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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일명「의자법」, 하원 만장일치 통과

2024년 10월 2일, 멕시코 하원은 장시간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방 노동법」을 일부 개정한, 일명「의자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상원이 지난 2월 승인한 법안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핵심은 업무 특성상 서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제공하거나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대형마트, 호텔, 레스토랑, 보안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노동자들이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관행을 바로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멕시코 「연방 노동법」 제132조제5항에 따르면, 기업은 노동자를 위해 충분한 의자나 좌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기업 이미지 유지를 이유로 근무 시간 내내 서 있어야 하는 작업 환경이 여전히 존재하며, 「의자법」은 이러한 환경에서도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연방 노동법」 제133조에는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근무 시간 내내 서 있도록 강요하거나 앉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되며, 제423조에는 작업 내부 규정에 노동자가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좌석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이번 ‘의자법’은 멕시코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상원의 최종 검토와 승인을 거쳐 연방 관보에 공표되면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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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인세율 인하 등 세법 개정으로 투자유치 노력 강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1997년 국가내국세법(공화국법 제8424호)」을 개정하는 법안에 2024년 11월 8일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공화국법 제12066호로 제정된 해당 법률은 지난 2021년 제정된 세법 일부개정법률(공화국법 제11534호)의 약칭인 「기업 회복 및 세제 혜택법(CREATE Act)」을 따라 일명 “경제 활성화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 회복 및 세제 혜택법(CREATE MORE Act)”이라고도 불리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율을 기존 25%에서 20%로 인하한다.

□ 부가가치세(VAT) 면제 확대 및 관련 규정의 명확화
특정 수입품 및 보안,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VAT 면제 대상에 추가했으며, VAT 면제 대상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
등록사업체(RBE)의 조세감면 기간에는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각종 세금 및 요금 대신 해당 업체 총소득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을 지방세로 징수한다.

□ 전력비 공제율 확대
전력비(power expenses)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 조세 수혜 최대 기간 연장
각종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최대 기간을 기존 17년에서 27년으로 10년 연장한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의 서명식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투자 주도의 필리핀 경제라는 비전을 향해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했으며, 랠프 렉토 재무부 장관은 "이 법으로 제조업 부문의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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