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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 올해부터 모든 사람들이 한 살씩 어려진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요.

나이를 세는 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는 나이’로 태어났을 때부터 한 살로 하고, 이후 매해 한 살씩 추가하는 나이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로 쓰는 나이가, ‘세는 나이’입니다. 또 하나는 ‘연 나이’입니다.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병역법」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입니다. 마지막으로 ‘만 나이’가 있습니다, 태어난 때를 기산점으로 매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일상에서 쓰는 ‘세는 나이’와 차이가 있다 보니 종종 혼란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민법」 제4조에서는 성년이 되는 나이를 19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나이로 19세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세는 나이로 19세면 고등학교 3학년으로 아직은 미성년자입니다. 법에서 사용하는 ‘만 나이’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세는 나이가’ 1~2세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 6월부터는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합니다(6. 28. 시행). 행정과 민사에 관한 나이는 ‘만 나이’가 원칙임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나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는 것입니다.


「행정기본법」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과 민사에 관한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해서, 일상에서 지금처럼 ‘세는 나이’로 나이를 세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나이를 세는 법이 통일되지 않으면 혼란이 계속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는 홍보 중이랍니다.


여기서 잠깐, ‘만 나이’가 사용되면 같은 학년 같은 반 친구인데도 나이가 서로 다른 만큼 호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으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형’, ‘오빠’, ‘누나’, ‘언니’ 등의 호칭을 사용하니까요. 하지만 같은 학년, 같은 반 친구이니만큼 예전처럼 이름으로만 불러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법제처에서는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가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답니다.


지난번 퀴즈의 정답은 X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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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6월 법제토론마당(온라인 법안 제출)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6기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다들 활발하게 16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해주셔서 새령이가 뿌듯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법제토론마당과 주제토론마당을 할 예정입니다. 두 토론마당은 격월로 진행할 예정이며 우선 6월에는 법제토론마당을 할 예정입니다.
주제토론마당은 6월 말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월, 10월, 12월 -> 법제토론마당 / 7월, 9월, 11월, 2024년 1월 -> 주제토론마당)


법제토론마당은 어린이법제관으로서 우리 생활과 밀접하거나 관심이 있을법한 주제에 대하여 모의로 법령을 고쳐나가보거나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을 해보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법제토론마당이 아니겠지요.

직접 만들어서 제출한 법령에 관하여 대표법령을 선발하여 해당 법령을 가지고 우리 모두 같이 토론을 해볼 예정이랍니다.


ㅇ참가대상 : 전체 어린이법제관


ㅇ일정

일시

주요내용

비고

5. 31~6.18

온라인 법안 제출

 

6.19~6.26

온라인 법안 심사

 

6.27

대표법안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 공지

 

6.27~7.31

법제토론진행

 

 

ㅇ주요내용 : 어린이 시각에서 생활법안 만들기(6월 주제의 경우 붙임파일4를 참고, 주제가 아닌 내용으로 작성할 경우 심사, 마일리지 배부에서 제외)

(중요!!!) 어린이법제관 1명당 법안 1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법안은 마감일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ㅇ제출방법 :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 어린이법제관 광장에 있는 '온라인법안을 제출합니다' 카테고리를 통해 법안 파일 첨부하여 제출

 -> 붙임 2의 온라인법안 작성서식에 맞춰 법안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 붙임 3의 이전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법안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의 작성요령, 예시를 참고하셔서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5점의 마일리지가 부여됩니다.


또한, 대표법안으로 선정되는 경우 30점의 마일리지를 배부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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