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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현장 찾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법제적 성과와 지원 방안 논의
  • 등록일 2023-12-14
  • 조회수3,412
  • 담당부서 법제조정법제관실
  • 연락처 044-200-6813
  • 담당자 문의빈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4일(목), K-UAM(K-Urban Air Mobility,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실증단지(전라남도 고흥군 소재)에서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위한 법제적 성과와 그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K-UAM 통합운용 분야 실증사업 컨소시엄의 주요 참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이 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 법령의 적기 마련을 위해 법제처의 사전검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 ❶K-UAM 드림팀(SK텔레콤, 한화시스템, KAC), ❷롯데컨소시엄(롯데정보통신), ❸UAM Future팀(카카오모빌리티, LG유플러스, GS건설), ❹현대자동차-KT컨소시엄(현대자동차, 현대건설, KT), ❺대한항공-인천국제공항공사컨소시엄(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❻UAMitra(UAMitra, 드론시스템), ❼대우-제주컨소시엄(제주항공)

  도심항공교통법은 기존 항공관계법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신기술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검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지난 10월 24일 공포되었으며, 내년 4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도심항공교통법의 제정에는 법제처의 노력이 숨어있다. 법제처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조율하여 도심형항공기 개발 지원 업무의 근거를 이 법에 담으면서도 부처 간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회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박종구 법제조정정책관은 “앞으로도 법제처는 부처 간 의견조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입법 과정의 막힌 혈을 뚫어주는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라면서 “미래 전략산업인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위하여 도심항공교통법의 제정을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해당 법의 원활한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속·면밀한 사전심사 등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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