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7년 7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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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우즈베키스탄, 숙박 및 관광서비스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2017.5.) 2017년 5월 4일자「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 제5033호」에 의거하여 관광부문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즈베키스탄 관광부문의 외국인투자유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올해 6월1일을 기점으로 숙박서비스 및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한하여 세금 혜택이 적용된다. 해당 기업들은 아래에 명시된 외국인직접투자액에 부합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 재산세, 사회인프라개발세, 소기업을 위한 통합세, 공화국 도로기금에 대한 공제금의 면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 투자액 30만달러 ~ 300만달러 미만: 3년간 면제 △ 투자액 300만달러 ~ 1천만달러 미만: 5년간 면제 △ 투자액 1천만달러 이상: 7년간 면제 더불어, 법인은 숙박업소의 건설과 재건축을 위해 수입되는 장비, 기술, 기계, 부품 및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재들에 대한 관세를(통관수수료 제외) 5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world.moleg.go.kr/World/CentralAsia/UZ/trend/43563)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캐나다, 시민권법 개정안 왕실승인 통과 (2017.7.) 2017년 6월 19일 시민권법을 개정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에도 영향을 주는 캐나다 의회 법안 C-6이 왕실승인을 받았다. 이 법안은 자유당이 시민권의 취득 및 취소요건과 관련하여 보수당이 도입하였던 현행 시민권법에서 “불공정 요소”를 제거할 것을 약속한 것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이다. 왕실승인을 받은 이 법안 중 몇몇 조항은 바로 시행된다. 여기에는 “반역죄, 스파이활동, 테러범죄로 징역형이 부과되는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 또는 캐나다와 충돌이 있는 국가의 군대나 조직에 가담한 사람이 이중 국적자인 경우 캐나다 시민권을 취소한다는 규정이 포함된다. 또한 개정 이전에는 캐나다에서 체류했던 기간이 시민권 취득을 위한 체류기간요건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개정 이후, 영구거주자가 되기 이전에 캐나다에서 잠시 거주했거나 보호민으로 체류했던 기간 중 절반이 체류기간으로 인정되어 최대 365일까지 인정 받을 수 있다. 개정 전 시민권 신청을 위한 체류요건이 6년간 4년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5년간 3년으로 축소되며, 시민권 신청 전 6년간 4년 이내에 183일 이상을 캐나다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은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충족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시민권 취득을 위한 언어와 지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신청자의 나이가 14세에서 64세였으나 개정 후 18세에서 54세로 조정되었다. 이 조항들은 2017년 가을부터 발효된다. 이 외 다른 개정사항들은 2018년 초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조항 중에는 시민권 취소 결정의 절차적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항소권도입 조항이 있다. 과거에는 중요사항의 허위진술, 사기 또는 고의적 은폐로 인한 시민권 취소의 경우에 ‘이민, 난민 및 시민부’ 장관이 결정권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사건이 “안보나 인권을 위반하거나 조직 범죄”인 경우에만 연방법원이 개입하였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개별적으로 장관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연방법원이 모든 시민권 취소사건에서 최종 결정자 역할을 하게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world.moleg.go.kr/World/Nation/CA/trend/44163?astSeq=4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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