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
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지
[안건번호:18-0713]
오늘도 기분이 무척 좋은 조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날이다.
늦었으면
조용히나 좀
앉지,
뭐 그리
요란하게
들어오나.
어휴, 또 저
썰렁한 농담을…
노크, 노크!
곧 입주자대표회
임원선출을
할 거잖아?
근데 자네는 오늘
어쩐 일인가.
선거관리를
의논하러 왔지.
내가 선거관리
위원이잖아.
그런데?
그냥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건데
선거관리를 한다고?
직접선거도 아니고
우리끼리 과반수만
넘기면 되는 건데?
당연하지. 구성원의 직접선거가 아니어도 선거관리는 해야 한다고.
괜히 또
말썽 피우려는
속셈은 아니지?
무슨 소리! 관리규약 제약이며, 관리비 예산 승인이며
임원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데 제대로 뽑아야지.
후보자 자격심사, 후보자 공고, 선거운동 관리 등
할 일이 많다고.
모든 것이 공정하게 해야 돼. 이렇게 대충하려고 하는데 도시가
제대로 돌아가겠어?
그렇군. 후보가 후보인만큼 다 생략하려고 했는데 큰일날뻔
했어.
대체 후보가
누구길래?
나야 나!
철가면!
윽!
나보다 더 말 많은
친구를 찾아내다니!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관리 기능은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인 투표 및 개표의 관리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 결정과 선출공고 업무, 임원 후보자의 등록신청서 접수 등
등록 관련 업무,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 업무, 후보자 공고 업무, 선거운동 관리 업무 및 당선인 결정·통지
업무 등을 포함하는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투표 및
개표의 관리 외의 선거관리 기능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