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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우리 동네는 내가 지킨다!
  • 등록일 2023-07-26
  • 조회수1,678
  • 담당부서 자치법규입안지원과
  • 연락처 044-200-6793
  • 담당자 양지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해 2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해 준 조례안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고할 만한 조례안 4건(붙임 참조)을 ‘2023년도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대상으로 법제처가 상위 법령 위반 여부와 조문 체계 및 용어의 적절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이나 지역 전문가 등이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안전 위반행위를 제보하거나, 홍보 등 각종 안전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 분야에서 주민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주민에게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등 특정 감염병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주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장기간 지역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주택 개량 및 농지 구입 등을 지원하는 「○○군 귀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함께 선정되었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조례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법제처가 발간하는 ‘2023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조례 등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수적이다”라면서, “법제처는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을 원활하게 자치법규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3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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