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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과 보도자료(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식품 판매 범위 관련 법령해석 결과)
  • 등록일 2016-02-19
  • 조회수9,301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미경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에게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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