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9년 8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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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 스페인 보건부, ‘담배퇴치법’ 개정을 통한 전자담배 규제 시동 (2019.8.)

스페인 보건부가 「흡연에 대한 보건 정책과 담배의 판매, 공급, 소비, 광고 규제에 관한 법률제28/2005호(약칭: 담배퇴치법)」 강화 방안을 모색중이며, 그 일환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자담배 사용 또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인 보건부 장관은 최근 현행 ‘담배퇴치법’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할 것을 예고하였다. 장관은 일부 숙박업체가 2010년 제정, 2015년 개정된 현행법 적용에 미온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정원 내 금연 등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베이퍼(니코틴을 함유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규제를 목적으로하는 연구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궐련형 전자담배 및 숙박업소 내의 테라스 등의 휴식공간(2개 이상의 벽면이 있거나 1미터 이상의 관목으로 둘러쌓인 야외 공간)을 대상으로 흡연 금지 구역에 관한 인포그래픽 배포에 집중한다. 장관은 업소마다 경찰 배치가 불가함에 따라, 향후 보다 강력한 규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선포하였으며, 새로운 방식의 담배 소비 및 장치 또한 보건에 유해한 이상 규제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전했다.

출처: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8372&AST_SEQ=91&ETC=1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 대만, 「자살예방·퇴치법」 제정 (2019.7.)

5월 31일 대만은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퇴치법」을 제정하고 6월 19일에 공포 및 시행하였다. 대만은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가 10년 넘게 OECD 회원국들의 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보여왔으나, 최근 몇 년간 다소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대만에서 이러한 입법의 계기가 된 사건은 2012년에 발생하였다. 당시 한 여성이 31세 자신의 생일날 숯불을 피워 유독가스를 흡입하며 죽어가는 상황을 페이스북으로 중계하였다. 당시 그녀의 페이스북을 본 친구들이 있었지만 온라인 메시지만으로는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없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다음날 아침에서야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은 대만 사회에 모방 자살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지만, 자살 예방에 대한 경각심도 불러일으켰다.

이번에 제정된 대만 「자살예방·퇴치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판·라디오·텔레비전·인터넷 등 모든 매체는 자살 사건에 대한 자살 방법 및 원인(문자·음성·사진·영상 등의 자료, 자살에 사용한 도구 및 독성물질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보도하는 행위 금지
△ 규정을 위반하여 자살을 조장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 신 타이완 달러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원화 약 380만원~3천8백만원)
△ 각 중앙주무기관에 자살예방 자문위원회 설치
△ 각 급 정부는 매년 자살예방·퇴치 업무에 경비 집행 의무 준수
△ 각 직할시와 현에서는 자살예방 통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자살예방·퇴치 업무 담당자는 자살행위자 본인·가족·친구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준수
△ 자살예방·퇴치 업무 담당자가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시 신 타이완 달러 6,000 위안 이상 6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원화 약 23만원~230만원)

7월 18일 타이베이시 정부 자살예방·퇴치센터는 자살예방 강사 양성 및 심화 과정 개설을 안내하면서 「자살예방·퇴치법」의 제정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한 자살률 수치가 낮아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출처: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8326&AST_SEQ=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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