 두도록 하되, 정부안에서는 명확히 해결하지 못한 기획단은 위원회가 소속한 재정경제부에 두도록 하였다.
(7)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운영으로 국내 공교육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도 있었고, 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에는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하면서 외국인전용의료기관 및 약국은 내국인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외국어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외국어로 된 공문서의 해석상 차이에 따른 법률 적용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논의도 있었으나 교육기관의 경우 외국
정부안 및 국회수정안 비교
구 분
정 부 안
재경위수정안
재수정안
법률명칭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수정안과 동일
지정절차
시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재경부장관지정
필요한 경우 재정부장관의 지정추가
수정안과 동일
지정요건
국제공항, 국제항만, 광역교통망 등 고려
교통 통신 용수 전력등 기반시설고려
정부원안으로
재수정
근로기준법적용
(파견근로제 도입)
업종제한없이 위원회 의결을 거침
전문업종으로 제한
수정안과 동일
시 행 일
공포후 3월
2003년 7월 1일
수정안과 동일
인이 정주한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경우 국내의약업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외국어서비스의 경우 불충분한 점은 있으나 일단 시행을 하면서 보완할 문제로 생각되는 바, 이들 문제들은 정부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법의 제정전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 등과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세제지원 및 법률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기존의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정책판단 사항으로 보여지고, 해당 법에서 규정할 사항이므로 이 법의 규정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시행시기는 당초 정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2003년 7월 1일로 하였다.
어쨌든 법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 속에서 2002년 11월 14일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법안의 내용이 확정되었다. 정부원안 및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 1 과 같다.
7) 한겨레, “인천경제특구 어떻게되나 ” (2002.11.24)
Ⅲ. 주요내용
1. 경제자유구역지정
가. 지정목적과 일반원칙
경제자유구역은 어떤 시설로 구성되는지, 입주업종과 기업은 어떤 종류인지, 어떤 절차에 따라 입주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바는 없다.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자유구역의 입지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특화된 형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는 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추진체계, 지정 지원 및 운영절차, 개발과 관련된 지원 및 생활여건의 조정 등 공통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대상업종을 규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의 궁극 목적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에 있으므로(§1) 구역지정, 입주업종 및 업체선정에 우리의 경쟁력강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초기 성과에 급급하거나 외국인 유치에만 열을 올릴 경우 자칫하면 경쟁력과는 관계없는 기업을 유치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외국기업보다 인근 내국인만 흡인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균형개발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법안추진과정에서도 많은 자치단체는 편중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자칫하면 자유구역은 이미 비대해진 수도권에 경제력을 더욱더 집중시키거나 특정지역으로 편중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영종도와 김포매립지, 국제항만의 배후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산업 및 특징과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법률 제정이 성급하게 추진되었고, 자유구역에 대한 비젼과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주변국들의 경제특별구역들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지정절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시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정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시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정하는 절차는 우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원하는 시 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 시 도에 걸쳐 있다면 해당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개발계획의 확정과정 및 지정결정을 하기 전에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시 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①-⑦).
8) 인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는 국제업무, 지식기반산업, 관광레저, 국제금융, 첨단레저 및 화훼농업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겨레, 2002.11.24)
시 도지사의 요청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절차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하되 먼저 관계 시 도지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정하도록 한 절차는 동일하며, 지정한 경우 해당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신청을 하려면 우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보자는 식의 마구잡이 지정이 되지 않도록 개발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개발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재원조달방법,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교통처리계획, 산업유치계획, 보건의료 교육 복지시설 설치계획, 환경보전계획,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6).
다. 지정요건
법률에서는 지정요건을 대략적으로만 정하고 있다. 크게 입지요건과 능력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입지요건으로서는 외국인의 정주가능성이 있는지, 지역경제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국제공항 국제항만 광역교통망 정보통신망 용수 전력등 기반시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고려사항이 된다. 능력요건은 외국기업의 유치가능성, 부지의 확보 및 개발비용조달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등을 고려하게 된다.
외국인의 정주가능성과 기업의 유치가능성은 접근성이 용이해야 할 것인 바, 결국 국제공항, 국제항만 및 광역교통망, 정보통신망 등에 쉽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능력요건은 자유구역에 대한 장기적 플랜이 있는가를 보아야 할 것 같다. 자유구역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는 보다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인 바, 외국기업유치의 노력과 결과 등 실적을 고려하여 외국기업을 유치할 가능성이 있는지, 부지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정능력,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들에 대한 관리능력 등등이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5).
라. 입주대상업체
경제자유구역은 그 여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띨 수가 있겠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에 따르면 IT 및 미디어산업, 바이오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의 특화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업종, 이들 기업들의 지역본부 등을 중점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법률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업종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자유구역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운영목적에 비추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과 시설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적절한 업종 또는 시설로 고시하였음에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영업정지나 시설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자가 부적절한 것으로 고시한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29).
