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2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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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명석

[법령해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식품 판매 범위

<사례 예시> • A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업체로서, 고춧가루나 참기름 등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다. • 그런데, 관할 B 지자체는 A가 고춧가루 등을 주로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규정 • 그렇다면, A는 B의 주장대로 집단급식소 운영자에게는 고춧가루나 참기름 등을 판매할 수 없을까? *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제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나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에게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등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공공기관 및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에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례의 해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는 신선하고 기호에 맞는 식품을 선호하는 국민 식생활 양식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업소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형태를 '식품제조․가공업'에서 따로 분리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영업의 상대방을 '최종소비자'로 한정하고 있다. - 그렇다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최종소비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제조․가공한 식품을 단시간에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 다른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하여 그 결과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구매하는 영업자 등까지 포괄하는 용어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도입 취지 및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그 영업자에게 식품제조․가공업자보다 완화된 시설 및 제품 관련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 만일, 식품제조․가공업과 마찬가지로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소나 집단급식소에까지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보다 높은 시설 및 제품 관련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만 한 채 영업을 하는 탈법적 행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사례의 결론> ○ 따라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나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에게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법령해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자격

<사례 예시> • A와 B는 부부이고, 아파트 소유권은 A의 명의로 되어 있다. • 이후, B(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A(주택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가 중도에 사퇴했다. • 그런데, A가 B의 사퇴 직후 실시되는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하자, 그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주민 C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를 근거로 A에게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 • 그렇다면, A는 C의 주장대로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을까?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제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위임받은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어 임기 개시 후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퇴한 경우, - 주택의 소유자는 배우자의 사퇴에 따라 실시되는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입주자'의 범위를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정의하고 있다.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례의 해결> ○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인 입주자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입주자의 지위를 행사해야 할 것이나, - 소유자의 미거주 등의 사유로 주택 소유자가 입주자의 지위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해, 소유자의 배우자 등으로 하여금 입주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더욱이,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등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입주자'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결격사유 없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는 것이 필요한 것과는 달리, - 주택의 소유자는 대리권의 위임이라는 절차 없이 본인 스스로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입주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본인은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또한,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등이 일단 입주자로서의 지위를 갖춘 이후부터는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입주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 배우자 등이 입주자로서의 지위에서 한 행위의 결과로 인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소유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사례의 결론> ○ 따라서,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위임받은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어 임기 개시 후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퇴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는 배우자의 사퇴에 따라 실시되는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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