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청소년 수련캠프, 해병대 체험캠프 사고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한 교육활동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 학교장은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학기 시작 전까지 학교시설의 안전성,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이 포함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점검·확인해야 한다.
* 학교안전사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식중독, 일사병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학교급식 등)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
– 특히, 교육활동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설립 인·허가를 받았는지, 안전점검 결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했는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 도서정가제가 확대되고 도서할인율이 15% 이내로 제한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11월 21일 시행
– 현행법상 도서정가제는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예외가 지나치게 넓게 인정되어, 구간도서*와 실용서, 초등학습 참고서, 국가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의 경우 사실상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여 도서정가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불합리한 예외조항을 개정하여 출판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 신간도서: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안 된 도서
* 구간도서: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도서
– (적용대상) 앞으로 모든 간행물에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구간도서 역시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나 출판사가 다시 정가를 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실용서, 초등학습 참고서와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 간행물: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자료번호를 표시한 것
– (할인율) 또한 현행 도서정가제의 할인율이 19%에서 15%(가격할인 10%, 경제상의 이익* 5%)로 낮아진다.
* 경제상의 이익: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물품,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할인권, 상품권, 그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
– (벌칙) 개정 규정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정가대로 판매하지 않거나, 15퍼센트를 초과하여 가격할인 및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가제 적용대상
□ 건강기능식품으로 축산물 허위·과장광고하면 안 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 11월 22일 시행
– 축산물의 품질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때, 그 축산물이 질병예방 및 치료 또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도록 하거나 과대 포장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축산물의 품질 등: 축산물의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 그 외에 거짓·과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업체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원전 품질 비리 감시대상이 확대되고 처벌도 강화된다.
원자력안전법 개정, 11월 22일 시행
– 최근 원전부품 품질서류 위조, 원전가동 중단 등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원전의 안전한 건설과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을 지난 5월 개정·공포하였다.
– 원전사업자 또는 원전공급자*, 성능검증기관은 안전관련설비*에서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을 발견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안전관련설비: 원자로 및 관계시설 중에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로서 안전등급이 부여된 설비
* 원전사업자: 발전용 원자료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
* 원전공급자: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자·제작자
* 성능검증기관: 안전관련설비의 성능검증을 수행하는 자
– 지금까지는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비리를 저질러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상한액이 5천만원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한액이 50억원으로 올라간다.
원전 비리 관계자 처벌
항목
시행 전
시행 후
원전 비리 관계자 처벌
과태료 상한액: 300만원
과징금 상한액: 5천만원
과태료 상한액: 3천만원
과징금 상한액: 50억원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가 금지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11월 29일 시행
–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자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이나 신고 등을 이유로 거래상의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11월 29일 시행된다.
*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사업자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이익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보복조치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매출액 2%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이번 법 개정으로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보복조치가 두려워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관행이 개선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불법·탈법 목적의 차명거래가 금지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 개정,
11월 29일 시행
○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가 금지된다.
– 앞으로 누구든지 불법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불법 차명거래 중개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금융회사의 종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과태료 역시 종전의 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한액이 올라간다.
○ 차명계좌의 명의자는 실소유주와 무관하게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된다.
○ 금융회사의 설명의무가 도입된다.
– 금융회사는 불법적인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거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처벌규정 종합>
관련 처벌규정 종합
위반행위
처벌 및 행정처분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차명거래 한 경우
위반한 자
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한 금융회사의 임직원
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실명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회사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
위반한 자
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한 금융회사의 임직원
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실명법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회사가 거래자에게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가 금지됨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위반한 금융회사의 임직원
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신동의 없는 스팸 광고 문자·메일 전송 시 과태료 최대 3천만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1월 29일 시행
– 최근 은행, 카드사 등에서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피해의 정도가 크며 2차 피해발생이 우려되어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 (개인정보 파기) 앞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그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영리광고 수신동의) 또한 지금까지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가 수신거부할 경우에만 보낼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자적 전송매체에 대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보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법정손해배상*) 한편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경우에 이용자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법정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구체적인 손해액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고의 선택에 따라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의 금액을 법원이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보육교직원 없는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영유아 사망 시 어린이집 폐쇄된다.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개정, 11월 29일 시행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때 보육교직원이 보호자로서 동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타고 있던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을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운영이 정지되거나 폐쇄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