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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가 알기 쉽게 정비하고, 국민이 직접 뽑은 올해의 법령 용어는?
  • 등록일 2023-10-05
  • 조회수7,979
  • 담당부서 법령용어순화팀
  • 연락처 044-200-6855
  • 담당자 유수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77돌 한글날을 맞아 2023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옵서버 → 참관인’(행정 분야), ‘도괴시 → 넘어지거나 무너졌을 때’(경제 분야), ‘해태하다 → 게을리하다’(사회 분야)를 각각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용어 선정은 지난 9월 8일부터 24일까지 온국민소통 홈페이지(https://sotong.go.kr)에서 국민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4,064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해당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용어 중 각 분야별로 국민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용어이다. 이 외에도 ‘약간인’을 ‘몇 명’으로, ‘시·종단역’을 ‘출발역·종착역’으로 정비한 사례 역시 이해하기 쉽게 잘 고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및 복잡한 문장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

  법제처는 소관 부처가 심사 의뢰한 법령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2018년부터는 심사 의뢰의 전 단계인 부처 협의안이나 입법예고안을 검토하여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용어가 쓰이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현행 법령에 남아있는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발굴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2,372개의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쓰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려운 용어가 포함된 현행 법률 176개, 대통령령 698개 및 총리령·부령 678개를 정비하는 성과를 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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