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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초·중·고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인정범위 확대
-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폐지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행복주택의 80%, 취약·노년계층에 20%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