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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지자체 현안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
  • 등록일 2023-11-22
  • 조회수4,233
  • 담당부서 경제법령해석2과
  • 연락처 044-200-6875
  • 담당자 이근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2일(수), 충청북도 영동군의 중요 현안인 공중목욕탕 운영과 관련한 법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완규 처장이 직접 해당 시설을 찾았다고 밝혔다.

  충북 영동군은 2022년 12월, 관내 부족한 목욕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내 공동목욕탕을 설치하였다. 이후 해당 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고 절차를 밟는 단계에서 문제에 봉착했다. 목욕장업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는데, 영동군이 목욕장을 설치한 건축물은 공공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이기 때문이다.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영동군은 수개월동안 공동목욕탕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다 지난 9월 법제처로 고령자복지주택에 설치된 공동목욕탕에 대해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영동군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은 고령자복지주택에 설치된 공동목욕탕을 둘러보고 해당 고령자복지주택 입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어 정영철 영동군수를 비롯한 담당 공무원과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제처는 이 자리에서 해당 공동목욕탕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한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영동군도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인력·운영 기준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수질 기준 등을 준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하는 데 동의하였다.

  준공한 지 1년이 다되도록 한번도 사용되지 못하고 철거 위기까지 갔던 공동목욕탕이 머지않아 영동군 어르신들의 복지시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겨울은 영동군 어르신들이 목욕탕을 이용하면서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바란다”면서, “법은 일상생활을 규율하기도 하지만 그 테두리 안에서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덕치의 근간이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법령해석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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