2. 추진기구
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및 기획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하여 각 부처간 정책조율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및 변경,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와의 의견 조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과 10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된다.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되고,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게 된다(§25).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두게 되는데, 주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 기획,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보좌,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26).
나. 자유구역내의 행정업무처리 : 전담기구 설치
경제자유구역의 행정업무는 원칙적으로 시 도지사가 처리하게 된다. 행정업무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담당하는 대신 시 도지사가 처리하므로 자칫 행정이 주민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을 있다. 이를 방지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 도지사로 하여금 자유구역의 행정업무를 전담할 행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 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하게 되므로 창구는 일원화된다. 전담행정기구는 성격상 시 도지사의 보조기관이므로 장의 임명은 시 도지사가 자유롭게 할 수 있겠으나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상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임명하도록 하였다.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 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국가는 행정기구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27②.③).
경제자유구역의 행정사무처리를 국가가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처리할 것인가,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할 것인가, 별도 행정기구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성안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중앙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 및 기획단과의 업무협조라는 면에서는 관리사무소를 두는 방안이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중앙으로 가져가는 것이 되어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어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시 도지사 처리업무
법 률
해 당 조 문
업 무 내 용
주택건설촉진법
§32 §33의2 §44 §44의3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건축법
§4 §8 §9 §10 §12③ §14 내지 §16 §18 §23 §25 §25의2 §27 §29 §35 §36 §69 §72 §74 및 §83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6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
에관한법률
§7 §15 §32 §34 및 §42
자원재활용 등에 관한 사무
폐기물관리법
§5 내지 §7 §13 §15 및 §2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토양환경보전법
§11 및 §12
토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무
수질환경보전법
§38의2 §38의4 및 §60
수질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
§4의2 §10 §12 §14 §14의2 §16 §18 내지 §20 §26 §28 §32 §34 §35 §45 및 §51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먹는물관리법
§6 및 §7
먹는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수도법
§11 §21의2 §32 §38의2 §59 및 §65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해양오염방지법
§50
방제조치 등에 관한 사무
하수도법
§7 §20 내지 §24의2 §26 내지 §29 §32 §37 §37의2 §38 §39 및 §40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무
지하수법
§7 내지 §10 §13 내지 §17 §20 §21 §31 내지 §35 및 §41
지하수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
산림법
§90 §90의2 및 §90의6
임목벌채 산림형질변경 채석 및 토사채취 허가 등 산림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도시공원법
§4 내지 §9 §11 내지 §16 §18 §20 §21 §23의2 §26 및 §29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도시공원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86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도시공원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하되, 기초자치단체 보다 시 도지사 전담 행정기구를 두어 처리토록 한 것이다. 원래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 처리하는 업무이지만 자유구역안에서 시 도지사가 직접 처리하는 업무는 표 2와 같다(§27①).
법 률
해 당 조 문
업 무 내 용
농지법
§8 §10 §11 §13 §14 §19 §37 §38 §45 내지 §48 §51 및 §52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무
관광진흥법
§5 §33 내지 §36 §72 §73 및 §81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3 §7 내지 §10의2 §13 §15 §20 및 §20의2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공유수면관리법
§5 내지 §10 §12 내지 §14 §16 내지 §19 및 §24
공유수면의 점 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도시개발법
§3 §7 §10 §11 §25 §28 및 §4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3 내지 §5 및 §12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무
외국인토지법
§4 내지 §6 및 §9
외국인등의 토지취득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18 내지 §124 및 §144
토지거래 허가,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23②
개발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사무
도로법
§19 §20 §23의2 §24 §25 §28 §39 §50 및 §54의5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 개수 및 유지,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도시계획결정, 도로관리 등에 관한 사무
지방세법
§2 및 §6
지방세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무
도로교통법
§104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사무
식품위생법
§22 §25 §55 내지 §59 §62 §64 §65 §67 §69 및 §78
영업의 허가, 허가의 취소,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무
공중위생관리법
§3 §11 §11의2 §12 및 §23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공중위생업소 폐쇄 등에 관한 사무
약사법
§21 §33 §41 및 §42
의약품의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
3. 지원내용
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대한 지원체제는 기
존의 여타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체제와 대동소이하다.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각종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하고, 사업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
을 할 수 있으며,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
세감면이나 부담금 등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하고, 승인을 받은 계획에 대한 개발사업 착수는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만약 이 기한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실시계획 승인은 효력을 잃게 된다(§9 및 §10).
