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2년 10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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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Legislative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 미국: 뉴욕주 법원, 마비환자의 호흡기 제거 가능하다고 판결(2012. 10. 7) Nassau 카운티 대법원은 금요일, 법원은 마비 암환자인 Grace Lee의 생명연장 도구를 그녀의 바람에 따라서 제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그 부모가 호흡유지 튜브의 사용을 계속 유지하도록 할 것을 청구한 것을 기각한 것이다. 이 문제는 본인이 본인 자신의 의료케어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지의 문제였다. 법원은 해당인이 정신적으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았다. 죽을 권리는 세계적으로도 논쟁이 되는 권리이다. 오직 유럽 국가 중에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및 스위스에서만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다. 8월에 영국 법원에서는 마비 환자의 죽을 권리를 부인한 바 있다. 2011년 인디아 대법원에서는 소극적인 안락사는 허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안락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2010년 독일법원에서는 환자가 기존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환자로부터 생명유지장치를 떼어내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출처 : http://jurist.org/paperchase/2012/10/new-york-court-rules-hospital-may-remove-respirator-from-paralyzed-patient.php ▨ 러시아: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사채용요건강화 파벨 아스타호브 대통령 산하 아동권리 전권대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종사자의 채용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과 기타 아동 기관의 근로자에 의한 강제 성추행 범죄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며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성범죄의 희생자가 된 아동의 수가 63.7%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사에 의한 성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그는 해당 업종 종사자의 채용 시 정신질환, 행동 장애,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 행사와 이들에 대한 성범죄 수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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