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7년 2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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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모로코, 개정 도로법 시행 (2017.1.) 모로코에서는 개정 도로법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16년 5월 24일 상원에서 채택된 「도로법에 관한 제52-05호 법률을 수정 및 보완하는 제116-14호 법률」은 기존 도로법에서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고 법과 현실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규정에 어긋나는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거나 운전자가 의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벌금 700 모로코디르함(MAD)이 부과된다. 모로코에서는 분홍색 종이카드 형식의 운전면허증을 플라스틱 카드 면허증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난 2015년 12월 31일까지 진행한바 있는데, 기간이 만료된 종이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도 벌금 300디르함이 부과된다. 이 경우 기존 종이 면허증은 정지된다. 개정 도로법은 벌점부과대상에 음주테스트 거부와 운전 중 휴대폰 사용도 추가하였다. 참고로 모로코 운전자는 면허증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30점의 점수를 받고 위반 시 이 점수에서 벌점을 차감한다. 또한 개정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인명사고를 낸 경우라도 면허증을 압수하지 않는데, 음주운전, 뺑소니, 약물 복용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Africa/MA/trend/42383)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콜롬비아, 장기기증 의무화법 시행 (2017.2.) 최근 콜롬비아에서는 생전에 거부의사를 밝힌 사람을 제외한 모든 국민을 잠재적 장기기증자로 규정하는 장기기증 의무화법(법률 제1805호)이 발효되었다. 콜롬비아의 자발적 장기기증 비율은 이웃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스페인이 백만 명당 34명, 기타 중남미 국가가 평균 21~23명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콜롬비아는 7.2명에 그쳐 최저 수준을 나타낸다. 이에 반해 장기기증 수요는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24% 증가함에 따라 상원은 1988년 규정된 기증 대상의 범위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에 시행된 법률 제1805호는 장기 이식이나 기타 치료를 위한 장기 또는 조직의 기증에 관한 법률상의 추정범위 확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모든 국민은 잠재적인 장기기증자로 간주되며, 사망 후 장기기증 의사가 없는 사람은 생전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여 공증절차를 거쳐 국가보건청(INS)에 직접 또는 온라인 제출해야 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장기이식률이 최대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장기 또는 조직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연명 가능성 또한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CO/trend/4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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