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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 존)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 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약칭: 어린이식생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설정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이에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 및 일반시민이 이 구역을 알 수 있도록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정되고, 이 구역 안에서 어린이가 먹는 식품이 관리됩니다(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식생활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 어린이가 먹는 식품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조리 또는 진열·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과자(한과류 제외), 빵류, 캔디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음료류 중 과·채주스, 혼합음료, 유산균 음료, 탄산음료 등을 말해요(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또한 「어린이식생활법」제7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어린이의 몸에 좋지 않은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믿을 수 있는 업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번 퀴즈의 정답은 O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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