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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등록일 2015-01-29
  • 조회수8,79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미경

 

- 외국 초·중·고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인정범위 확대

­-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폐지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행복주택의 80%, 취약·노년계층에 20% 공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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