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3-06-22
- 조회수3,124
- 담당부서 행정법제혁신추진단
- 연락처 044-200-6741
- 담당자 고주석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우리나라 행정 법·제도의 개선과 실질적인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법제처는 6월 23일(금)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3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논의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 행정 법제를 혁신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개별법의 내용을 정비하는 ‘1단계 개별법 정비현황’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서 올해 법제처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한다. 개정안에는 △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 마련,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쟁송 제기 안내규정 도입, △ 영업자지위승계 및 제재처분 승계 규정 마련 등 국민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 제시를 위해 2021년 12월 3일 출범했다. 그 동안 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총 25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여러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 개정’, ‘입법영향분석 기준 마련’, ‘「행정기본법」 개정안’ 등에 관하여 함께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민관이 힘을 합쳐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행정 법·제도는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면 정부는 물론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폭넓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가행정법제위원회와 함께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혁신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2023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계획
2. 국가행정법제위원회 개요
3. 행정 법제 혁신을 위한 1단계 개별법 정비현황
4. 「행정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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