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외국인투자지분 제한규정, 은행업에 완화
(2016.9.)
알제리에서 외국인투자지분의 최대치를 49%로 제한하던 규정이 은행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제리 현지 일간지 렉스프레스가 지난 9얼 14일자 기사에서 전했다.
일명 ‘51:49규정’으로 불리는 알제리의 외국인투자지분 제한규정은 2008년 세계경제위기 당시 외국인투자 규제 및 알제리 경제 보호를 위해 채택되었지만 최근에는 외국인투자에 제동을 건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규정에 의해 외국인은 단독으로 알제리에 법인을 설립할 수 없는데, 2017년도 알제리 예산법안에서는 규정이 완화되어 은행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지분한도가 66%로 상향조정된다. 이 조치는 석탄 및 석유 가격 급락으로 인한 국가재정수입 감소 상황에서 은행업 분야에 더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나온 대책으로 알제리 현지 은행업을 현대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지난 2014년 압데셀람 부슈아렙 알제리 산업광업부 장관은 "유럽연합과의 협력협정에 의거한 관세장벽 철폐 및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51:49규정이 없어져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과거 알제리 총리도 알제리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위한 당해 규정 재검토 및 폐지유예기간에 대해 언급하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Africa/DZ/trend/41090)
아르헨티나 하원, 전자제품 관련 소비자 보호법 승인
(2016.11.)
최근 아르헨티나 하원은 가전제품 및 전자제품에 관한 소비자 보호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현행정부 옴부즈만은 이러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자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기업은 최대 30일 이내에 전자제품 수리 서비스를 완료ㆍ제공해야 하며,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품을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도 법안은 △ 서비스센터의 운영시간 조정 △ 사전 견적서의 의무 발행 △ 수리 내용 및 제품보증(최소 90일)에 대한 증서 발급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보호법이 정하는 법정 제품보증 △기업이 제공하는 전통적 제품보증 △제품보증 연장보험 △소비자와의 직접계약 대상 제품의 수리에 모두 적용되며, 이 법의 시행으로 제품 수리시간 지연 방지 효과 및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가 기대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AR/trend/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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