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12월 첫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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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법제관 워크숍 개최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 국민법제관 워크숍 개최

법제처 안에 법제관들이 있다면, 법제처 밖에는 국민을 대표해 의견을 주시는 ‪국민법제관‬ 분들이 계십니다!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니고 현장경험 또한 풍부한 국민법제관의 의견은 법령심사와 법령정비 과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12월 2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국민법제관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올 한해 법제 업무에 적극 참여해 주신 우수 국민법제관 분들을 처장님께서 직접 시상하고, 국민법제관 제도 운영 성과와 구성·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아울러, 이번 워크숍에서는 '소규모영업자의 영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등 법제개선방안에 관한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법제처에 도움을 주시고, 법제처를 아껴주시는 국민법제관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2015 통일법제연구 국제학술대회 새 창으로 열립니다.

2015 통일법제연구 국제학술대회

12월 3일, 서대문구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2015 통일법제연구 국제학술대회(UIC: Unification law studies International Conference)'가 개최되었습니다. '독일 통합과정에서의 법제통합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독일 울리히 카르펜 교수, 중국·일본 등 저명한 국내외 통일법제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토론에 참여했는데요. 이번 회의는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이하여 통일법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제처·통일부·한국법제연구원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했는데요. 이날은 통일과정에서의 법제 통합에 관한 독일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통일법제 연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통일법제를 연구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법제 통합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정부입법 총괄기관의 입장에서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혼란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남북한 법제통합 연구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고, 2013년부터 매년 통일부 등과 통일법제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새 창으로 열립니다.

12월에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어느덧 12월입니다! 올해 계획하셨던 일들, 모두 이루셨나요?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하셔서 2015년도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_^ 11월 12일부터 금융 소비자의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이 주택도시기금에 도입됩니다. 11월 23일부터는 「주거기본법」이 마련되어 국민의 주거안정·복지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이 생깁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노출이 방지되는 등 보호·지원체계가 강화됩니다. 자동차 구매 시에는 사고기록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된 내용을 공개요청 할 수 있게 됩니다. 11월 31일부터는 일반인의 경찰제복의 착용이 금지되고, 경찰 제복·장비를 제조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등록해야 합니다. 이달의 자세한 법령내용은 법제처 블로그(▶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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