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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참여심사에 대해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두 번째 입법체험활동!! 온라인 참여심사가 시작됩니다.

온라인 참여심사는 여러분들이 직접 모의 법령안 심사과정에 참여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보는 행사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 온라인 참여심사


○ 법령안(모의) 심사과정에 어린이법제관이 참여하여 결과물을 산출해봄으로써 법령심사업무를 체험


- 안건 : 어린이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 동물학대 금지법


- 학습자료 및 매뉴얼은 7월말 별도 공지 예정


- 멘토의 진행에 따라 참여



○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Zoom) 활용


- 웹캠이 없을 경우, 노트북이나 모바일*로도 접속이 가능


* 모바일로 접속할 경우 일부 화면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토론 기능에는 차이 없음)


- 시스템 활용 매뉴얼은 7월말 별도 업로드 예정


○ 일시: 2024. 8. 4.(월)~8. 6.(수)


○ 모집 인원: 어린이법제관 540명


○ 모집 일정표


일자

시간

모집인원

접수 기간

참가자발표

8. 4.(1)

13:00~14:10

90

7. 9.(수) 17:00

~

7. 13.(일) 23:59

7. 17.(목)

8. 4.(2)

15:00~16:10

90

8. 5.(3)

13:00~14:10

90

8. 5.(4)

15:00~16:10

90

8. 6.(5)

13:00~14:10

90

8. 6.(6)

15:00~16:10

90


-  참가신청은 '어린이법제관 광장' → '입법체험 나도 할래요' → 해당 게시판 클릭(※참가 신청 버튼은 모집 시작 시간인 17:00에 보인답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 온라인으로 총 6회 개최되며, 1명 당 1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청 건이 있을 경우 중복신청이 불가능하기에 날짜 혹은 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신청 건을 취소후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모든 회차 안건은 동일, 1명당 1회만 신청이 가능하니 날짜, 시간표를 확인 후 신중히 잘 선택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은 날짜·시간별 모집 정원 내 선착순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 온라인 참여심사 공통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입 장

13:00~13:05 /1,3,5

5

출석 및 오디오·비디오 확인

15:00~15:05 /2,4,6

오리엔테이션

13:05~13:10 /1,3,5

5

자기 소개인트로 퀴즈

15:05~15:10 /2,4,6

강의

13:10~13:15 /1,3,5

5

입법과정법안의 체계·형식 등 강의

15:10~15:15 /2,4,6

형식 심사

13:15~13:25 /1,3,5

10

법령안의 문구·체계 등 표현형식 검토

15:15~15:25 /2,4,6

내용 심사

13:25~14:00 /1,3,5

35

법령안의 내용에 대한 토론활동 실시

15:25~16:00 /2,4,6

마무리

14:00~14:10 /1,3,5

10

최종 법령안 작성 및 마무리

16:00~16:10 /2,4,6

설문조사

~23:59(토론당일)

 

설문지 제출(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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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 인터넷 게시물에서 다른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거짓 댓글을 다는 것을 보았어요. 이런 거짓 댓글(악플)도 처벌 대상인가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한 번 볼까요.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인터넷 게시물에 다른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거짓 댓글을 다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과 제2항을 보면 ‘사실’과 ‘거짓의 사실’로 구별되어 있죠? 사실을 토대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보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더 나쁜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추가로 같은 조 제3항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플을 달고 합의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어린이법제관 여러분은 인터넷에서도 꼭 고운말을 쓰기로 약속해요!


지난번 정답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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