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제처, 2015 통일법제연구 국제학술대회(UIC) 공동개최 :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법제통합과 대한민국의 과제
- 등록일 2015-12-03
- 조회수6,04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미경
□ 한편, 법제처는 정부입법 총괄기관의 입장에서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혼란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남북한 법제통합 연구사업을 수행해 왔고, 그 일환으로 2013년부터 통일부 등과 매년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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