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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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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보도관련 해명자료(중앙일보)
  • 등록일 2019-03-21
  • 조회수4,560
  •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 연락처 044-200-6754
  • 담당자 박수연
3. 21.() 월미도 미군폭격사건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보도기사 : 중앙일보
 ㅇ 제목: 여권 인천상륙작전 피해보상...野 “임진왜란도 보상 할거냐”

□ 해명 내용
(보도내용) (전략) 올해 법제처가 '월미도 원주민에 대한 보상은 지자체 업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조례 제정이 가능해졌다. (후략)

 ㅇ 법제처의 의견제시 내용은, 인천광역시가 자치사무로 할 수 있는 것은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피해 원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이 아니라, “월미도 폭격사건 피해자 중 현재 인천광역시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1)이고, 이와 같은 지원도 다른 한국전쟁 피해자와의 형평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법제처에서는 2011년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원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및 지원은 국가사무라고 해석한 바가 있고, 이에 관한 법제처의 견해는 변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