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0-10-21
- 조회수3,356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555
- 담당자 강창현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확산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 구현
- 적극행정 법제 지침 마련, 적극 해석 등 적극행정 사례 차관회의 발표 -
□ 법제처는 21일 차관회의에서 법제처 적극행정 성과와 주요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를 총괄하는 부처로,
○ 탄력적인 입안 및 입법공백 보완을 위한 법령해석 방법 등 적극행정을 위한 문제해결 중심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을 마련하여 배포(6월)하고,
○ 올해 10월까지 총 5천여 명의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일선 행정 현장까지 적극행정이 자리 잡도록 했다.
□ 또한,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행정 법령 전체를 아우르는 명문화된 원칙과 기준을 세우기 위해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했다.
○ 제정안에는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 행정의 효율성·통일성 제고 및 규제혁신 촉진 등이 담겨 있다.
□ 올해 1월부터는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도입하여, 10월까지 총 152건의 자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 법제처 본연의 핵심기능인 법령해석, 법제심사, 자치법규 의견제시 및 법령정비 등에 있어서도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 <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사례 > |
|
|
| |
[법제처 해석례 20-0147] ◇ (질의내용)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의약품 판매장소의 제한이 적용되는 의약품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 ◇ (해석내용) 희귀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센터 설립목적과 의약품판매업자에 대한 판매장소 제한 규제의 취지를 고려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판매장소 제한이 적용되는 의약품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희귀질환자의 불편을 최소화 ◇ (의의) 희귀병 환자가 우리나라에 한 군데(서울) 있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택배 등으로 치료제 구입 가능 |
□ 특히, 최근에는 입법예고와 함께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 등 4개 사전 영향평가의 개별 서식과 절차를 정부입법지원시스템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령 입안에 따른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뒷받침 했다.
□ 법제처는 이 외에도 적극행정 문화가 조직 내에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강섭 법제처장이 직접 사내방송 일일 라디오 디제이가 되어 국민투표로 선발된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 한영수 법제처 차장은 “법은 우리를 감싸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와 같은 것으로, 적극행정 법제 확산이야말로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적극행정 실현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하였다.
- [보도자료]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확산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 구현.h... (137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1. 2020년 법제처 적극행정 추진 실적(전체).jpg (1.18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이전글법제처, 2020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5건 선정
- 다음글법제처, 지자체의 코로나 19 극복 지원을 위해 지역상품권 조례ㆍ재난관리기금 조례 총 275건에 대해 중요 입법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