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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7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등록일 2014-06-30
  • 조회수7,32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신효정

 

7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7월부터 최대 20만원 지급
- 쌍둥이 출산 시 출산휴가 120일로
- 사채 이자율, 최고 25%로 제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7월에 총 39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기초연금이 최대 20만원 지급됩니다.
–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되고 7월 1일부터 새로 제정된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매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8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39만 2천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다.
– 단,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나 고가 회원권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환산액에 전부 반영된다. 또한 자녀 명의의 시가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 0.78% 무료임차소득이 부과된다.
 
 
 
<무료임차소득 예시>
무료임차소득 예시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1억원
12억원
무료 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지분율만큼 반영
 
–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넘었거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단, 2014년 7월에 만 65세 생일을 맞는 1949년 7월생은 2014년 7월부터 신청 가능)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친족 및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거동 불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 기초연금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여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기초연금법', 7월 1일 시행).
 
□ 장애인연금, 소득 하위 70%에 최대 20만원 지급됩니다.
– 7월 1일부터는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대상이 확대되고 기초 급여도 한 달 9만 9천원에서 최고 20만원으로 2배 가량 인상된다.
– 장애인연금의 대상을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87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 장애인가구의 경우 139만 2천원으로 변경되어 소득 하위 70%까지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7월 1일부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상된 기초급여를 받게 되며, 새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등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신청 후 자산조사(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받아야만 최종 연금지급대상자로 결정된다('장애인연금법', 7월 1일 시행).
 
쌍둥이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120일로 확대됩니다.
– 7월 1일부터는 쌍둥이 등 다태아(多胎兒)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 이는 난산 · 조산 등으로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다태아 산모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기간으로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표)에 해당하는 기업
근로자수
산업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500명 이하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업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분, 그 외의 기업은 45일분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데,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하므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상한액은 540만원(120일분), 그 외의 기업은 202만5천원(45일분)이다. 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한다.
출산휴가
구분
우선지원 대상기업
그 외의 기업(대기업 등)
다태아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출산전후휴가 급여지급기관
고용보험 고용센터
120일 중 75일사업자,
45일은 고용보험 고용센터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액
12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540만원
(30일 135만원 기준)
유급휴가기간이 아닌 45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202만5천원
(30일 135만원 기준)
비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지급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참고
–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7월 1일 시행).
 
□ 중고차 판매자, 허위·과장 광고하면 처벌됩니다.
– 앞으로 중고차를 거짓·과장하여 광고할 수 없다. 거짓·과장 광고하는 중고차 업자에게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또한 앞으로 중고차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나 이전등록대행 수수료를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중개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이전등록 대행 수수료와 이전등록 신청의 실제 비용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차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차액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액을 전부 반환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한편 중고차 업자가 자동차 등록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받아 자동차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어 중고차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자동차관리법', 7월 1일 시행).
자동차관리법
 
행정처분
행정벌(과태료) 또는 형벌
거짓·과장 광고
등록 취소 처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수료 또는 요금 고지의무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차액 고지의무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차액 전액반환의무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 매매알선을 의뢰받아 매매를 알선한 경우
등록 취소 처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
-
 
 
□ 개인 간 금전거래 이자율, 최고 25%로 제한됩니다.
– 앞으로는 법정 최고이자율이 현행 30%에서 25%로 낮아진다. 연 25% 최고이자율은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사인(私人) 간의 일반 금전거래나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된다. 금융회사나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최고 34.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7월 15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금전거래에서 최고이자율 25%를 넘어선 이자는 무효가 된다.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 초과한 금액은 원금에서 공제된다. 최고이자율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이자제한법', 7월 15일 시행).
 
□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장치가 강화됩니다.
– 지난해 발생한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에게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가 7월 22일부터 새로 도입된다.
–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의무화)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인증위원회에 미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수련활동 참가 인원이 150명 이상인 경우 또는 10km 이상 도보, 래프팅, 패러글라이딩 등의 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자와 응급처치 교육 이수자 등 안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청소년 수련활동 주최 제한)임의단체나 개인은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 (수련시설 이용교육 및 수련활동 안전교육 의무화)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사고 발생 시 수련활동 중지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또는 청소년활동 중 시설 붕괴, 생명·신체상 심각한 피해,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운영 또는 활동이 중지될 수 있으며, 시설 운영 중지 또는 활동의 중지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7월 22일 시행).
 
