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7년 3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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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일본, 「자전거활용추진법」성립, 탈(脫)자동차 사회로 (2016.12.) 일본 국회는 사회적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자전거활용추진법」을 제정하였다. 환경 친화적이면서 재해 시에도 이동이 가능하다는 자전거의 이점을 강조하며, 자동차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이 국민 건강 증진과 교통 혼잡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의 주요 시책으로 14가지 항목이 제시되었으며, 국토교통상을 비롯한 관계 각료로 조직된 ‘자전거활용추진본부’가 국토교통성에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5월 5일이 ‘자전거의 날’로 지정되었으며, 추가로 자전거 교통 규칙 위반에 대한 대응, 자전거 사고에 따른 배상의 제도화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자전거활용추진법」 의 14가지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①자전거 전용 도로·자전거 전용 통행 구역 정비, ②노외(路外)주차장 정비, 시간 제한 주차 구간 지정 검토, ③쉐어 사이클 시설 정비, ④자전거 경기 시설 정비, ⑤높은 안전성을 갖춘 양질의 자전거 제공 체제 정비, ⑥자전거 안전에 기여하는 인재 육성 및 자질 향상, ⑦정보통신기술 등 활용에 의한 자전거 관리 최적화, ⑧교통 안전 관련 교육 및 계발, ⑨자전거 활용에 의한 국민 건강 유지 증진, ⑩학교 교육에서의 자전거 활용을 통한 청소년 체력 향상, ⑪자전거와 공공교통기관과의 연계 촉진, ⑫재해 시 자전거의 효과적인 활용 체제 정비, ⑬자전거를 활용한 국제교류 촉진, ⑭관광객 촉진, 그 밖의 지역활성화 지원 등.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EastAsia/JP/trend/42723)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태국, 업무상 발생한 근로자의 질병, 부상에 대한 고용주의 치료비용 지불 규정 개정 (2017.2.) 태국 사회보장사무소(Social Security Office) 쑤라뎃 왈리잇티꾼 사무총장은, 노동부가 2017년 2월 7일 내각회의에서 발의한 ‘2015년 고용주가 지불하는 치료비 비율의 규정에 관한 부령’의 제6항을 수정한 개정 초안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기존의 규정에는 근로자의 치료비가 부족한 경우, 고용주가 의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00만 바트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다. 새 개정안에는 업무상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 심각한 부상 등의 치료비에 대해, 근로자가 국립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치료비가 100만 바트 이상에 달하는 경우에도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의 비용에 대해 고용주가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피치 못 할 사정이나 타당한 사유로 인해 처음에는 국립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후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고용주가 실제 청구된 치료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3월 중에 법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노동부 장관의 공고 서명 절차를 거쳐 3월 내에 발효될 전망이다. 쑤라뎃 왈리잇티꾼 사무총장은 기존의 ‘고용주가 지불하는 치료비 비율의 규정에 관한 부령’이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지 않고, 근로자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완치될 때까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TH/trend/4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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