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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39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70여건 법령입안지원
  • 등록일 2023-12-26
  • 조회수840
  • 담당부서 법제지원총괄과
  • 연락처 044-200-6833
  • 담당자 임정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6일, 올해 39개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제정·개정 법령안 270여 건에 대하여 법령입안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법령입안지원제도는 정책을 법령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앙부처 담당자들에게 법령입안에 필요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여 부처의 입안 부담을 줄여주고 입안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효과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인파 등으로 인한 사고 및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며 법제처에 법령입안지원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법문장에서 불특정 용어인 ‘영상처리정보기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할 것과, 법률 개정으로 국민에게 새롭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다른 내용과 구분하여 별개의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법제처의 의견이 반영된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제처에 법령입안지원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특화된 시설 마련이라는 당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의 기준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 등 기존 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르게 하는 것보다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시행령은 현재 시행 중에 있다.

  2011년도부터 운영되어 온 법령입안지원 제도는 그동안 부처의 다양한 법령입안지원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입안지원 방식을 다변화해왔다.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과제를 대상으로 한 법령안은 법령의 입안부터 심사까지 일괄지원하는 ‘원스톱 입법지원’을 실시하고, 부처와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방식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입안에 어려움을 겪는 각 부처 입안담당자들을 적극 지원하여 정부 정책이 제때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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