□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됩니다.
– 7월 25일부터는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7월 25일 이후 신규로 지정되는 대기업집단은 지정일 이후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 순환출자 : 3개 이상 계열사가 'A→B→C→A' 식으로 꼬리를 무는 환상형 출자
– 그동안 순환출자는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유발하였다. 이에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여 대기업집단이 무리한 확장보다는 내실 있는 성장에 주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이다.
– 한편, 신규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식처분명령, 과징금 부과, 의결권 행사 금지, 형벌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월 25일 시행).
 
□ 대형 마트에서 미아 실종 시 '코드 아담' 시행합니다.
– 아동이나 치매노인 등이 유원지나 대형마트 등 다중 밀집 시설에서 실종됐을 때 시설 운영자가 일차적으로 수색하도록 하는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코드 아담, Code Adam)'이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코드 아담: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당시 6세였던 아담 월시 군이 실종된 지 보름 만에 살해된 채 발견된 후 생긴 제도로, 아동실종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시 상황을 전파하고, 10분간 출입을 통제·수색하는 등 시설 운영자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제도
–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초기대응이 가능한 다중시설 운영자에게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 대상 시설은 대규모 점포와 유원지·역·터미널·항만대기실·박물관 등이다. 이들 시설의 운영자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경보를 발령하여 실종 상황을 전 직원과 시설 이용자에게 신속히 알리고 수색과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시설별로 정해진 10~20분의 '한계 시간' 내에 수색이 완벽히 이루어져야 하고,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대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시설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설관리자는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교육·훈련을 매년 한 차례 실시한 뒤 경찰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 에버랜드와 서울랜드에서 시범 운영하였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월 29일 시행).
 
