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법 개정안 시행
(2017.6.)
요르단 보건부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법 개정안 시행 캠페인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부는 최근 개정된 공공보건법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담배를 척결하기 위해 요르단이 기울이는 노력에 있어 중대한 변화라고 강조하였다. 공공보건법은 지난 2017년 3월 상하원 회의를 통하여 통과된 바 있다.
금연법은 공공보건법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캠페인과 보건부에서 세계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세계보건기구 및 민간기구와 협의하여 주최하는 금연의 위험성에 대한 언론캠페인을 시행하는 와중에 개정되었다.
보건부는 이에 더하여 개정된 금연법을 시행하는데 있어 담배를 척결하기 위한 전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요르단 내 흡연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적 정책 및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요르단 내 흡연수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요르단 각계각층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요르단국민 8명 중 1명이 흡연자로 10명 중 1명을 흡연자로 집계하고 있는 전세계 평균수치를 웃돌고 있다. 요르단 내 남성흡연률은 60%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한 중동국가 내 남성의 흡연수치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층의 흡연률도 45%를 기록하고 있으며 13세-15세의 청소년 중 62%가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world.moleg.go.kr/World/Nation/JO/trend/44063?astSeq=155)
멕시코, 민간항공법 개정
(2017.7.)
멕시코는 최근 항공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신장을 골자로 하는 민간항공법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멕시코 통신교통부가 추진한 이번 개정법은 항공편의 취소 및 지연에 대한 배상, 추가 금액 없이 반입할 수 있는 수하물의 정의 규정 등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법은 항공사로 하여금 4시간 이상 운항이 지연될 시 운임의 25%, 2-4시간 지연의 경우 7.5%를 배상하도록 한다. 또한 만 2세 미만의 유아 승객이 보호자와 함께 착석하며 반입하는 수하물이 없다면 운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승객의 존엄한 대우를 받을 권리 및 알 권리를 규정함에 따라, 항공사는 일정을 비롯하여 기존에 계약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승객에게 신속하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승객은 국내선과 국제선을 불문하고 20명 이상 규모의 여객선에서는 25KG, 그 이하는 15KG의 수하물을 추가 비용 없이 반입 또는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승객은 항공사가 규정하는 수하물의 개수 및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초과 시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통신교통부는 개정법률 고시일을 기준으로 180영업일 이내에 소관 범위 내의 시행령 및 관련 행정 조항들을 번안 및 수정해야 한다. 한편 항공서비스업체에는 개정법 준수를 위한 절차적 수정을 위하여 90영업일이 주어졌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world.moleg.go.kr/World/Nation/MX/trend/44263?astSeq=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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