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6-02-19
- 조회수9,301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미경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에게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에게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