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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식품공장의 범위에 배합사료 생산공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첨부파일 150129_14-0835)해석보도자료(제2회)_배포.hwp (96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150129_14-0835_회신문(민원인,_제2회).hwp (16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목록 이전글2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글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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