□ 가짜 베스트셀러 조작을 위한 출판 사재기 처벌이 강화됩니다.
– 지금까지는 가짜 베스트셀러로 조작하기 위해 간행물 사재기(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 또한 사재기를 한 간행물의 저자나 출판사 직원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간행물 사재기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출판문화산업 진흥법', 7월 29일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월 시행 법령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84호
법무부
7. 1.
2
감사원심사규칙
감사원규칙
제261호
감사원
3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2157호
기획재정부
4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15호
기획재정부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05호
기획재정부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97호
기획재정부
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8
고용보험법
법률
제12323호
고용노동부
9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00호
고용노동부
10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88호
고용노동부
1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774호
보건복지부
1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66호
안전행정부
13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헌법재판소
14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24호
기획재정부
15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392호
기획재정부
16
국고금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헌법재판소
1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22호
교육부
1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95호
교육부
19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23호
교육부
2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96호
교육부
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29호
보건복지부
22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67호
기획재정부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43호
국토교통부
24
근로기준법
법률
제12325호
고용노동부
25
기초노령연금법
법률
제12617호
보건복지부
26
기초연금법
법률
제12617호
보건복지부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01호
보건복지부
28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47호
해양수산부
29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33호
해양수산부
3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호
농림축산식품부
31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540호
법원행정처
32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1848호
특허청
3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호
특허청
34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67호
특허청
35
발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67호
특허청
36
법률구조법
법률
제12617호
법무부
37
법원조직법
법률
제11848호
법무부
38
법인세법
법률
제12166호
기획재정부
3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5427호
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4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헌법재판소
4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2124호
교육부
42
사립학교법
법률
제12125호
교육부
43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2617호
보건복지부
4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48호
고용노동부
4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26호
교육부
4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08호
교육부
47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1882호
고용노동부
4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99호
고용노동부
49
소득세법
법률
제12169호
기획재정부
50
수도법
법률
제12141호
환경부
51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30호
환경부
5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06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53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3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54
실용신안법
법률
제11848호
특허청
55
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46호
특허청
56
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12142호
여성가족부
57
여성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54호
여성가족부
58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89호
여성가족부
59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호
농림축산식품부
6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호
국토교통부
61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2146호
국토교통부
6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4호
국토교통부
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97호
금융위원회
64
장애인연금법
법률
제12620호
보건복지부
65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28호
보건복지부
6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17호
보건복지부
67
저작권법
법률
제12137호
문화체육관광부
68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79호
문화체육관광부
6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46호
환경부
70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290호
보건복지부
7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27호
국가보훈처
72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2173호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7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06호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7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11호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7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48호
금융위원회
7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34호
금융위원회
77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506호
법원행정처
78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5418호
안전행정부
7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46호
교육부
8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94호
교육부
81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2617호
안전행정부
82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67호
안전행정부
83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24호
안전행정부
8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43호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85
특허권 등의 등록령
대통령령
제25067호
특허청
86
특허권 등의 등록령
대통령령
제25387호
특허청
87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호
특허청
88
특허법
법률
제11848호
특허청
89
특허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1호
특허청
90
특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45호
특허청
91
평생교육법
법률
제12130호
교육부
92
평생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09호
교육부
93
학교보건법
법률
제12131호
교육부
94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5228호
안전행정부
95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헌법재판소
96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헌법재판소
97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헌법재판소
98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헌법재판소
99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헌법재판소
100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헌법재판소
101
헌법재판소공무원 행동강령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헌법재판소
102
헌법재판소사건의접수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헌법재판소
103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헌법재판소
104
관세사법
법률
제12160호
기획재정부
7. 2.
105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2176호
보건복지부
10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29호
보건복지부
107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4630호
국방부
108
국세기본법
법률
제12162호
기획재정부
109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30호
국방부
1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2201호
안전행정부
7. 8.
11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16호
안전행정부
11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법률
제12216호
국토교통부
1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제12216호
국토교통부
114
군사법원법
법률
제12199호
국방부
11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법률
제12216호
환경부
11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16호
국토교통부
11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16호
국토교통부
1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2216호
국토교통부
119
도시철도법
법률
제12216호
국토교통부
12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89호
법무부
12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12호
법무부
1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90호
법무부
12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11호
법무부
1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12216호
기획재정부
12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07호
소방방재청
126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법률
제12216호
국토교통부
12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2208호
안전행정부
128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2216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129
철도안전법
법률
제12216호
국토교통부
130
치료감호법
법률
제12196호
법무부
131
항공법
법률
제12216호
국토교통부
13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법률
제12248호
문화체육관광부
7.15.
133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법률
제12248호
국방부
13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문화체육관광부
135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농림축산식품부
13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5호
국토교통부
137
건널목 개량촉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138
건축법
법률
제12246호
국토교통부
139
건축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14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산업통상자원부
14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문화재청,문화체육관광부
142
고속국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14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14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14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해양수산부
14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안전행정부
147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미래창조과학부
148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문화체육관광부
149
관광진흥법
법률
제12248호
문화체육관광부
15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15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15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15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국가보훈처
15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국방부
15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제12248호
문화체육관광부
1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1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호
국토교통부
158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국방부
159
군인사법
법률
제12231호
국방부
16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환경부
16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소방방재청
16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16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2248호
산업통상자원부
16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환경부
16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61호
금융위원회
166
농어촌도로 정비법
법률
제12248호
안전행정부
167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168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2248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169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농림축산식품부
170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농림축산식품부
171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2248호
환경부
17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17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174
도로교통법
법률
제12248호
경찰청
175
도로법
법률
제12639호
국토교통부
176
도로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177
도로법
법률
제12345호
국토교통부
1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179
도시개발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18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181
도시철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18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183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18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해양수산부
18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12248호
문화체육관광부
18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18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환경부
188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산림청
18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12248호
문화체육관광부
19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2237호
중소기업청
19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안전행정부
192
보험업법
법률
제12262호
금융위원회
193
사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19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12248호
기획재정부
195
산림보호법
법률
제12248호
산림청
19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산림청
19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19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53호
국토교통부
19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48호
국토교통부
20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91호
국토교통부
20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산업통상자원부
202
산지관리법
법률
제12248호
산림청
20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204
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12248호
환경부
205
소하천정비법
법률
제12248호
소방방재청
206
송유관 안전관리법
법률
제12248호
산업통상자원부
207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208
수도법
법률
제12248호
환경부
209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산림청
2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환경부
21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54호
국토교통부
212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제12248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13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214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제12248호
해양수산부
21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2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문화체육관광부
2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환경부
218
어촌·어항법
법률
제12248호
해양수산부
219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해양수산부
2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22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해양수산부
22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22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미래창조과학부
224
연안관리법
법률
제12248호
해양수산부
22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환경부
226
온천법
법률
제12248호
안전행정부
227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228
유료도로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229
유료도로법
법률
제12255호
국토교통부
230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23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
제12248호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232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2248호
산업통상자원부
233
이자제한법
법률
제12227호
법무부
234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376호
법무부
235
자연공원법
법률
제12248호
환경부
236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2248호
소방방재청
23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안전행정부
23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23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소방방재청
240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소방방재청
241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2248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242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제12248호
산업통상자원부
24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중소기업청
24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안전행정부
24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
246
주택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24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안전행정부
24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국방부
24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중소기업청
25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2248호
중소기업청
25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법률
제12248호
산업통상자원부
25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법률
제12248호
안전행정부
25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25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법률
제12248호
중소기업청
255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제12248호
산업통상자원부
25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28호
법무부
257
철도건설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258
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12248호
여성가족부
25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문화체육관광부
260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26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문화체육관광부
262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26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26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환경부
265
하수도법
법률
제12248호
환경부
266
하천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26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률
제12248호
교육부
26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환경부
269
한국가스공사법
법률
제12248호
산업통상자원부
270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271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272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제12248호
환경부
273
항공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274
항공법
법률
제12256호
국토교통부
275
항만공사법
법률
제12248호
해양수산부
276
항만법
법률
제12248호
해양수산부
2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278
환경보건법
법률
제12233호
환경부
279
선원법 시행령
 
