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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2월 법제토론마당(온라인 법안 제출)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령이입니다 ^~^ 
법제토론마당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법제토론마당은 어린이법제관으로서 우리 생활과 밀접하거나 관심이 있을법한 주제에 대하여 모의로 법령을 고쳐나가보거나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을 해보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법제토론마당이 아니겠지요.

직접 만들어서 제출한 법령에 관하여 대표법령을 선발하여 해당 법령을 가지고 우리 모두 같이 토론을 해볼 예정이랍니다.


ㅇ참가대상 : 전체 어린이법제관


ㅇ일정

일시

주요내용

비고

11. 29~12.12

온라인 법안 제출

 

12.13~12.18

온라인 법안 심사

 

12.19

대표법안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 공지

 

12.19~ 24.1.31

법제토론진행

 

 

ㅇ주요내용 : 어린이 시각에서 생활법안 만들기(12월 주제의 경우 붙임파일4를 참고, 주제가 아닌 내용으로 작성할 경우 심사, 마일리지 배부에서 제외)

(중요!!!) 어린이법제관 1명당 법안 1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법안은 마감일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ㅇ제출방법 :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 어린이법제관 광장에 있는 '온라인법안을 제출합니다' 카테고리를 통해 법안 파일 첨부하여 제출

 -> 붙임 2의 온라인법안 작성서식에 맞춰 법안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 붙임 3의 이전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법안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의 작성요령, 예시를 참고하셔서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5점의 마일리지가 부여됩니다.


또한, 대표법안으로 선정되는 경우 30점의 마일리지를 배부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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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독서감상문 심사 결과 안내

안녕하세요^^ 새령이입니다.


지난 9월에 공지드린 내용과 같이 독서감상문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신*율(서울신도초), 이*연(영일초), 이*결(고양관산초)어린이법제관 이렇게 3명의 어린이법제관이 우수작품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어린이법제관에게는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출해주신 모든 어린이법제관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독서감상문 대회를 계기로 법에 더욱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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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 길을 걷다가 돈을 주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을 걷다가 돈을 주운 경우 다들 “오늘 운이 좋군!!” 이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이렇게 돈을 주웠을 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 경찰서에 신고해서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
② 내가 돈을 주운 것이니 이 돈은 내 꺼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이나 돈을 주운 경우에는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주인을 찾을 수 없다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주운 물건(돈)을 가지면「형법」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형법」제360조에서는 다른 사람이 놓고 가거나 잃어버린 물건(돈)을 가져가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건(돈)을 잃어버린 사람은「유실물법」에 따라 그 물건(돈)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5%~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찾아준 사람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제4조). 다만, 7일 이내에 잃어버린 물건(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보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제9조).


누구나 한 번쯤은 주인 없는 물건이나 돈을 발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무심코 가져가게 된다면 범법행위가 되겠죠? 

이제부터는 물건이나 돈을 주웠다면 경찰서에 바로바로 신고하도록 해요^^


지난번 정답은 소음·진동관리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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