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12월 첫째 주
법제처, 법령정보관리원 - 세계와 소통하는 法! 세계로 나아가는 法! 세계 각국의 법령정보를 한눈에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법제 뉴스레터more 새 창으로 열립니다.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이라크의회, 주류금지법 표결 (2016.10.) 이라크의회는 10월 22일 토요일 주류금지법에 대하여 표결하였다. 표결결과는 예상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이라크 내 기독교도 등 소수정파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이슬람정파는 이에 대하여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에서는 사담후세인이 축출된 이후 음주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현재 이라크에 여러 주류생산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주류는 바그다드 여러 지역에 있는 주점 또는 상점을 통하여 소비되고 있다. 주류금지법 제14조(가)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류의 수입과 제조와 판매는 금지된다. 또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10디나르 이상 25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라크 의회 내 기독교정파는 특정종류의 식음료 취급을 금지하는 주류금지법 내용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한다고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이슬람정파는 헌법에 따르면 이슬람의 근본에 반하는 법은 제정 및 성립될 수 없으며, 주류의 피해는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World/MiddleEast/IQ/trend/41203)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미얀마, 긴급조치법 폐지 (2016.10.) 수십 년 간 반체제 인사들을 투옥시키는데 사용되어왔던 「긴급조치법(Emergency Provisions Act)」이 2016년 10월 4일 대통령의 승인으로 폐지되었다. 1948년 1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미얀마의 지도자들은 여러 소수 민족들의 내란 방지와 국가의 통합 유지를 원했고, 이에 따라 독립 후 2년 뒤인 1950년 3월 9일에 긴급조치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BBC와 같은 서방 방송을 청취하거나 외국 신문을 읽은 경우 징역 7년의 형량과 벌금을 부과하는 등 반체제 인사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데 이 법을 이용하였다. 법 폐지 과정에서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군부에 의해 임명된 입법자들의 강한 반대가 있었으나 노벨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Daw Aung San Suu Kyi) 의원이 이끄는 다수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의 주도로 결국 법 폐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긴급조치법으로 두 번의 실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수감되었던 한 인사는 긴급조치법의 폐지가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다른 규정들로 인해 여전히 200여 명의 정치범들이 감옥에 있다며 우려했다. 또한 국제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의 수석 연구원 David Mathieson는 미얀마에 여전히 남아 있는 여러 인권침해법들에 대한 지속적인 폐지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MM/trend/41403)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3

호주, 동성커플을 위한 국가 관계 등기부 설립안 도입 (2016.10.) 2016년 9월 22일 남호주정부는 주의회에 동성 및 이성 모두의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 정부에 자신들의 관계를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이 안은 2016년 1월 영국에서 결혼하고 남호주로 신혼여행을 온 게이커플 중 한 명이 여행 중 사망하면서 제기되었다. 남호주 법률은 이러한 관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한 자의 남편은 사망증명서에 남편으로 등록될 수 없었고 관련 절차에 개입할 수 없었다. 이에 남호주 주지사는 그 남편에게 애도를 표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올해 이 법안을 추진하게 할 것이라 하였다. 이 법안이 채택되면 그 남편은 새로운 사망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다. 2016 관계등기부안(The Relationships Register Bill 2016(SA))은 의료사항과 관련된 것을 포함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하는 등록증을 받아 그들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커플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이를 인정하는 다른 국가로 입국하는 것도 허가한다. 호주의 다른 네 개의 주(타스마니아, 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일스, 퀸즈랜드)는 이미 해외의 관계등록법상 해외 동성 결혼의 공식적인 인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 채택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호주 헌법상 “결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에서 통과될 만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호주 최고법원은 동성결혼에 관련된 한 준주의 법률이 연방 결혼법(The Marriage Act 2016)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자유당과 현 수상은 이 문제에 관해 국민투표를 해야한다고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국민투표가 사회를 이분하는 해로운 논쟁이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Oceania/AU/trend/41263)
 
법령정보의 공개 개방으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찾기쉬운 생활 법령정보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어린이 법제관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정부부처 뉴스레터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법제처 로고

Copyrights(c)1997-2016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