실시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초지법, 산림법, 농지법 등 34개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의제처리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미리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그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인허가 의제법률 및 대상업무
법 률
의 제 조 항
의제되는 업무
초지법
§21의2 및 23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 및 초지전용 허가
산림법
§18 §57 §62 §73
및 §90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보안림의 지정해제, 보안림 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국유림 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입목벌채 등의 허가
농지법
§36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농어촌정비법
§20 및 §67④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
에관한법률
§13①
공장설립등의 승인
하천법
§6 §30조 및 §33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점용 등의 허가
공유수면매립법
§9 §13 §15 및 §38
매립면허, 고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및 협의 또는 승인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21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폐기물관리법
§30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수도법
§12 및 §33의2,
§36 및 §3
수도사업의 인가,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전기사업법
§7 및 §62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12
사업계획의 승인
관광진흥법
§52
관광지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공유수면관리법
§5 및 §8조
공유수면의 점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매립예정지를 제외)
도로법
§8 §34 및 §40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도로점용의 허가
위반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의제처리되는 법률은 표 3과 같다(§11).
개발계획에 대한 조세, 부담금의 감면과 보조금의 지원 등은 각각의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받거나 보조를 받도록 하였고, 다만, 기반시설의 건설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12~§15 및 §18).
법 률
의 제 조 항
의제되는 업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0 §56 §86 및
§88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토지의 분할 형질변경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하수도법
§13 및 §20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장사등에관한법률
§23
분묘의 개장 허가
항만법
§9② 및 §10②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승인
도시개발법
§11 §13 §17 및 §18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조합의 설립인가,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
택지개발촉진법
§9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도시재개발법
§22 내지 §24
시행인가
주택건설촉진법
§20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승인
사도법
§4
사도 개설허가
사방사업법
§14 및 §20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
소하천정비법
§10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골재채취법
§22
골재채취의 허가
국유재산법
§24
국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지방재정법
§82①
사용 수익허가
집단에너지사업법
§4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에 대한 협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8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환경 교통 재해등
에관한영향평가법
§17
평가서의 협의(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제외)
유통단지개발촉진법
§11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
한법률
§16 및 §17 §18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나. 외국기업에 대한 경영활동지원
(1) 조세감면 등
세제상 혜택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므로 구체적 지원내용은 세법개정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외국기업에 임대하기 위한 부지조성 및 토지 등에 대한 임대료는 이 법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하도록 하였다. 국유 및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지
방재정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면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 공유재산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 수익을 허가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16).
(2) 고용의무경감
외국기업에 대하여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고용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3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24) 및 고령자고용촉진법(§12)의 적용을 배제하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고령자의 고용의무를 면제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기업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기업과 마찬가지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유공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기업도 사회적 공익을 일부 부담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외국기업에까지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자유구역을 설치하면서 까지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현실에서는 지나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17①).
(3) 고유업종제한조치 완화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4 §12)의 적용을 배제하여 고유업종분야에 대하여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정계열화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정계열화품목에 대하여는 수탁회사에 위탁하도록 하는 의무를 면제하였다. 동조 또한 우리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나 외국기업에 대하여는 비합리적인 조치로서 기피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적용을 배제하였다(§17②).
(4)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7 §8 §12 §18 및 §19)도 배제하여 과밀지역 및 성장관리권안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 학교, 연수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과밀부담금의 부과를 면제하였다. 또한 공장과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총량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17③).
(5) 근로기준법의 예외규정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54 및 §71)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급휴일 또는 여성인 근로자에게 무급생리휴가를 줄 수 있고, 월차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5 및 §6)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면 전문업종에 한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17④.⑤).
노동계 및 여성계로부터 반대가 심하였던 부분이다. 재정경제부는 위 조항은 우리 나라에 특유한 조항들로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면서까지 이 조항을 적용시킬 경우 자유구역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중국 등 다른 나라와 임금경쟁력이 없는 사정하에서 위조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사관계의 안정과 산업평화의 유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과도 직결된다고 할 것인 바, 경제자유구안에 입주하는 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관계법의 엄격한 준수의무와 산업평화유지에 노력할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19).
(6)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
국 공유재산 임대기간도 5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영구시설물을 축조도 가능하게 하였다(§17⑥).
(7) 옴부즈만의 설치 등
외국기업이 영업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 및 생활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행정기구에 옴부즈만을 두도록 하였다. 또한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의 지부를 자유구역안에 설치하도록 하여 자유구역안에서의 상사분쟁을 공정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28①).
다. 생활여건개선 및 지원
종래의 유사지구들이 기반시설의 확충과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면 이 법의 특징은 정주 외국인을 위한 생활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성해 주는 점에 있다. 외국기업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종사자 및 동반가족들의 기본적인 생활욕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법은 교육, 의료, 언어 등 일상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1)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경제자유구역안에서는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 접수 처리하도록 하고 그 밖에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공문서 발간 자체는 별 문제 없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국어를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가는 사실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와 방법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는 자치단체의 인적 자원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20).
