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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기업 부담 줄이는 법령해석 2건 소개
  • 등록일 2022-04-11
  • 조회수3,625
  •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연락처 044-200-6703
  • 담당자 문경아

법제처, 기업 부담 줄이는 법령해석 2건 소개

- 식품제조업자, 별도 시설 없어도 사료 포장·판매할 수 있어

- 여행업 희망 기업은 납입자본금 기준으로 등록요건 갖추면 돼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올해 1분기 동안 국민이 해석을 요청한 법령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다.


□ 첫째, 법제처는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포장만 달리하여 동물 등의 사료로 판매하는 경우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이로써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로 확대되고 있는 반려동물 사료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6(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36조 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사료관리법

 

 

 

 

 

8(제조업의 등록 등) 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36조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식품제조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분리하도록 한 것은 식품제조 과정에서의 오염을 방지하려는 취지인데, 식품을 포장만 달리하여 사료로 판매하더라도 별도의 재료나 공정이 추가되지 않아 식품제조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위생이나 안전상 위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다.

 ㅇ 또한, 「사료관리법」에서도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해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둘째, 법제처는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 아니라 납입자본금**이라고 해석했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관련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 「상법」 제451조제1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6(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36조 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사료관리법

 

 

 

 

 

8(제조업의 등록 등) 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36조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우선, 「상법」에서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본금의 의미를 「상법」과 달리 실질자본금으로 보려면 개별 법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관광진흥법령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ㅇ 또한,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해석하면, 여행사업의 초기 투자 확대로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하여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은 여행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음에도 여행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관광사업을 육성하려는 「관광진흥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


□ 이강섭 처장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기업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ㅇ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해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법령 규정의 의미에 대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국민 간 이견이 있어 국민이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법령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로 요청하면 된다.



붙임: 법령해석 회신문(21-0775,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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