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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 여러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원비가 올라서 걱정됩니다. 학원비 인상을 제한하는 법은 없나요?
학원의 운영에 관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하는 사람은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15조제1항).

수강료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직접 정하여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고, 학습자를 모집하기 위해 전단지, 인터넷 등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수강료를 표시해야 하며, 수강료를 거짓으로 표시·게시해서는 안 됩니다(제15조제3항, 제4항).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23조제1항제7호).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표시·게시한 수강료가 넘는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 되며(제15조제4항), 특히 교육감은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 조정에 대한 명령을 할 수 있고(제15조제6항). 이 명령을 위반하면 학원에 대해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1항제8호).

지난번 정답은 식품위생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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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참여 ID와 비밀번호는 7월 24일(수)에 문자로 순차 발송 해드릴 예정이니 문자를 받지 못한 어린이법제관은 7월 24일 이후에 운영사무국(02-563-0638)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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