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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상을 제한하는 조건이 붙은 내수면어업허가의 보상청구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10-04-01
  • 조회수11,541
  • 담당부서 대변인실

 

“보상을 제한하는 조건이 붙은 내수면어업허가라도

취소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보상 청구할 수 있어”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내수면어업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보상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여 허가한 내수면어업이 하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그 취소처분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제한·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 국토해양부는 하천공사를 추진하면서 어업권 보상계획을 확정하던 중, 보상이 제한되는 조건의 부관이 붙은 채 허가나 신고를 받은 내수면어업이 다른 법률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그 처분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함에 있어 어업허가를 제한하거나 그 어업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는 있으나,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부관은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 법령상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구체적으로 특정 공익사업이 전제되는 경우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지, 공익사업의 시행 여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장래 시행될 공익사업 일반에 대하여 보상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 즉, 불특정한 공익사업을 전제로 하여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부관은 내수면어업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시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수면어업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 법제처는 또한,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내수면어업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는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어업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신고어업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관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관 :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나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을 말함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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