(2)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자유구역에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22①~⑨).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이어야 하고 내국인 또는 외국의 자연인은 될 수 없다. 외국학교법인이란 외국법령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된 자를 말한다.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승인조건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결국 별도 법률이 제정되어야 경제자유구역안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구체적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에 앞서 먼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도 거쳐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안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총량규제 등을 받지 아니한다.
외국교육기관에는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도 입학이 가능하고, 내국인이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는 외국에서의 일정한 거주한 자와 같은 별도요건을 붙이거나 다른 법령상의 규제를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지 못한다.
경제자유구역에는 국제고등학교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고등학교는 보통 고등학교이지만 교육과정과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국제관계 또는 외국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므로 교과과정도 이에 맞추어 편성될 뿐 아니라 초 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에 우리 나라의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이 전용하는 약국
9) 동아일보, 이런 법률로 경제특구한다니 (2002. 1. 7, 사설)
10) 연합뉴스, “경제단체, 경제특구법 국내기업 역차별 우려” (2002, 11. 14), 동아일보, “경제특구법안, 노동-환경-의료계 특혜 한목소리” (2002. 11. 10)
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23①~⑨),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하도록 하였다. 약국은 보건복지부에 허가대신 등록을 하면 개설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외국인 전용의료기관과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보도록 하여 이들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으로 보지는 아니하므로 동법상의 의무는 지지 아니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 전용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하여 국내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지만,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외국인전용의료기관과 약국에는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면허 소지자도 종사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제한을 할 수 있다.
(4) 외국방송의 재송신 등
경제자유구역안에서는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를 운영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24), 경상거래에서 원화대신에 달러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21). 그렇지만 일정규모이하로 제한하도록 하였는 바 그 구체적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다.
Ⅳ. 향후과제
11) 국회 재경위 심사보고서
12) 국회 재경위 심사보고서
13) 한국일보 (2002. 4. 7), 한국경제신문 (2002. 11. 7)
14) 한겨례, “인천경제특구 개발 어떻게 되나 ” (2002.11.24)
경제자유구역이 소기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장기비전과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이 정도 조치로 외국기업유치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심의과정에서도 재원확보가 미비하고, 종합적인 경제특구개발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안목적이 달성될 수 있겠느냐는 논란이 있었고, 노동 교육 의료 등에 대한 규제완화와 외국인에 대한 혜택에 관한 논란 등으로 법안이 목적한 바대로 기능을 발휘할 것인지도 의문시되었다. 따라서 내국기업 및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은 장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기업의 유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본다면 일정 범위에서 특혜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은 입주가 제한되는 폐쇄체제가 아니라 내 외국인에게 자유롭게 개방하고 있으므로 국내기업보다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점도 인정이 된다. 기존 법률에도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하고 있는 법령들이 있지만 세계화에 역행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이중구조가 시장과 문화를 왜곡하여 전반적인 수준을 하향시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동일업종의 내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과 각종 경영비용에 차별이 있을 경우 결국 불공정한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국내 유수기업을 국외로 내모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안 외국인전용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내국인이용을 금지할 경우 과연 유치가 될 것인가 의문이다. 거주 외국인이 다수이거나
인근국가로부터 이용자를 유치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것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 내국인이용이 금지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의료기관이 유치된다고 하더라고 외국유명의료기관을 찾는 내국인은 가까운 곳에 우수 의료기관을 두고 외국을 찾는 기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내국기업을 비롯하여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의 시정은 우리 기준을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보다 전향적으로 우리 기준이 합리성이 없고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바로잡아 국제기준에 맞추는 것도 세계화라는 대세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존의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등과 관계없이 유사한 경제자유구역을 중복적으로 지정하여 유기적인 연계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 지정한 점도 성공여부에 대한 회의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지역간 균형개발도 자유구역의 성공에 장애로 작용될 수도 있다. 예정지구가 주로 수도권내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데다, 자유구역이라는 발상자체가 특정거점의 중점개발이라는 불균형적 방법이므로 사전에 지역불균형해소를 위한 균형발전계획과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위와 같은 모든
요건을 종합할 때 중국 홍콩 일본 등 유사구역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한 외국기업 61곳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은 동아시아 5개 주요경쟁국 중 4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우수 지역인 싱가포르를 100으로 할 때 한국은 종합적 입지조건에서 54.4로 홍콩 (75.0), 상하이(73.5)에 이어 4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부문별 경쟁력도 영어 사용의 경우 싱가포르 100에 비해 20.7에 불과하였고, 행정서비스는 상하이의 100에 비해 32.2, 교육여건은 싱가포르 100에 비해 43.8 세제는 50.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에서 기업을 하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가 이 정도로 평가를 받는다면 실제는 이 보다 더 낮게 평가될 수도 있다. 이제까지 경제특구 내지 자유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한 외국의 사례 중 성공한 예는 별로 많지 않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경쟁국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목적한 바대로 유수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거점으로 그 결실을 전국으로 확산함으로써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