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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보호 대상 관련 문의
  • 처리상태 접수
  • 등록자 a**
  • 등록일 2024-03-17
  • 조회수1,029
저작권법 보호 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찾아보니 '어떤 사태에 관한 입장문'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지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다. "라고 판시되어 있는데,
입장문이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글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 표현에 포섭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더하여 만약 포섭이 된다면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에 의해 인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