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직 연구원(기간제 근로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에 전문성 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10일 법제처장
━━━━━━━━━━━━━━━━━━━━━━━━━━━━━━━━━━━━━━━━━━━
1. 채용 인원 및 담당 업무
채용
예정
인원
채용 예정
직무 분야
담당 업무
근무기간
예정
원서 접수
구분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화화
목
정부세종청사
목sunim45@korea.kr)으로만 접수
※ 12. 17.(화) 24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 응시원서 등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제출
6.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1) * 자필서명 필수 ○ 자기소개서 1부(별지 2)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3)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4) * 자필서명 필수 ○ 응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 자격을 충족했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의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법제처 법제지원국 알기쉬운법령팀(☏ 044-200-6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