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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전 연다
  • 등록일 2010-02-25
  • 조회수9,58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강미

- ‘법령UCC’·‘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공모전 동시 실시 -

“사람을 위한 법세상! 이란 모토 아래

생활속 불편한 법과 제도의 사례를 담은 UCC를 만들어주세요“    


“생활하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 아이디어

제안하고 푸짐한 경품 받자“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민을 위한 법제 개선 및 법령 잘 알리기’를 주제로 「사람을 위한 법세상! 법령 UCC 공모전」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법령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생활속 불편한 법과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법령 UCC’를 만들어봄으로써,  법과 법치주의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어렵게만 생각하는 법에 대해 친근감을 가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 법령UCC에 담을 내용으로는 국민 누구나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불편한 법과 제도에 대한 것으로 예를 들면, 도로교통, 육아, 교육, 기업운영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어떤 분야도 가능하다.

  - 유형을 구분하자면 법제처의 기능과 역할 및 법치주의를 다루는 법제 일반 분야, 현행 법령의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등을 다루는 국민불편법령개폐 분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소개하는 생활법령정보제공 분야, 현행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들 필요성 등을 다루는 총 4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참가희망자는 신청서를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3월 28일까지 제출하고, 제작한 법령 UCC  파일을 5월 16일까지 법제처로 제출하면 된다. 2주간의 심사를 거쳐 5월말에 결과를 발표한다. 영상파일은 5분 이내로 하고 용량은 200MB 이하로 하면 된다.

법제처는 심사를 통해 금상 1명(상금 200만원), 은상 1명(100만원), 동상 2명(각 50만원)을 선정하여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하며, 수상작은 5월 31일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 공모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또는 대티즌넷(www.detizen.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활법령정보 이제 국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만든다!”


법제처는 어렵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령을 일상 생활분야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업을 추진하여 부동산매매, 상속, 교통안전 등 110개 콘텐츠를 구축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법령의 소비자인 국민들이 알고 싶은 생활법령정보 분야를 직접 제안하는「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공모전」을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생활법령정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생활법령정보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힘든 일반 국민들이 무료 법령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 공모 분야는 크게 두 분야로 구분된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여 법령정보 제공이 필요한 분야 제안하는「이런 분야의 생활법령정보를 만들어 주세요!」

  - 로스쿨 학생, 공무원 등 법령관심군이 직접 참여하여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법령정보! 내가 직접 만들어 제공한다」이다.


반 국민 대상 공모 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는 생활법령정보 제안 내용을 3페이지 내외로 작성하여 이메일(edjam@moleg.go.kr),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법령관심군의 경우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있는 기존 콘텐츠 양식을 참고하여 20페이지 이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법제처는 심사를 통해 일반 국민 대상 공모 분야는 우수상(3명, 20만원)과 입선작(20명, 10만원)을 선정하고, 법령 관심군 대상 공모 분야는 대상(1명, 400만원), 최우수상(1명, 300만원), 우수상(4명, 50만원), 입선작(10명, 20만원)을 선정한다.

  - 모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연 처장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모전을 통해 “국가가 만든 법령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령서비스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제 국민들도 법령정보를 제공받는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직접 법령정보를 만드는 능동적인 법령소비자 즉, 프로슈머(Prosumer)로 인식을 전환하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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