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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오기 여부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y**
  • 등록일 2024-02-16
  • 조회수1,548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행정처분 기준 2. 개별기준 나.의료기관이 위반한경우
21) 법 제56조제2항제9호를 위반하여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라고 되어있습니다.

법 제56조제2항제9호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제9호가 아닌 제11호(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4-02-29
안녕하세요, 법제처 누리집 관리자입니다.

법령내용에 관한 문의는 해당법령의 소관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3)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