 
 
7.16.
280
소방공무원 징계령
 
 
 
28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08호
환경부
7.17.
28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12호
환경부
283
재외동포재단법
법률
제11890호
외교부
284
하수도법
법률
제11915호
환경부
28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법률
제11891호
외교부
286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2616호
보건복지부
7.21.
287
국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817호
법무부
288
지방세법
법률
제12602호
안전행정부
28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27호
여성가족부
7.22.
290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77호
통일부
29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2283호
산업통상자원부
292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제12324호
고용노동부
293
관세법
법률
제12307호
기획재정부
294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2329호
보건복지부
295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2329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9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07호
산업통상자원부
297
대외무역법
법률
제12285호
산업통상자원부
29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법률
제12286호
산업통상자원부
299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2287호
산업통상자원부
300
먹는물관리법
법률
제12318호
환경부
30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법률
제12329호
문화체육관광부
302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94호
기획재정부
30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91호
산업통상자원부
30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2307호
산업통상자원부
305
산업발전법
법률
제12307호
산업통상자원부
30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92호
산업통상자원부
30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2294호
산업통상자원부
30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28호
여성가족부
309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93호
기획재정부
3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29호
여성가족부
3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2297호
산업통상자원부
31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법률
제12329호
해양수산부
313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00호
산업통상자원부
31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19호
환경부
315
전기사업법
법률
제12329호
산업통상자원부
3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297호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
31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307호
중소기업청
31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제12308호
중소기업청
3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08호
중소기업청
320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2329호
안전행정부
321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2329호
여성가족부
322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2329호
여성가족부
323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2329호
여성가족부
324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2321호
환경부
32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22호
환경부
326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제12307호
기획재정부
327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12330호
여성가족부
328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12300호
해양수산부
329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제12272호
기획재정부
3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34호
공정거래위원회
33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354호
문화체육관광부
7. 29.
332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2373호
국토교통부
333
결핵예방법
법률
제12358호
보건복지부
334
공인중개사법
법률
제12374호
국토교통부
335
공인중개사법
법률
제12635호
국토교통부
336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2446호
보건복지부
337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2359호
보건복지부
338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2348호
문화체육관광부
339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제12370호
고용노동부
340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제12626호
고용노동부
34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66호
환경부
34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67호
환경부
34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2359호
보건복지부
34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제12349호
문화체육관광부
345
도로교통법
법률
제12343호
경찰청
34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12349호
문화체육관광부
347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2354호
문화체육관광부
348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51호
문화체육관광부
34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79호
공정거래위원회
350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76호
국토교통부
35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49호
법무부
352
소방기본법
법률
제12344호
소방방재청
353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56호
산업통상자원부
35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60호
보건복지부
35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354호
문화체육관광부
35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2377호
국토교통부
35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68호
환경부
35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53호
문화체육관광부
35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71호
고용노동부
360
의료급여법
법률
제12362호
보건복지부
361
의료기기법
법률
제12392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36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63호
보건복지부
36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44호
소방방재청
364
전기사업법
법률
제12357호
산업통상자원부
36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384호
금융위원회
366
전자정부법
법률
제12346호
안전행정부
36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354호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
36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37호
교육부
369
지역문화진흥법
법률
제12354호
문화체육관광부
37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2355호
문화체육관광부
37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69호
환경부
372
행정절차법
법률
제12347호
안전행정부
37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539호
법원행정처
7. 31.
37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50호
법무부
37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6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37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8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377
국민연금법
법률
제11974호
보건복지부
37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79호
환경부
37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43호
환경부
38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27호
환경부
38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8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382
식품위생법
법률
제1198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383
약사법
법률
제11985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384
의료기기법
법률
제11985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38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법률
제11969호
산업통상자원부
386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198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38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06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38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3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389
치료감호법
법률
제11954호
법무부
390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812호
법무부
391
치료감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15호
법무부
392
화장품법
법률
제1198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붙임> 7월 시행 법령('14. 6. 30. 09: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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