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2015-23) 외국기관 법제교류(진행중)
- 게시일 2015-05-29
- 조회수2,081
- 담당 부서 법제지원단
- 담당자 김주혜 사무관
외국기관 법제교류(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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