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7년 3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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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대만, 바이오신약 생산발전조례 개정 (2017.2.) 1월 18일, 대만 입법원은 바이오신약 생산발전조례를 개정하고 공포하였다. 이 조례는 2007년 제정되었고, 바이오신약산업을 경제성장 주력산업으로써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이오신약회사의 R&D 및 인재육성 투자금 일부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 10년만에 적용된 이번 개정을 통해 후속바이오의약품 개념이 도입되고 고위험 의료기기 적용법위가 넓어졌다. 대만은 연구개발에 대규모 비용이 소모되는 의료산업 특성상 장기 투자 및 적합한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오신약 산업을 정책대상으로 삼고 국가 차원에서 오랜 기간 투자해왔다. 그래서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이 발전했고 관련 기업들은 생산 기술 뿐만 아니라 고유 특허까지 보유하고 있다. 대만 입법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포함하여 향후 바이오신약사업에 대한 기술심사역량 구비, 심사 및 관리시스템 강화, 중국-대만간 약품연구개발 합작추진 등을 목표로 법제를 완비할 계획이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EastAsia/TW/trend/42343)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베트남, 전자비자(e-visa) 신청·발급 제도 시행 (2017.2.) 베트남 정부는 1월 25일 전자비자(e-visa) 신청·발급에 관한 정부 의정(議定) 제07/2017/NĐ-CP호를 공포했다. 전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2월 1일부터 공안부가 운영하는 출입국관리국 사이트(https://www.immigration.gov.vn)에서 여권의 신원정보면과 증명사진을 업로드하고 이름, 국적, 종교, 직업 등 15개 항목을 작성한 후 소정의 비용(미화 25달러)을 결제하면 3영업일 이내에 30일 단수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15일간 무비자로 베트남에 머물 수 있다. 이번 전자비자 신청제도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40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와 관련하여 전자비자를 통해 출입국이 가능한 8곳의 국제공항 출입국 관리소(하노이 노이 바이, 호찌민 떤 선 녓, 다낭 공항 등), 13곳의 육로 국경 출입국 관리소, 7곳의 해상 국경 출입국 관리소도 지정 되었다. 이 의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World/Nation/VN/trend/4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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