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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9- 136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약직 연구원 모집 공고
  • 등록일 2019-12-10
  • 조회수4,015
  • 담당부서 알기쉬운법령팀
  • 연락처 044-200-6858
  • 담당자 정선임

법제처 공고 제2019- 136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약직 연구원 모집 공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직 연구원(기간제 근로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에 전문성 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10일
법제처장

━━━━━━━━━━━━━━━━━━━━━━━━━━━━━━━━━━━━━━━━━━━

1. 채용 인원 및 담당 업무

채용

예정

인원

채용 예정

직무 분야

담당 업무

근무기간

예정

원서 접수

구분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정부세종청사

sunim45@korea.kr)으로만 접수

     ※ 12. 17.(화) 24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 응시원서 등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제출
 

6.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1) * 자필서명 필수
 ○ 자기소개서 1부(별지 2)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3)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4) * 자필서명 필수
 ○ 응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 자격을 충족했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의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법제처 법제지원국 알기쉬운법령팀(☏ 044-200-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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