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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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사회문화법령해석과
- 연락처 044-200-6518
- 담당자 권민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16일(금), 「수산업법」상의 한정어업면허 제도와 관련하여 어민과 일선 집행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어민들은 공공사업인 새만금 개발 사업으로 인해 어업이 제한된 수면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할 수 있는 한정어업면허*를 발급받아 조개류 등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마을어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한정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 면허를 내어 준 군산시에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해 문의하였다.
* 공익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면허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수산업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내어 주는 어업면허
「수산업법」에서는 일반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한정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권한자인 군산시는 한정어업면허의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이견이 있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법제처는 한정어업면허의 유효기간에 관한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어업면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산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어업면허제도의 집행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선유도를 찾아 해당 지역 어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다.
채향석 법령해석국장은 “이번 방문은 법령으로만 알고 있던 어업면허 제도의 실제 운영을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합리적인 제도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령해석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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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진] 채향석 법제처 법령해석국장(오른쪽 3번째)이 현장 설명을... (2.87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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