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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식약처, 함께 화장품 수출 돕는다
  • 등록일 2024-05-02
  • 조회수1,015
  • 담당부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826
  • 담당자 이일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1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장품 해외진출 법령정보 제공 협력 업무 협약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두 기관은 각각 보유하고 있는 해외 법령정보화장품 규제정보공동으로 활용하여 국민·소비자와 관련 업계에 화장품 해외 진출특화국가별 규제 및 법령정보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두 기관은 역할을 분담하여 화장품 기업에 맞춤형 법령정보제공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기업대상으로 번역이 필요한 외국 법령 수요조사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을 번역해 제공한다.

 

올해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15개 국가의 화장품 법령 37번역하여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제공 범위를 24개국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보유하고 있는 법령정보결합고품질 정보제공계획이다. 식약처운영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코스봇(COSBOT) 법제처해외법령 번역본, 동향 자료 등탑재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화장품 기업에 영업 등록, 화장품 기재·표시사항, 품질·안전 규제정보 등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법제처가 협업해 제공하는 정보는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와 식약처의 글로벌 화장품 규제조화 지원센터(helpcosmetic.or.kr)**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해외법령 정보도 양 사이트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 영세·중소기업 등의 해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6천여 건의 해외법령 원문 및 번역본, 맞춤형 법령정보, 기사형식의 법제 동향 등 제공

 

**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 인허가 규정, 각 국가의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정보, 각종 교육자료 등 제공

 

이완규 법제처장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 국가별로 제각각인 법규제 보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면서, “이번 협약K뷰티 열풍을 타고 우리 화장품 산업전 세계로 뻗어가는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 산업규제 전문성법제처법제 전문성더해져 높은 품질해외 법령정보업계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양 기관의 노력이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수출증대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법제처와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강화하여 우수한 국산 화장품 수출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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