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세는 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는 나이’로 태어났을 때부터 한 살로 하고, 이후 매해 한 살씩 추가하는 나이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로 쓰는 나이가, ‘세는 나이’입니다. 또 하나는 ‘연 나이’입니다.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병역법」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입니다. 마지막으로 ‘만 나이’가 있습니다, 태어난 때를 기산점으로 매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일상에서 쓰는 ‘세는 나이’와 차이가 있다 보니 종종 혼란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민법」 제4조에서는 성년이 되는 나이를 19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나이로 19세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세는 나이로 19세면 고등학교 3학년으로 아직은 미성년자입니다. 법에서 사용하는 ‘만 나이’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세는 나이가’ 1~2세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 6월부터는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합니다(6. 28. 시행). 행정과 민사에 관한 나이는 ‘만 나이’가 원칙임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나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는 것입니다.
「행정기본법」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과 민사에 관한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해서, 일상에서 지금처럼 ‘세는 나이’로 나이를 세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나이를 세는 법이 통일되지 않으면 혼란이 계속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는 홍보 중이랍니다.
여기서 잠깐, ‘만 나이’가 사용되면 같은 학년 같은 반 친구인데도 나이가 서로 다른 만큼 호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으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형’, ‘오빠’, ‘누나’, ‘언니’ 등의 호칭을 사용하니까요. 하지만 같은 학년, 같은 반 친구이니만큼 예전처럼 이름으로만 불러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법제처에서는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가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답니다.
지난번 퀴즈의 정답은 X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